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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지급’ 검색 결과 20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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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09조제109조(포상금 지급제외) 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 없이 거래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지급 후 제1항에 따라 포상금지급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신고자 관할 세무서장은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 조치하여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지급 대상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야생생물을 밀렵·밀거래하는 모든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내에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포상금 지급은 야생생물별 포상금지급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1에서 정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10인이내의 처내ㆍ외 전문가 중 처장이 위촉한다.③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수령한 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4조제3항에 의하여 공직비리신고센터를 외부전문기관(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4조의 포상금을 감사담당관이 수령한 후 외부위탁기관(또는 전문가)을 통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지급 대상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 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제41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은 제4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2026. 5. 26.> 1. 삭제<2024. 2. 6.> 2. 삭제<2024. 2. 6.>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포상결정이 있는 당해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15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지급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9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포상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3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지급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 ③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④ 이미 지급한 포상금은 수사 관련 기관, 법원 등의 무혐의, 무죄판결 또는 취소판결 등을 이유로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