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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54조 ·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군형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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