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14조 (납세자 불분명자료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과세대상 물건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13조에 따른 납세자 불분명자료를 검토하여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과세대상 물건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물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처리한다.1. 재산세 납세자번호가 적정한 경우 : 국세전산망에 재산세 납세자번호와 인적사항을 등록한다.2. 재산세 납세자번호가 잘못된 경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세자번호 오류정정을 요청하여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납세자 불분명자료가 생성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관할이 2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한다.3. 그 밖에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 또는 개인의 외국국적 취득ㆍ국적회복(재취득)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번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변경된 납세자번호로 정비한다.
과세대상 물건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처리기한이 지난 후에 납세자 불분명자료를 정비하는 경우 제17조를 준용하여 개별결의한다.
과세대상 물건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납세자 불분명자료의 납세지가 타서 관할로 확인되는 경우 개별결의안을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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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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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