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점포지원금의 회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제22603호, 2010.12.31>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점포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임대인에게 점포를 넘겨주고 점포지원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포지원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점포를 넘겨준 다음 날부터 점포지원금 반환일까지 미반환 점포지원금에 대해서 임대인과 별도로 약정한 연체율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공단은 임대인이 점포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하거나, 공단에서 강제집행 등을 통해 점포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그 충당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반환 또는 회수 관련 비용2. 지연손해금3. 점포지원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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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5 시행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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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