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42조 (기술료,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현금을 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RCMS 적용 대상 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환수조치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환수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환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미납 기술료,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납부의무자가 기술료를 미납할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44조 및 별표 2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를 제한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법적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1.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2.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화재,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 자력을 상실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법적조치가 중단된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기업신용조사 등 영업활동 개시 또는 자력 회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기술료, 제재부가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료요령 및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처리하되, 아래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납부계획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계획 승인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2.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승인 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원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3.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에서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술료요령 별표 1 등의 ‘기업신용도 평가결과’라 함은 기업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를 준용하며, 평가기준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른다.<img id="119074887"></img>
전문기관의 장은 미납기술료의 환수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