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14조 (납세자 불분명자료 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과세대상 물건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13조에 따른 납세자 불분명자료를 검토하여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과세대상 물건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물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처리한다.1. 재산세 납세자번호가 적정한 경우 : 국세전산망에 재산세 납세자번호와 인적사항을 등록한다.2. 재산세 납세자번호가 잘못된 경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세자번호 오류정정을 요청하여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납세자 불분명자료가 생성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관할이 2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한다.3. 그 밖에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 또는 개인의 외국국적 취득ㆍ국적회복(재취득)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번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변경된 납세자번호로 정비한다.
②과세대상 물건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처리기한이 지난 후에 납세자 불분명자료를 정비하는 경우 제17조를 준용하여 개별결의한다.
③과세대상 물건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납세자 불분명자료의 납세지가 타서 관할로 확인되는 경우 개별결의안을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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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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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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