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3단계 행정지도 변경시행 예고
금융정책과 · 2025-12-12~2025-12-22 · 문서ID 3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954호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관련 행정지도를 변경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금융위원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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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954호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관련 행정지도를 변경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금융위원회 1. 시행이유 □ ‘26년도 상반기 스트레스DSR 운영방안*에 따라 현행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의 적용 기간 등을 연장 *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25.12.10.)」 보도자료로 발표 2. 주요내용 □ (대상기관) 은행권 및 2금융권(상호·저축·여전·보험) □ (대상대출) DSR이 적용되는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 *신용대출은 총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 (스트레스금리) 다음 사항에 따라 연 2회(6월·12월) 산정 ➀ 과거 5년 中 최고금리와 현재금리(5월·11월)간 차이로 산정(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 기준) ➁ 1)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오피스텔 포함)는 스트레스금리 3.0% 이상, 2)그 밖의 대출에 대해서는 1.5% 이상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外 주담대의 경우 ➀에서 산출된 스트레스금리 x 50%를 적용(~’26.6.30일 까지) □ (적용방법) 대출상품 및 금리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ㅇ (주담대) 변동형은 100% 적용하되, 혼합·주기형은 만기 대비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 ㅇ (신용대출) ➊만기 5년이상 고정금리는 미적용, ➋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 60% 적용, ➌그 외는 스트레스 금리 × 100% 적용 ㅇ (기타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중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적용 방식을 준용하고 그 외 대출은 신용대출 방식을 준용 □ (시행 및 경과규정) ‘25.10.16일 이후 신규취급액부터 적용 ㅇ 10.15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주택·비주택담보대출 및 입주자모집공고 등*이 시행된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 * ➊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분양광고, ➋입주자모집공고(또는 분양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➌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➍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주택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 ㅇ 그간 단계별 확대 시행시 적용한 경과규정도 유지 3. 행정지도 기간 □ 행정지도 시행일(‘26.1.1.예정)부터 관련 규정개정안 시행일까지 4.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1695, 팩스 : 02-2100-1699, 이메일 : fsc089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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