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총수익교환 계약 관련 행정지도」(폐지)
자본시장과 · 2020-08-12~2025-07-10 · 문서ID 26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총수익교환 계약 관련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4.7.15~8.5)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근거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총수익교환 계약 관련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4.7.15~8.5)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0-04호 - [지도목적] 사모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전담중개업자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레버리지TRS 계약을 지도함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4.8.12일부터 '25.8.11일까지(1년) - [담당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정종헌 사무관 - [관련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7조의3 등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정 시행('25.7.11.)으로 행정지도 폐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법규정보시스템 -모범규준 - 제정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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