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포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8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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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지급 대상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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