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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과세대상’ 검색 결과 10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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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6조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9.12.3>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2019.12.3> 나. 삭제 <2019.12.3>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법 제106조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2조제82조(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납세의무자의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2.15>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 조사, 과세대상별 합산방법, 세액산정, 그 밖의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30, 2021.5.27, 2021.12.31>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의 신고, 영 제102조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ㆍ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재산 중 토지는 종합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59조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재산세 부과자료에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오류가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ㆍ세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기 전에 반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조회를 해야 한다. 다만, 재산세의 세액조정이 이미 있은 경우에는 의견조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시가격 및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2.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3.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를 포함한다) 및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14조① 과세대상 물건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13조에 따른 납세자 불분명자료를 검토하여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과세대상 물건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물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처리한다.1. 재산세 납세자번호가 적정한 경우 : 국세전산망에 재산세 납세자번호와 인적사항을 등록한다.2. 재산세 납세자번호가 잘못된 경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세자번호 오류정정을 요청하여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납세자 불분명자료가 생성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관할이 2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한다.3. 그 밖에 법인의 조직변경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11.5.30, 2011.12.31, 2016.8.31, 2021.2.17, 2022.2.28, 2023.3.14, 2023.12.29, 2024.5.28, 2025.12.31>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지방세법 제115조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7.12.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17조(결정과 경정)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②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7.1.11, 2020.6.9>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2조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이란 「종합부동산세법」을 말한다.2. "시행령"이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말한다.3. "시행규칙"이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4. "재산세"란 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주택분ㆍ토지분 재산세를 말한다.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6.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이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며, 이하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ㆍ환급 및 조사와 그 과세자료의 수집ㆍ통보ㆍ처리 및 관리를 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