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105조 (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 참관인, 그 밖에 국민투표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한 사람
2.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국민투표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106조제1항에서 같다)를 소란하게 하거나 어지럽힌 사람
3.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국민투표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투표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파괴ㆍ훼손하거나 숨기거나 빼앗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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