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5조 (납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납기매년부과ㆍ징수할연도세액지방자치단체제1항에도변경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7.12.26>
1.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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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5건
전체 15건 →부당이득금
휴면회사였던 甲 회사가 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 납세의무 있는 것으로 오인해 등록세 등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분양전환 기준은 강행규정으로 초과분은 민간도 무효이고, 건축비는 전환당시 표준건축비, 감가상각은 최초 모집공고가로 산정하며 취득세 과표로 실제건축비를 인정하고 무효주장은 원칙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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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다. 법관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가 스스로 건설하여 乙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의 한 요소인 ‘실제 건축비’를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아닌 건축비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아파트와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초로 하고, 여기서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 ‘자기자금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위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하는데, 위 아파트에 관하여 신고·확정된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인 공사원가명세서(재료비, 설계비, 외주비 등 각종 비용 항목별로 지출금액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를 기초로 한 것으로 실제 건축비를 반영하는 유력한 증거자료로 볼 수 있는 반면, 건축비 감정 결과는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자재의 구체적인 사양이나 단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과 통계자료만을 기초로 공사비를 추정한 것이어서 실제 투입된 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등 위 아파트의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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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모르게 법무사에 위임하여 취득세 신고시 신고행위 무효 인지
취득자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취득신고와 그에 따른 징수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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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계로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15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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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1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세법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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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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