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제8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5>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는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거래당사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
2.거래대상물[어선 및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표시
3.계약일
4.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거래대상물의 인도일시
6.권리이전의 내용
7.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중개수수료ㆍ경비 등에 관한 사항
9.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중개수수료ㆍ경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10.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11.어선중개업자가 거래대상물에 대하여 확인한 사항
12.그 밖의 약정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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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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