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4조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징역적전인초병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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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 조문 관계도
군형법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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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적전초병특수폭행(인정된죄명:초병특수폭행)·적전초병특수협박(인정된죄명:초병특수협박)·적전초병폭행(인정된죄명:초병폭행)
군형법 제1조제4항제3호의 죄는 범행 당시 군인이었다면 이후 전역했어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5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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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형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군형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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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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