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포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와「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의 부패행위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1에서 정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10인이내의 처내ㆍ외 전문가 중 처장이 위촉한다.
③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수령한 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4조제3항에 의하여 공직비리신고센터를 외부전문기관(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4조의 포상금을 감사담당관이 수령한 후 외부위탁기관(또는 전문가)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포상금은 부패행위신고에 대한 조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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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패행위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부패행위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 유 형(지급대상) | 지 급 기 준 부 조 리 신 고 |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 금품수수 및 향응액의 3배 이내 부 조 리 신 고 | 2.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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