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중개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중개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중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
②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1, 2025.1.21>
③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12.11>
④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11>
⑤금융위원회는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⑥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11>
⑦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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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19조벌칙
-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4조임원 등의 자격
- 조문 인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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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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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근저당권말소·대여금반환·편취금및반환금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되고, 따라서 대부업자가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하는바, 채무자가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전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로 하여금 채무자로부터 직접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도록 하고 자신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아무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것을 채무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대가라고 할 것이어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고,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공증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로부터 공증료를 받았다면 이 역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고,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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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업에 관하여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1호), 대부중개업에 관하여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제2조 제2호), 대부중개 자체에 관해서는 그 의미를 정의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대부업법 규정과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이라는 중개의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알선’이라고도 한다)하는 행위를 뜻하고,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자율 등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도 대부중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한편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에게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며(제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호),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 즉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11조의2 제2항, 제19조 제2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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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배임증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
대부거래가 대부업에서 제외돼도 이를 주선한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할 수 있어 용역과 대가가 처벌 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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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되고, 따라서 대부업자가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에 구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이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 부분은 구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되어 그 충당 후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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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3건
전체 23건 →대부업법 시행령 관련 질의
개정 대부업법(법률 제11544호, 2013.6.12 시행) 제11조의2 제3항은 대부업의 경우에는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가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동법 제11조의2 제4항은 여신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 상기 제11조의2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정 대부업법(법률 제11544호, 2013.6.12 시행) 부칙 제4조(대부중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부중개하는 행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정 대부업법(법률 제11544호, 2013.6.12 시행) 제11조의2 제2항에서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중개수수료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담보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볼 때 그것이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에 해당한다면 이는 모두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별도로 용역을 제공받는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서 다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므로 이는 앞서의 대부중개수수료 간주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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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수수료관련 질의
대부중개 관련 업무의 별도 법인 위탁 시 위탁수수료가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 Q. 대출모집(중개) 업무는 대부중개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밖의 업무(대출약정서 작성 여부의 직접 확인 등)는 별도 법인에 위탁하면서, 동일 대출 건에 대해 대부중개업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별도 법인에는 위탁수수료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이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4항의 중개수수료 상한제에 저촉되는가? A.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미등록 대부중개업자가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중개수수료)"를 거래상대방(대부를 받는 자)으로부터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즉 중개수수료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별도 법인에 위탁한 업무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위탁 업무의 실질이 대부중개라면 명칭이 "위탁수수료"라도 중개수수료로 취급되어 상한 규제 대상이 되며, 대부중개에 해당하지 않는 별개의 용역이라면 상한 규제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의 중개수수료 수취 금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중개수수료 상한제)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중개수수료 수취 금지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 대부업자로부터 정당한 중개대가를 받는 것은 별개 구조이나, 차주로부터의 이중 부담을 차단하는 데 취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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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수수료관련 질의
대부중개 관련 업무의 별도 법인 위탁 시 위탁수수료가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 Q. 대출모집(중개) 업무는 대부중개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밖의 업무(대출약정서 작성 여부의 직접 확인 등)는 별도 법인에 위탁하면서, 동일 대출 건에 대해 대부중개업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별도 법인에는 위탁수수료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이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4항의 중개수수료 상한제에 저촉되는가? A.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미등록 대부중개업자가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중개수수료)"를 거래상대방(대부를 받는 자)으로부터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즉 중개수수료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별도 법인에 위탁한 업무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위탁 업무의 실질이 대부중개라면 명칭이 "위탁수수료"라도 중개수수료로 취급되어 상한 규제 대상이 되며, 대부중개에 해당하지 않는 별개의 용역이라면 상한 규제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의 중개수수료 수취 금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중개수수료 상한제)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중개수수료 수취 금지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 대부업자로부터 정당한 중개대가를 받는 것은 별개 구조이나, 차주로부터의 이중 부담을 차단하는 데 취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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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
공동대주단 방식 대출에서 대부중개수수료 산정기준 및 주간수수료 배분의 대부업법 위반 여부 Q1. 공동대주단 구조에서 대부업법 제11조의2제3항 '대부금액'의 의미 다수 여신금융기관이 공동대주단을 구성하고 주간사(대출의 성사·진행 담당)를 두는 형태에서, 주간사가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부계약을 중개받아 공동대주단 여신을 취급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때, 수수료 산정기준인 '대부금액'이 (a) 주간사의 대출액인지 (b) 공동대주단 총 대출액인지. A1. 원칙적으로 대출모집인이 중개한 대출금액 전체를 의미한다. 즉 공동대주단 총 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구체적 사정상 공동대주단이 나누어 취급한 대출들이 동일 한 건을 구성하지 않고 각각 별개 대출건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여신금융기관별 취급 여신액을 '대부금액'으로 본다. Q2. 주간사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른 공동대주단원보다 높은 금리를 주간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여, 그 수취분을 대출모집인과 배분·수입할 수 있는지 A2. 주간사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주간수수료를 수취하여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명목을 불문하고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로서 대부중개수수료의 지급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채무자로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수취를 금지한 대부업법 제11조의2제2항 위반 소지가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11조의2제2항 — 명목 불문 대부중개 대가의 중개수수료 간주, 채무자로부터의 중개수수료 수취 금지 - 대부업법 제11조의2제3항 — 여신금융기관이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 지급 시 대부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상한 - 대부업법 제11조의2제4항 — 상한 규제의 세부 산정 위임 근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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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유권해석 요청의 건
P2P대출 관련 결제서비스 제공업체의 물품판매자 대출 알선·매출정보 제공 행위의 대부중개업 해당 여부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1992, 첨부 180069.rtf) Q. 결제서비스 제공업체(이하 "업체")가 온라인 물품판매자의 대출 신청을 받아 P2P펀딩업체(이하 "P2P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벤더의 매출정보 확인·정보제공, 대금 정산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가? A. 원칙적으로 대부중개에 해당한다. - 업체가 물품판매자를 대상으로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해 대출수요가 있는 판매자를 물색한 뒤 P2P업체에 소개하고, 대출에 필요한 매출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대부중개로 판단됨. - 해당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영위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대부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에 해당함. Q. 등록 없이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A.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서 대부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Q. 대부중개수수료 관련 처벌 기준은? A. 대부업법 제11조의2제2항 위반(차입자로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수취) 또는 제11조의2제3항 위반(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수취) 시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Q. 대부중개·"업(業)" 판단 기준은? A. 다음 두 요건을 종합 판단. - 대부중개: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인지 (대법원 1999. 7. 3. 선고 98도1914 판결) - 업(業): 영리 목적으로 동종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지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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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해석요청
귀 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역경매방식으로 대부중개가 성사되고, 해당 여신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이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대부업법 」 제2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광고수수료의 성격과 관련하여 비록 개별 대부건과 직접 결부되어 지급되지는 않으나, 사실상 대부중개의 대가로서 대부중개 업무와 관련되어 지급되는 편익으로서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 되므로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대출모집인 이 복수의 여신금융기관과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 준수 여부 와 관련된 사항으로, 대부업 법령의 해석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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