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09조 (포상금 지급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 없이 거래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 없이 거래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포상금지급 후 제1항에 따라 포상금지급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신고자 관할 세무서장은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 조치하여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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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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