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 법에 따른 책임제한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 외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27조, 제34조 및 제88조 중 "이 법"은 각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이 법"으로, 같은 법 제10조 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그 원인사실이 발생한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등의 청구권을 제외한다. 제18조제1호에 있어서도 같다)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은 "제한채권의 액이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으로, 같은 법 제11조제1항 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도액"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으로, 같은 법 제17조제1호 중 "「상법」 제776조제1항"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18조제1호 중 "「상법」 제770조제1항"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 각호의 사유"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경우"로, 같은 법 제53조 중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를"은 "그 내용을"로, 같은 법 제56조 중 "그 내용과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가"는 "그 내용이"로, 같은 법 제57조제2항 중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를"은 "그 내용을"로, 같은 법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에 따라 다음 사항을"은 "다음 사항을"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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