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100조의2 (중개수수료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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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업계약팀장은 사업 예산이 2백만 미합중국 달러 이상인 사업에서 국외업체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체로 하여금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조서식의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사업 예산이 2백만 미합중국 달러 이상인 사업에서 국외업체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체로 하여금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조서식의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상업계약팀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17조제1항에 따라 20일 이내에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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