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7.(금) 보건복지부, 폭염 확대·장기화에 따른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 가동 -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위한 비상대책본부 구성·운영 - -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위해 관계기관 총력 대응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폭염이 전국적으로 확대·장기화됨에 따라 8월 7일(금) 정은경 장관 주재로 폭염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8월 2일 중앙재난안 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2단계(심각)가 발령됨에 따라 운영하던 기 존 초기대응반을 격상하여 중대본 3단계에 준하여 비상대응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상대응본부장으 로, 홍보반, 총괄반, 대응1·2·3반 등 5반 4팀 체계*로 운영하고, 폭염 중대본 해제 시까지 24시간 운영된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어르신, 노숙인, 쪽방촌,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더욱 강 화하고자 한다. 또한, 질병관리청과 함께 온열질환 감시체계, 폭염 관련 감염병 감시,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괄반) 상황점검회의 운영, 중대본 등 대외기관 협력 및 대응 (대응1반) 취약계층(노숙인, 쪽방주민, 고독사 위험군 등) 보호대책 지원·조치, 긴급복지지원, 생계비 지원·조치 등 (대응2반) 취약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치매노인·노인일자리 관리, 무더위쉼터 경로당 관리, 장애인 활동지원, 사회복지시설 폭염, 긴급돌봄 등 지원·조치 (대응3반)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폭염 관련 감염병 발생 대응,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지원·조치,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운영 광 보도참고자료
- 2 - 그간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일 발표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 책」을 충실히 이행하며 위험을 조기 발견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8월 2일(일) 13시부로 폭염 중대본이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취약 어르신, 노숙인, 쪽방 주민의 안전 확인을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 보 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구체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역 수행기관(노인복지관 등)의 생활지 원사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에서 작업하시는 고위험군 어르신 중심 으로 폭염중대경보 시 매일 2회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하 고 인근 무더위쉼터를 안내하도록 하였다. 또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쪽방 상담소를 중심으로 안부 확인을 강화하였다. 응급잠자리(217개소)의 냉방 상태 등 운영 상황도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폭염중대경보 지역의 명예사 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2일 1회 전화·문자 또는 방문으 로 안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16개 시도와 협력 하여 전국 6,363개소 연장 운영 경로당을 지정했다. 연장 운영 경로당은 오는 9월까지 평일뿐 아니라 주말,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 지 운영하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누구나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한 다. 어르신들이 해당 경로당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 및 이용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냉방기 가동 및 운영 상황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 다. 노인일자리 실외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거나 활동 시간을 단축하고, 실내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냉방상태 점검, 휴게시간 보장,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등 폭염에 따른 안전관리가 이행될 수 있도 록 지방정부 및 일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에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였 다. - 3 - 더불어, 여름철 폭염 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 우선시하여 참여자에게 폭염 행동요령과 안내수칙을 안내하고 건강상태를 수시 확인하는 한편, 실외 활동을 실내 활동으로 대체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참여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간부진들은 지난 7월부터 경로당,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장 등을 수시로 방문하며 폭염 관련 안전 지 침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 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왔다.
