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24조 (직무유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적전의 경우: 사형.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직무유기계엄지역인유기징역유기금고적전사형전시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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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의 경우: 사형
2.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3.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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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형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전의 경우: 사형.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군형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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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