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687

국민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2-02)

금융감독원 · 2021-02-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2명, 주의 1명

직원 · 과태료 부과 1명,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7건

주요 위반사항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지점 등 903개 영업점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아니한 고객(4,278명)에 대해 고객관리시스템에 동의한 것으로 잘못 입력함에 따라 본점 등 269개 영업점에서 2017.9월∼2019.5월 기간 중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이용한 사실이 있음(4,278명, 11,377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 여부 입력의 전산화를 도입하지 않는 등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을 소홀히 하고 영업점 직원의 입력오류 가능성에 대해 점검・시정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운영하여 고객동의가 없었음에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가 이용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 체결의무 위반 은행(▦▦▦▦부)은 2019.3.26. ○○○○○○㈜ 등 6개 업체와 각각 제휴 CD/ATM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보안관리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의무 위반 부는 2017.3.27. ㈜☆☆과 IT도급업무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공시하지 않았으며,

□□□□부는 2019.3.26. △△△△△△㈜ 등 6개 업체와 각각 제휴 CD/ATM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였음에도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확인된 위반 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투자권유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3개 영업점은 2017.12.19. ~ 2018.6.5. 기간 중 펀드투자권유자문 인력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4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내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8명의 고객에게 펀드상품을 투자권유하고 판매(18건, 판매금액 3,035,000원)하였으며 ◦◉◉◉◉◉◉◉◉센터 및 ◎◎◎◎◎◎◎센터는 각각 2017.5.31. 및 2018.3.14. ☆☆☆☆☆☆㈜ 및 ㈜△△△△ 2개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 인력이 아닌 2명의 직원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7건, 6백만달러)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2017.4월~2019.4월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배당 성과지표인 상대적 총주주수익률(TSR)을 장기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기준에 총 배점의 30%로 포함하여 운영하였음

위반사항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3조 및 제40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점 등 903개 영업점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아니한 고객(4,278명)에 대해 고객관리시스템에 동의한 것으로 잘못 입력함에 따라 본점 등 269개 영업점에서 2017.9월∼2019.5월 기간 중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이용한 사실이 있음(4,278명, 11,377건)

위반사항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舊)「신용정보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과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며,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 여부 입력의 전산화를 도입하지 않는 등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을 소홀히 하고 영업점 직원의 입력오류 가능성에 대해 점검・시정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운영하여 고객동의가 없었음에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가 이용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20조, 제33조, 제40조 「신용정보법」 제19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3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위반사항 3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 체결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정보법」 제19조 제2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1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와 서로 동 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보안관리약정)을 체결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은행(▦▦▦▦부)은 2019.3.26. ○○○○○○㈜ 등 6개 업체와 각각 제휴 CD/ATM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보안관리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舊)「신용정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부는 2017.3.27. ㈜☆☆과 IT도급업무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공시하지 않았으며,

□□□□부는 2019.3.26. △△△△△△㈜ 등 6개 업체와 각각 제휴 CD/ATM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였음에도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31조 「신용정보법」 제19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7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1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40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7조, 제60조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은행법」 제52조의2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투자권유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위반 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투자권유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3개 영업점은 2017.12.19. ~ 2018.6.5. 기간 중 펀드투자권유자문 인력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4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내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8명의 고객에게 펀드상품을 투자권유하고 판매(18건, 판매금액 3,035,000원)하였으며 ◦◉◉◉◉◉◉◉◉센터 및 ◎◎◎◎◎◎◎센터는 각각 2017.5.31. 및 2018.3.14. ☆☆☆☆☆☆㈜ 및 ㈜△△△△ 2개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 인력이 아닌 2명의 직원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7건, 6백만달러)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자본시장법」 제5조, 제166조의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2017.4월~2019.4월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배당 성과지표인 상대적 총주주수익률(TSR)을 장기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기준에 총 배점의 30%로 포함하여 운영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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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국민은행

제재조치일 : 2021.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08조 제9호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해야 하는데도

▦▦▦▦▦지점 등 19개 영업점에서는 2018.3.5.∼2019.3.27. 기간 중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24명과 주가연계증권(ELS)에 운용하는 신탁계약 28건(판매금액 : 약 19억원 및 미화 58만달러)을 체결하면서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0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68조, 제109조

