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중개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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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부중개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중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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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중개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중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
②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1, 2025.1.21>
③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12.11>
④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11>
⑤금융위원회는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⑥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11>
⑦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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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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