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2조의2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2.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으로 함. 다만, 정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상담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계속 되는 경우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권장 시간을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고지한 후 상담을 종료
3.권장 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통화 또는 반복 전화 등의 경우에는 30분 내외의 휴게시간 부여
4.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ㆍ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ㆍ성희롱을 하는 경우 또는 폭행 등으로 상담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상담 종료
5.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고, 사안에 따라 60분 이내의 휴게시간 부여
②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담당자는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자문변호사 운영 총괄부서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의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손해배상금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 책임보험을 주관하는 본청 운영지원과와 협의한다.
④제3항 전단에 따라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등 법적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을 전담부서로 한다.
⑤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 부서는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특이민원 발생보고서
[별표 2] 특이민원 발생보고서 발생일자 | | | 부서 | 부서 | 부서 | 부서 | | | | 부서장 | 부서장 | | 특이민원 유형 | 폭언 (욕설 등) | 협박 | 협박 | 협박 | 폭행 | 성희롱 | 성희롱 | 성희롱 | 기물 파손 | 기물 파손 | 위험물 소지 | 주취 소란 | 기타* 특이민원 유형 | | |…
제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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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민원 전담부서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조의2 ·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민원서류의 접수ㆍ분류제3조의2 · 전자민원창구 운영제3조의3 · 정보시스템 장애 시 민원의 접수제4조 · 고충민원의 처리제5조 · 집중관리민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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