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수수료)
①위판장개설자 및 산지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1.시설사용료: 위판장개설자가 위판장 시설의 사용을 대가로 받는 수수료
2.위탁수수료(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취급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판장개설자가 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거래하는 경우의 출하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받는 수수료
3.중개수수료: 산지중도매인이 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산지중도매인이 그 수산물을 매매한 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수수료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1.위탁수수료: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이내
2.중개수수료: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