구속행위 금지 위반

「은행법」 제52조의2 등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차주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과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보험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은 2017.4.21. 중소기업인 차주 ▲▲▲▲▲▲▲▲▲▲에 대한 한도대출(2.7억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2017.3.27. ○○○지점에서 해당 차주에게 저축성 보험(월납보험료 5백만원)이 판매된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결과, 여신실행일 전 1월 이내에 보험계약 1건을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2.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5항, 제6항 제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3조 및 제40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903개 영업점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아니한 고객(4,278명)에 대해 고객관리시스템에 동의한 것으로 잘못 입력함에 따라 본점 등 269개 영업점에서 2017.9월∼2019.5월 기간 중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이용한 사실이 있음(4,278명, 11,377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舊)「신용정보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과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며,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 여부 입력의 전산화를 도입하지 않는 등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을 소홀히 하고 영업점 직원의 입력오류 가능성에 대해 점검・시정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운영하여 고객동의가 없었음에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가 이용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신용정보법」 제20조, 제33조, 제40조

「신용정보법」 제19조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3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체결의무 위반 등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 체결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19조 제2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1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와 서로 동 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보안관리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은행(▦▦▦▦부)은 2019.3.26. ○○○○○○㈜ 등 6개 업체와 각각 제휴 CD/ATM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보안관리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의무 위반

(舊)「신용정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7.3.27. ㈜☆☆과 IT도급업무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공시하지 않았으며,

□□□□부는 2019.3.26. △△△△△△㈜ 등 6개 업체와 각각 제휴 CD/ATM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였음에도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신용정보법」 제31조

「신용정보법」 제19조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7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1조

전산원장 변경 통제·관리 등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대상 및 방법, 변경 권한자 지정,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별도의 변경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주문의 경우에는 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영업점 등의 데이터 수정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업무처리시스템(OOOOO) 내 전산원장 변경이 가능한 화면(◎◎◎◎◎◎◎◎)을 구현하여, 2017.9.16.~2019.6.28. 기간 중 전산원장 등 중요데이터 변경이 금지된 외부주문 직원을 포함한 □명의 직원(은행 직원 △명, 외부주문 직원 △명)이 동 화면을 이용하여 총 ◇◇◇회에 걸쳐 전산원장을 수정·삭제하면서, 변경 전후내용이 자동기록 및 보존되지 않았고,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전산원장 변경을 위한 변경절차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40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7조, 제60조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국민은행(▦▦▦▦ ▦▦▦▦센터 등 3개 영업점)은 2015.4.23.∼2018.6.14. 기간 중 ㈜△△△△△ 등 3개 차주에 대해 대출금액 합계 99억원의 여신(4건)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하여 계열회사 2개사에 각각 연대보증약정을 중복하여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52조의2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자율처리필요사항

투자권유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3개 영업점은 2017.12.19. ~ 2018.6.5. 기간 중 펀드투자권유자문 인력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4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내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8명의 고객에게 펀드상품을 투자권유하고 판매(18건, 판매금액 3,035,000원)하였으며 ◦◉◉◉◉◉◉◉◉센터 및 ◎◎◎◎◎◎◎센터는 각각 2017.5.31. 및 2018.3.14. ☆☆☆☆☆☆㈜ 및 ㈜△△△△ 2개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 인력이 아닌 2명의 직원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7건, 6백만달러)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71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등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는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등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동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투자자가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센터 등 63개 영업점 및 ▽▽▽▽▽▽부는 2017.1.2.∼2018.12.31. 기간 중 ☆☆☆☆☆☆㈜ 등 일반투자자 85개 기업과 외환파생상품(통화선도, 통화옵션, 외환스왑 및 통화스왑 등) 거래를 하면서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하여 거래하였으며(1,106건, 12억 1,643만달러), 이중 ♧♧♧♧♧♧♧♧센터 등 50개 영업점은 2017.1.2.∼2018.12.31. 기간 중 ㈜◈◈◈◈◈ 등 일반투자자 66개 기업에 대한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대상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았고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5조, 제166조의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

주의사항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2017.4월~2019.4월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배당 성과지표인 상대적 총주주수익률(TSR)을 장기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기준에 총 배점의 30%로 포함하여 운영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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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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