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085

주식회사 케이뱅크 검사결과제재 (2023-03-29)

금융감독원 · 2023-03-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과징금 2억 1,300만원 기 관 ▪ 과태료 2억 1,640만원 ▪ 직원(2명) : 주의 ▪ 퇴직 직원(2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직 원 (주의 상당) ▪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 팀은 2020.◇.◇. ~2021.◇.◇. 기간 중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 등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대출을 실행(◎건)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건, ◎◎원)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의무 및 기록⋅관리의무 위반 팀 등은 2018.◇.◇.~2022.◇.◇. 기간 중 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 에게 지연통보(◎건)하거나, 통보 유예기간 중에 통보(◎건)한 사실이 있음 (총 ◎건 위반) 2) 거래정보 등의 제공 내용 기록⋅관리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의하면 은행은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는 2018.◇.◇.∼2018.◇.◇. 기간 중 경찰서 등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를 명의인에게 통보하면서 수기 기록관리부에 정보제공일 또는 통보 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는 등 기록⋅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총 ◎건 위반)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팀은 2019.◇.◇.∼2021.◇.◇. 기간 중 ①채무부존재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자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건) 하였으며, ②이미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 채무부존재소송이 제기 되었음을 알았음에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하였음(◎건)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무, 부수 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정상적인 수준의 재산상 이익제공을 위해서는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보고)하고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 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등 법규상 규정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에도 □□□팀 등은 2020.◇.◇.∼2021.◇.◇. 기간 중 실시한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은행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약 ◎◎원)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 ⋅사후보고를 하지 않았음

감사위원회 보고서 지연제출 은행(□□□팀)은 20◇◇년 하반기 및 20◇◇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보고 서를 지연제출하였음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변경시 보고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 「은행법」 제5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이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부터 10영 업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에의 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 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2017.◇.◇. ~ 2020.◇.◇. 기간중 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 면서 금융감독원에 지연 보고하였고(◎건), 은행(□□팀 등)은 2017.◇.◇. ~ 2022.◇.◇. 기간 중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변경하면서 홈페이지에 지연 공시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지연 통지하였음(◎건)

준법감시인의 금융상품 광고 사전심의 미흡 舊 「은행법」 제52조의3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고,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6조에 의하면 은행상품 광고에 준법감시인의 심의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은행(□□□팀 등)은 2017.◇.◇. ~ 2020.◇.◇. 기간 중 일부 상품광고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실시하지 않았고(◎건), 준법감시인 심의필 표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음(◎건)

대출상품 공시 관련 필수공시내용 누락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상 품에 대하여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을 공시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은행(□□□팀 등)은 2017.◇.◇. ~ 2019.◇.◇. 기간 중 대출상품 공시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누락하고, 준법감시인 사전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건)

위반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등에 의하면 인터 넷전문은행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팀은 2020.◇.◇. ~2021.◇.◇. 기간 중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 등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대출을 실행(◎건)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건, ◎◎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위반사항 2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의무 및 기록⋅관리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1)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 통보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질문⋅조사 등의 행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서 통보 대상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 요청 기간동안 통보를 유예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팀 등은 2018.◇.◇.~2022.◇.◇. 기간 중 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 에게 지연통보(◎건)하거나, 통보 유예기간 중에 통보(◎건)한 사실이 있음 (총 ◎건 위반) 2) 거래정보 등의 제공 내용 기록⋅관리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의하면 은행은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는 2018.◇.◇.∼2018.◇.◇. 기간 중 경찰서 등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를 명의인에게 통보하면서 수기 기록관리부에 정보제공일 또는 통보 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는 등 기록⋅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총 ◎건 위반)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4조의3

위반사항 3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정보집중 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 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무불이행자로 기등록된 때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등록을 삭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팀은 2019.◇.◇.∼2021.◇.◇. 기간 중 ①채무부존재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자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건) 하였으며, ②이미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 채무부존재소송이 제기 되었음을 알았음에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하였음(◎건)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사항 4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무, 부수 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정상적인 수준의 재산상 이익제공을 위해서는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보고)하고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 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등 법규상 규정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에도 □□□팀 등은 2020.◇.◇.∼2021.◇.◇. 기간 중 실시한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은행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약 ◎◎원)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 ⋅사후보고를 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호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5

