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점포지원금의 회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제22603호, 2010.12.31>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점포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임대인에게 점포를 넘겨주고 점포지원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포지원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점포를 넘겨준 다음 날부터 점포지원금 반환일까지 미반환 점포지원금에 대해서 임대인과 별도로 약정한 연체율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임대인이 점포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하거나, 공단에서 강제집행 등을 통해 점포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그 충당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반환 또는 회수 관련 비용2. 지연손해금3. 점포지원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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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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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5 시행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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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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