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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처벌법 제9조제9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①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뇌물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군형법 제24조제24조 · 직무유기제24조(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의 경우: 사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법 제122조제122조 · 직무유기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7조제7조 · 직무유기 및 근무지 이탈 금지사회복무요원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2. 4.>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의2제17조의2 · 취업보호의 제한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①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1.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2.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제17조제3항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그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7조의4 ·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제17조의4(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법 제17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30, 2026.8.3> 1.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보훈보상자법 제42조제42조 · 취업지원 제한제42조(취업지원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제41조제4항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7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 직무유기(職務遺棄)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조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이재만ㆍ정호성ㆍ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ㆍ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ㆍ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최서원) 등"이라 한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ㆍ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사건 2. 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ㆍ공공기관 및 공기업ㆍ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3. 최순실(최서원) 등,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의2제53조의2 ·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제53조의2(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6 후단에 따라 고소인등에게 보내는 불송치 등의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사건관계인의 법률적ㆍ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 등 불송치의 취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법 제245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해당 범죄행위의 상대방이 고발한 「형법」 제2편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8조(선거방해)의 죄, 같은 편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조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정한다. 1.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2019년, 2020년 이예람 중사 관련 성추행ㆍ성폭력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행위를 포함한다) 2. 제1호와 관련된 국방부, 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다) 3.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조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2. 제1호와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군인권보호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다) 3. 제2호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된 불법행위 4.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ㆍ출국ㆍ귀국ㆍ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5. 제4호와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조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개정 2026.7.21> 1. 2024년 12월 3일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ㆍ3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ㆍ확성기ㆍ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16조제16조 · 시정사건의 종결사유 등①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식지침 별지 제105호 서식의 시정사건기록으로 시정사건을 종결한다.1. 각하 :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정사건 수리서로 수리한 시정사건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제6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종결하는 경우가. 구제신청인등이 제출한 서류나 진술한 내용만으로 시정조치요구 필요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나. 동일한 시정사건을 검사가 이미 처리한 경우(다만,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구제신청인등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구제신청서나 진정서가 불분명한 언론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시정사건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7조제17조 · 보직해임 절차① 인사권자가 부하를 보직해임 할 경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다만, 다음 각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권자는 심의위원회 의결 전에 대상자를 보직해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직해임 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한 경우3. 중대한 군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한 경우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7조제47조 ·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제47조(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부패 수사업무 가. 증ㆍ수뢰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부정부패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포함)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다. 위증ㆍ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 자격사칭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외교상기밀누설죄 등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마. 개인정보보호법, 기부금품법 등 일반행정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바.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 법무행정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 사. 교육ㆍ국가유산에 관한 범죄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21조제21조 · 보직해임제21조(보직해임) ① "보직해임"이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나 직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직위의 직무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 조치를 말한다. 1. 보직해임은 징계나 처벌이 아니라, 인사권자에게 비위자에 대한 적시적인 인사 조치를 보장하는 수단이며 징계나 형사처벌 전ㆍ후에 행하는 인사 조치에 해당된다. 2. 따라서 인사권자는 보직해임 조치와 별도로 보직 해임된 자의 비위사실이 징계, 형사 처벌 또는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 3. 보직해임이란 용어는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제3호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만 사용한다. ② 개인 비위 등 개인 책임으로 인한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 <tbody> <tr> <td style="width: 223px; height: 25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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