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24조 (직무유기)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의 경우: 사형
2.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3.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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