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포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와「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의 부패행위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1에서 정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항의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10인이내의 처내ㆍ외 전문가 중 처장이 위촉한다.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수령한 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에 의하여 공직비리신고센터를 외부전문기관(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4조의 포상금을 감사담당관이 수령한 후 외부위탁기관(또는 전문가)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은 부패행위신고에 대한 조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