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58조 (결제 지연 등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거래보증금을 현금으로 예탁하지 않은 참가자가 제57조제1항에 따라 결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참가자는 거래소가 예탁을 요청하는 시한까지 지체 없이 현금으로 해당 거래보증금(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수량에 대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을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참가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보증금을 예탁시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호가수량단위당 140만원의 거래보증금(제42조의 협의상대거래의 경우에는 2천리터당 70만원으로 한다)을 부과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거래보증금이 납부될 때까지 거래보증금을 예탁하지 않은 사실을 홈페이지와 호가입력프로그램에 게시한다.
<개정 2021. 11. 8.>
③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거래보증금을 부과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참가자에게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④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거래보증금을 예탁받은 경우 즉시 거래상대방인 참가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⑤참가자가 제2항에 따른 거래보증금을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까지 예탁하지 않은 경우 통지일의 다음 날(휴일을 포함한다)부터는 해당 거래보증금액에 10,000분의 10을 곱한 금액(10원 미만은 절사한다)을 지연손해금으로 부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