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2026. 8. 7.(금) 09:30 < 8. 7.(금) 석간 > 배포 2026. 8. 6.(목) 산업부와 기후부, 칸막이 허물고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에 박차 - 산업부-기후부 간 사용후배터리 협력 업무협약 체결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7일 오전 한국생산성본부(서울시 종로구)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참여한다.
사용후 배터리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전략자원으로서,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가 자원 안보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다. 특히,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적인 활용에 있어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이에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력관리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 한다.
현재 산업통상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중 유통 및 재사용 분야를, 기후 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및 재활용 분야를 소관업무로하여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 해 양 부처 간 정보를 일원화한 단일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통합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와 산업통상부 소관의.
재생원료 사용 및 함유율 인증제도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인증 대상을 일치시 키고,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 직접 활용하는 등 제도간 연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통사업자 의 안전한 사용후 배터리 운반·보관 규정을 제정하고,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사 업자의 관리 기준 규정 등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및 재생원료 등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안전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부문의 사용후 배터리 회수‧유통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여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의 공백을 방지한다. 거점수거 센터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납 대상 배터리('20.12.31까지 등록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회수 및 매각 등 업무 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제한된 범위에서 기존의 사용후 배터리 회수‧매각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넷째, 양 부처 간 사용후 배터리 관련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및 이를 활용한 신품 배터리 제조 등에 있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재생원료 추출 및 품질관리 등 다양한 기술개발과 이에 따르는 제도 개선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용후 배터리 정책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 부처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실무협의회는 산업통상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장이 공동 주관하여, 이번 업무협약뿐만 아니라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워 내기 위해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강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양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 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는것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 현의 핵심과제”라며,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모두 갖춘 순환이용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업무협약서(안). 끝. 담당 부서 < 총괄 > 산업통상부 배터리전기전자과 책임자 과 장 강규형 (044-203-4260) 담당자 사무관 강봉조 (044-203-4266) 기후에너지환경부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 책임자 과 장 심은수 (044-201-7417) 담당자 서기관 이준규 (044-201-7384).
붙 임 업무협약서(안)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순환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가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 전반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사항)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1.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사용후 배터리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 시스템’ 및 ‘사용후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정보를 연계한 플랫폼을 구축 2.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안전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용후 배터리법」 하위법령 제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 가.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와 사용 인증제를 직접적으로 연계
- 1)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의 인증서 등을 사용 인증 획득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서류·절차 등 정보를 연계
- 2) 양 인증제의 인증대상 재생원료를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황산코발트, 황산니켈, 황산망간, 복합금속침전물, 양극활물질’ 7종으로 일치 나.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유통사업자의 사용후 배터리 운송 및 보관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제고 다. 재활용 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재활용사업자 관리기준 개선 라. 재사용 제품에 대한 유통전 안전검사 기준 수립시 거점수거센터가 그간 축적한 자료를 활용 마. 거점수거센터가 유통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3. 양 기관간 사용후 배터리 관련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 및 추진 제3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실효성 있는 이행과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하여 산업통상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을 공동 주관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제4조(협약 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양 기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 조정) 양 기관은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의하여 이행한다.
제6조(협약 변경) 본 협약의 내용은 양 기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상호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년 8 월 7 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