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59조 (필수적 의견조회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재산세 부과자료에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오류가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ㆍ세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기 전에 반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조회를 해야 한다. 다만, 재산세의 세액조정이 이미 있은 경우에는 의견조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시가격 및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2.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3.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를 포함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ㆍ경감에 관한 사항4.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사항5. 「지방세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그 밖의 재산권의 취득ㆍ이전ㆍ변동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등록 또는 등재하여 비치하고 있는 대장을 말한다)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해당 물건의 현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방세법」 제110조부터 제113조에 따른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 등 재산세 관련 사항으로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ㆍ세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