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49 행정지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기획협력팀 · 2018-01-30~2019-01-29 · 문서ID 49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자금세탁등의 위험성이 높은 가상통화 거래는 주로 금융회사등을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금융회사등이 가상통화 관련 업무 수행시 자금세탁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입니다.…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자금세탁등의 위험성이 높은 가상통화 거래는 주로 금융회사등을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금융회사등이 가상통화 관련 업무 수행시 자금세탁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입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8-001호 - [지도목적] 금융회사등이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 수행시 자금세탁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18.1.30부터 ’19.1.29일까지(12개월) - [담당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사무관 김지웅, 이영민 - [관련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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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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