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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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상해·업무방해·사기·사기미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임차권등기를 마쳐도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며, 허위 계약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은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92 제10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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