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이란 「종합부동산세법」을 말한다.2. "시행령"이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말한다.3. "시행규칙"이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4. "재산세"란 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주택분ㆍ토지분 재산세를 말한다.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6.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이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며, 이하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ㆍ환급 및 조사와 그 과세자료의 수집ㆍ통보ㆍ처리 및 관리를 담당하는 세무서의 과장 및 지서장을 말한다.7. "재산세과장"이란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중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제7항에 따른 세무서의 재산세과장ㆍ재산세1과장 및 재산세2과장을 말한다.8. "법인세과장"이란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중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제7항에 따른 세무서의 법인세과장ㆍ법인세1과장 및 법인세2과장을 말한다.9. "징세과장"이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세입징수의 결정과 세입금의 수납을 담당하는 세무서의 과장을 말한다.10. "조사과장"이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소득세ㆍ부가가치세(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을 포함한다)ㆍ소비제세ㆍ법인세 및 원천제세의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서의 과장 및 지서장을 말한다.11. "합산배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말한다.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12. "과세특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제, 낮은 세율의 적용 또는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를 말한다.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나.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 일반 누진세율 적용 특례다. 영 제4조의3제3항나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라.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른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13. "정기분 부과"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이하 "해당연도"라 한다)의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14. "정기분 부과자료"란 정기분 부과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수집한 주택분ㆍ토지분 과세자료를 말한다.15. "수시분 부과"란 정기분 부과 이외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을 말한다.16. "납세자"란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17. "정기신고"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정기신고기간"이라 한다)까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18. "고지ㆍ신고 불일치자료"란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과세자료를 말한다.19. "재산세 변동분 조정자료"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수집한 주택분ㆍ토지분 과세자료를 말한다.20. "납세자 불분명자료"란 정기분 부과자료 및 재산세 변동분 조정자료 중 국세전산망에서 납세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말한다.21. "사후관리"란 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재산세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ㆍ비과세ㆍ감면ㆍ공제ㆍ낮은 세율의 적용, 납부유예 등의 적정 여부와 사후 법적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2. "과세자료"란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직접ㆍ간접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과세미달 포함)에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23. "전산입력"이란 각종 자료의 내용, 처리결과 및 처리근거자료 등을 국세전산망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24. "의견조회"란 법 제22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25.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으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가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담당직원이 물건소재지 등에 직접 출장하여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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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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