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할부계약의 서면주의)
①할부거래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제4호, 제5호 중 지급시기 및 제11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할부거래업자ㆍ소비자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
2.재화등의 종류ㆍ내용 및 재화등의 공급 시기
3.현금가격
4.할부가격
5.각 할부금의 금액ㆍ지급횟수ㆍ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6.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7.계약금
8.재화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9.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10.제11조제1항에 따른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1.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12.제1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13.제16조에 따른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②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문서"라 한다)로 보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팩스나 전자문서로 보낸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다툼이 있으면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③신용제공자는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할부계약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소비자와 할부거래업자 간의 특약이 없으면 그 계약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