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개정 2025.6.24.>
2.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개정 2025.6.24.>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개정 2025.6.24.>
가.폭언ㆍ폭행
나.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다.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라.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4.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개정 2025.6.24.>
5.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5의2. 폭언ㆍ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발 <신설 2025.6.24.>
5의3. 담당자가 제5호의2에 해당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ㆍ절차적 지원 <신설 2025.6.24.>
6.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개정 2025.6.24.>
7.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로 함. <신설 2025.6.24., 개정 2026.8.24.>
8.다음 각 목의 경우 전화나 면담의 종료 조치.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그 조치 5분 전까지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25.6.24., 개정 2026.8.24.>
가.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
나.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이 지속되어 권장시간 20분이 경과한 경우 <개정 2026.8.24.>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증거수집 등의 목적으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및 녹음전화를 통해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고소ㆍ고발 등(이하 이 조에서 "법적조치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조치등을 위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까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담당자는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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