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17조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방위사업법」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에 따라 방위사업청 입찰 및 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및 기존 입찰참가자의 각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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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의5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와 변경신고서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접수받은 후 20일 이내 제출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출받은 중개수수료 신고 내용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이때,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계약체결 전에 제출받은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는 입찰공고번호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이후에 제출받은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는 계약번호를 명기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의5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와 변경신고서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접수받은 후 20일 이내 제출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출받은 중개수수료 신고 내용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이때,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계약체결 전에 제출받은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는 입찰공고번호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이후에 제출받은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는 계약번호를 명기하도록 한다.
②방위사업정책국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접수한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에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0호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정책국장은 「관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매년 3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접수한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 관련 자료를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에게「관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 서식으로 송부하며, 청에 등록된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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