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70
행정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기한연장
금융정책과 · 2015-12-02~2015-12-11 · 문서ID 170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1. 규정의 명칭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2. 규정의 존속기한 연장 취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16.8.1일)될 때까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연장(16.7.31일까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3. 규정의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기타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본문
지도 내용
1. 규정의 명칭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2. 규정의 존속기한 연장 취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16.8.1일)될 때까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연장(16.7.31일까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3. 규정의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기타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시한(도착기준) : 2015.12.11. 6. 담당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서 준 사무관 (전화:02-2156-9713, 팩스:02-2156-9709, 이메일: joons@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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