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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형법 · 제24조

군형법 제24조 · 직무유기

군형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의 경우: 사형
2.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3.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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