(장관) 8월 3일(월)드론을 활용한 폭염 대응 야외 예찰 현장 및 무더위쉼터 경로당 (구령1리 경로당) 방문, 8월 7일(금)실내 운영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장 점검(할로 마켓 두 번째 봄(베이커리 카페)) (1차관) 7월 24일(금)인천 단원구노인복지관 방문 및 취약노인 보호대책 점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8월 5일(수)·6일(목)경로당(신잠실경로당, 장산1리 경로당, 진버들대우2차 경로당) 및 노인일자리 참여기관(전주시 시니어클럽) 방문 (노인정책관) 8월 5일(수)·6일(목)경로당(전주 진버들대우2차 경로당) 및 노인일자리 참여기관(전주시 시니어클럽) 방문 (장애인정책국장) 8월 4일(화)장애인일자리 사업 배치기관(용산구장애인편의시설 증진기술지원센터) 방문 (정신건강정책관) 7월 27일(월)정신요양시설(마음편한집) 폭염 대비 준비상황 점검 정은경 장관은 “재난적인 수준의 폭염이 장기화되는 가운데에서 어 르신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폭염 대응 수칙을 준수해달 라”라며, “특히, 80세 이상 어르신은 집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이 전체 연령보다 약 3배 많은 만큼 실내에서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폭염 대응 비상 대책본부를 충실히 운영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이렇게 달라집니다 2. 폭염특보 단계별 주요 취약계층 대응체계
- 4 -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방영식 (044-202-2430) 기획조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우람 (044-202-2303) 비상안전기획관 책임자 단 장 이성민 (044-202-2650) 보건복지재난안전지원단 담당자 사무관 임화영 (044-202-2651)
- 5 - 붙임 1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25년 ’26년 폭염 대응체계 개편기상청 • 폭염특보 2단계 체계(주의보-경보) • 폭염특보 3단계 체계(주의보-경보-중대경보) 신설 • 열대야주의보 신설 취 약 계 층 보 호 취약 노인 • 폭염특보 발령 시 주2~3회 전화·방문 (고위험군: 매일 1회) •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매일 1회 전화·방문 (고위험군: 매일 2회) 치매 노인 신설 •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치매환자·가족(101만 명) 대상 카카오톡 통해 특보상황·행동요령 신속 전파 온열질환 고위험군(0.7만 명) 매일 1회 확인 •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자(28만 명) 대상 폭염행동요령 안내 고독사 위험군 • 지자체 자체 기획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조사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26.2월~)을 통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조사 실시(‘26.7월, 5만 명) • 인적안전망 활용하여 2일 1회 전화·문자 또는 방문 노숙인 쪽방촌 주민 • 폭염특보 발령 시 매일 3회 순찰(노숙인) 5일 1회 확인(쪽방촌 주민) •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매일 3회 순찰+고위험군 추가 확인(노숙인) 매일 1회 확인(쪽방촌 주민 고위험군) 노인 일자리 • 폭염주의보 안내 문자 발송 및 안부확인 • 활동시간 탄력적 단축 및 실내 활동 대체 운영 •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활동 전면 중단, 즉시 귀가조치 및 냉방가동 확인 후 실내 활동 대체 • 참여자 전원 건강상태 즉시 확인 아동 신설 • 아동 야간연장돌봄 사업 신규 추진 통해, 전국 마을돌봄기관 중 343개소 연장돌봄센터 지정, 22시 또는 24시까지 운영 장애인 신설 • 폭염 등 재난 시 활동지원사(13만 명) 통해 행동요령 안내 및 이용자(14만 명) 안전관리 강화 농업인 농진청 신설 • 온열질환 예방요원 신규 도입
91개 시군 1,149명, 10만 농가 수혜 대상 에너지 기후부 • 에너지 바우처(130.7만 가구) •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서비스(5.8만 가구) • 에너지 바우처(144만 가구 +13.3만) •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서비스(12만 가구 +6.2만) 강화
AI 상담원(신규), 문자·우편 등 다양한 매체 활용 그냥 드림 신설 •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위해 그냥드림 방문자 대상 얼음물 제공 (280개소 그냥드림 사업장)
- 6 - 붙임 2 폭염특보 단계별 주요 취약계층 대응체계 대상 평상시 주의보·경보 중대경보신설 고위험군 어르신 주 2~3회 전화·방문 매일 1회 전화·방문 매일 2회 전화·방문 그 외 취약 어르신 주 2~3회 전화·방문 주 2~3회 전화·방문 매일 1회 전화·방문 치매어르신 치매환자 실종 예방 폭염행동요령 안내(주1회)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치매환자·가족 대상 폭염행동요령 카카오톡 발송 온열질환 고위험군 매일 1회 확인 고독사 고위험군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 폭염행동요령 등 안내 2일 1회 전화·문자·방문 거리 노숙인 매일 2회 순찰 매일 3회 순찰 매일 3회 순찰 고령자 등 고위험군 매일 3회 순찰 + 추가 확인 쪽방 주민 5일 1회 확인 2일 1회 확인 2일 1회 확인 고위험군 쪽방 주민 매일 1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