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취업지원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취업지원 제한취업지원대통령령대상자기간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제41조제4항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제37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근무태만, 직무유기(職務遺棄)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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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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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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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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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