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4조 (임직원의 겸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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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1조제1항제1호자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제1호자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겸직 임직원의 자격요건 및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
2.겸직 임직원의 담당 업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3.금융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법 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감사를 포함한다) 및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 등의 임직원 겸직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권 확보에 관한 사항
②영 제11조제1항제2호마목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겸직 임직원, 임직원이 겸직하는 회사의 책임범위
2.겸직 임직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적격성
3.겸직 임직원에 대한 보수산정방식
4.면책조항 및 분쟁해결(중재 및 조정을 포함한다) 방법에 관한 사항
③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와 첨부서류의 서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영 제11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영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영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개정 2026. 9. 29.>
4.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⑤영 제11조제7항ㆍ제9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1.임직원 겸직 계약서 사본
2.임직원 겸직이 영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다는 해당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⑥영 제11조제4항ㆍ제7항ㆍ제9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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