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예규 제21조 (중개수수료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중개수수료 지급) 본회 수출품의 거래를 타인이 개척하여 주선하였을 때에는 사업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무역업무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