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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장동력을 키우는 유턴과 외투무역투자실장, 국내복귀기업 대동 및 외투기업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방문 -7.6일 「유턴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이르면 10월 중 시행 추진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8.13일(목) 대구를 방문해 국내복귀(이하 '유턴') 기업인 농기계제조 중견기업 ㈜대동과 자율주행차 핵심부품을 제조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주)의 투자현황을 살펴보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원팀(One Team)'으로 기업 현장을 찾아 유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방투자 촉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우선, 강감찬 실장은 올해 세 번째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대동의 대구 공장을 방문하여 트랙터 등 농기계 생산현장을 둘러보았다. 대동은 최근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고 약 800억원 규모의 유턴 투자(공장 증설)를 결정하였다.

특히, 이번 투자는 인공지능(AI) 팩토리 도입을 통해 AI 기반 자율주행 트랙터를 생산하는 전용 공장을 구축하는 것으로, 제조 AX(M.AX)를 통한 첨단 농기계의 제조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열린 간담회에는 대동, 구영테크, 일진, 이수페타시스 등 대경권 소재 유턴기업들이 참석하였다.

참석한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지방으로 유턴을 결정한 만큼, 적기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 5.29일 발표한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유턴법(국내복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6일 입법 예고(7.6~8.18)하였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에 대규모・첨단산업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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