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공고
금융정책과 · 2021-06-10~2021-06-21 · 문서ID 108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31호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을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금융위원회 1.…
본문
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31호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을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금융위원회 1. 시행이유 동 행정지도는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우리경제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측면에서의 선제적 관리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등을 위한 미시적 규제 정비를 병행하기 위해 마련 2. 주요골자 가. 차주단위 DSR의 단계적 확대 全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가계 차주와 신용대출 대출총액(누적 기준,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대출총액으로 간주)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가계 차주에 대하여 차주단위 DSR을 도입 나.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 ②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 ③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계 차주가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대 20%p 우대(대출한도 4억원 이내) 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非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공고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택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가계 차주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40% 이내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정책과, 02-2100-2836, FAX: 2100-2849, e-mail: dufguf@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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