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조 (사업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은「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 재단법인으로 한다.
사업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단계별 목표ㆍ성과지표 설정, 신규과제 기획, 과제 평가기준 마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계획 검토ㆍ보완, 기술동향조사 등 연구개발 계획 수립2. 신규과제 평가 및 과제협약3. 과제 결과로 얻어진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이전ㆍ처분의 대리 또는 신탁관리를 통한 과제 성과의 이전ㆍ활용 촉진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평가, 진도관리 및 연구개발비 정산5.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6. 스마트팜 관련 정책 연계 사업 추진7. 사업성과의 대국민 홍보8.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사업단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사업단장(이사장 겸직 가능), 주무부처 국장, 전문기관 본부장, 민간위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사업단의 소재지, 수행사업, 재산 및 회계, 임직원 임면,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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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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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