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금융회사는 대부업법령에서 정하는 상한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금융회사는 해당 대출건과 직접 결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고차판매직원 및 제휴점(이하 ‘제휴점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각종 편익의 대출중개 업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을 고려하여 중개수수료 포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금융회사가 제휴점등에게 제공한 각종 편익의 명칭이 무엇이든 중개수수료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출건의 대출금액별로 비례하여 안분한 후 중개수수료를 계산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직접 및 간접수수료를 구분ㆍ산정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인력·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산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대체 수단을 마련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