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42조 (기술료,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현금을 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RCMS 적용 대상 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환수조치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환수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환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미납 기술료,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납부의무자가 기술료를 미납할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44조 및 별표 2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를 제한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법적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1.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2.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화재,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 자력을 상실한 경우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법적조치가 중단된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기업신용조사 등 영업활동 개시 또는 자력 회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기술료, 제재부가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료요령 및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처리하되, 아래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납부계획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계획 승인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2.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승인 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원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3.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에서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기술료요령 별표 1 등의 ‘기업신용도 평가결과’라 함은 기업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를 준용하며, 평가기준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른다.<img id="119074887"></img>
⑨전문기관의 장은 미납기술료의 환수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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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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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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