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9.12.3>
1.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삭제 <2019.12.3>
나.삭제 <2019.12.3>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1.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2의2.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
3.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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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9건
전체 89건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다수의견]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4항 제8호의 괄호 안에 있는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구 주택법(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주택법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는 승인·인가권자와 법적 성격 및 목적이 다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한 요건으로 정한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미한다. 주택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규모나 대지의 용도지역 등에 차이가 있어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상업지역 등에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만을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나 주택건설기준의 준수 등과 같은 각종 규율이 뒤따르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율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하여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공익성이 클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
제10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 제8호 규정은 종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것(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8호 참조)을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법 제16조 제2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등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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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의 규율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제한된다고 봄이 위 규정의 취지나 성격에 부합하는 점,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의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규율되는 도시계획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라 규율되는 도시개발사업은 그 시행방식이나 수용권 행사의 요건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법의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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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에도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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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13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재산세의 별도합산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완공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있다(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1항. 그 후 법령의 개정이 있었으나, 이 점은 현행 법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건축 중이라고 할 수 없지만,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제10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민원인 -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는 토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6호 관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제10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는 토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6호 관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제10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용인시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3호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임야에 대한 재산세 적용 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5항 등 관련)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3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 및 현황이 모두 임야인 경우,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 세율 적용에 있어 위 토지는 같은 목 3)에 따른 “그 밖의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의 1천분의 2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10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용인시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3호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임야에 대한 재산세 적용 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5항 등 관련)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3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 및 현황이 모두 임야인 경우,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 세율 적용에 있어 위 토지는 같은 목 3)에 따른 “그 밖의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의 1천분의 2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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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을 사업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만 갖게 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의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지방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전부 사업시행자가 지급(잔금은 국가에 귀속된 후에 지급)하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차량 성능시험을 위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를 받는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10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건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공장 건축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0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이하 ‘분리과세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이하 ‘비과세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10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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