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4(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법 제17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30, 2026.8.3>
1.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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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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