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조 (사업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사업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단계별 목표ㆍ성과지표 설정, 신규과제 기획, 과제 평가기준 마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계획 검토ㆍ보완, 기술동향조사 등 연구개발 계획 수립2. 신규과제 평가 및 과제협약3. 과제 결과로 얻어진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이전ㆍ처분의 대리 또는 신탁관리를 통한 과제 성과의 이전ㆍ활용 촉진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평가, 진도관리 및 연구개발비 정산5.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6. 스마트팜 관련 정책 연계 사업 추진7. 사업성과의 대국민 홍보8.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③사업단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사업단장(이사장 겸직 가능), 주무부처 국장, 전문기관 본부장, 민간위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사업단의 소재지, 수행사업, 재산 및 회계, 임직원 임면,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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