감사위원회 보고서 지연제출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2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은행(□□□팀)은 20◇◇년 하반기 및 20◇◇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보고 서를 지연제출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0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위반사항 6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변경시 보고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은행법」 제5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이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부터 10영 업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에 의 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 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2017.◇.◇. ~ 2020.◇.◇. 기간중 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 면서 금융감독원에 지연 보고하였고(◎건), 은행(□□팀 등)은 2017.◇.◇. ~ 2022.◇.◇. 기간 중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변경하면서 홈페이지에 지연 공시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지연 통지하였음(◎건)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 「은행업감독규정」 제86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위반사항 7

준법감시인의 금융상품 광고 사전심의 미흡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舊 「은행법」 제52조의3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고,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6조에 의하면 은행상품 광고에 준법감시인의 심의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은행(□□□팀 등)은 2017.◇.◇. ~ 2020.◇.◇. 기간 중 일부 상품광고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실시하지 않았고(◎건), 준법감시인 심의필 표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음(◎건)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3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6 「은행업감독규정」 제90조, 제5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6조

위반사항 8

대출상품 공시 관련 필수공시내용 누락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상 품에 대하여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을 공시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은행(□□□팀 등)은 2017.◇.◇. ~ 2019.◇.◇. 기간 중 대출상품 공시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누락하고, 준법감시인 사전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건)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 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 「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0조의2,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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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케이뱅크

제재조치일 : 2023.3.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과징금 2억 1,300만원 기 관 ▪ 과태료 2억 1,640만원 ▪ 직원(2명) : 주의 ▪ 퇴직 직원(2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직 원 (주의 상당) ▪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등에 의하면 인터 넷전문은행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2020.◇.◇. ~2021.◇.◇. 기간 중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 등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대출을 실행(◎건)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건, ◎◎원) < 관련규정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의무 및 기록⋅관리의무 위반 1)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 통보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질문⋅조사 등의 행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서 통보 대상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 요청 기간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팀 등은 2018.◇.◇.~2022.◇.◇. 기간 중 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 에게 지연통보(◎건)하거나, 통보 유예기간 중에 통보(◎건)한 사실이 있음 (총 ◎건 위반) 2) 거래정보 등의 제공 내용 기록⋅관리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의하면 은행은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는 2018.◇.◇.∼2018.◇.◇. 기간 중 경찰서 등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를 명의인에게 통보하면서 수기 기록관리부에 정보제공일 또는 통보 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는 등 기록⋅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총 ◎건 위반)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4조의3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정보집중 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 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무불이행자로 기등록된 때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등록을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팀은 2019.◇.◇.∼2021.◇.◇. 기간 중 ①채무부존재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자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건) 하였으며, ②이미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 채무부존재소송이 제기 되었음을 알았음에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하였음(◎건) < 관련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무, 부수 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정상적인 수준의 재산상 이익제공을 위해서는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보고)하고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 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등 법규상 규정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에도

□□팀 등은 2020.◇.◇.∼2021.◇.◇. 기간 중 실시한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은행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약 ◎◎원)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 ⋅사후보고를 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호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제1호

감사위원회 보고서 지연제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2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은행(□□□팀)은 20◇◇년 하반기 및 20◇◇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보고 서를 지연제출하였음 < 관련규정 >

「지배구조법」 제20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변경시 보고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 「은행법」 제5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이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부터 10영 업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에의 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 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2017.◇.◇. ~ 2020.◇.◇. 기간중 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 면서 금융감독원에 지연 보고하였고(◎건), 은행(□□팀 등)은 2017.◇.◇. ~ 2022.◇.◇. 기간 중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변경하면서 홈페이지에 지연 공시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지연 통지하였음(◎건) < 관련규정 >

「은행법」 제52조

「은행업감독규정」 제86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40조

준법감시인의 금융상품 광고 사전심의 미흡 舊 「은행법」 제52조의3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고,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6조에 의하면 은행상품 광고에 준법감시인의 심의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은행(□□□팀 등)은 2017.◇.◇. ~ 2020.◇.◇. 기간 중 일부 상품광고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실시하지 않았고(◎건), 준법감시인 심의필 표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음(◎건) < 관련규정 >

舊 「은행법」 제52조의3

舊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6

舊 「은행업감독규정」 제90조 제5항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6조

대출상품 공시 관련 필수공시내용 누락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상 품에 대하여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을 공시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은행(□□□팀 등)은 2017.◇.◇. ~ 2019.◇.◇. 기간 중 대출상품 공시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누락하고, 준법감시인 사전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건) < 관련규정 >

「은행법」 제52조의 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

「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0조의2, 제7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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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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