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6조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조사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및 호송,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갑ㆍ포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의 자해ㆍ자살, 도주, 폭행ㆍ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수갑 또는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피의자 조사 시 수갑ㆍ포승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원본은 기록에 편철하고, 사본은 수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해ㆍ자살: 피의자의 자해ㆍ자살 언급 및 시도 전력, 정신질환ㆍ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 과도한 흥분ㆍ체념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태도 등2. 도주: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성격, 범행 후의 정황, 전과, 예상되는 선고형량, 도주 전력 등3. 폭행ㆍ난동: 피의자의 현저한 폭력적 언동ㆍ성향, 폭력의 습벽, 대질조사 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폭력적 성향의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 수사기관에서의 폭행 또는 난동 전력, 교정시설에서의 상습적인 규율 위반 등
③제2항의 경우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수갑ㆍ포승을 사용하는 사유를 피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를 고지하는 것이 피의자의 명예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폭행ㆍ난동 유발 등 조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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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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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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