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6-10)
금융감독원 · 2015-06-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개선 1건, 경영유의 2건
직원 · 정직3월상당 1명(과태료 250만원 부과), 감봉3월 3명, 견책 2명, 주의상당 3명, 주의 1명, 조치의뢰 5건
주요 위반사항
여신 부당취급 등 ㈎ 여신 부당취급 은행은 「은행법」제23조의3 및 제34조, 「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은행내규 「여신규정」제5조, 「담보물평가업무지침」제5조, 제6조, 제10조, 「여신업무지침」제473조, 제913조 및 제914조에 따라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동일인 전결한도 회피를 위한 타인명의 분할 여신이나 담보물 과대 평가에 의한 여신취급 등을 하면 아니 되는데도 前 ■■지점장 □□□은 2008.4.30.~2010.12.27. 기간중 결산월 임의 변경을 통한 전결권 상향 적용 회피(1건 240백만엔), 담보물 과대평가에 의한 대출취급(3건 634백만엔), 부동산 취득용 대출금의 부당 지급(27건 1,557백만엔) 및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차주들을 구성하지 않고 대출(4건 750백만엔)하는 등 총 35건 3,181백만엔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으며 前 ■■지점장 ◑◑◑는 2011.2.25.~2013.6.14. 기간중 전결권 회피를 위한 타인명의 분할대출 등 총 54건 8,009백만엔을 취급하였음
업무관련 사적금전대차 은행 임직원은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및 은행내규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이나 거래처에 사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지점장 □□□은 2008.7.30.~2010.6.4. 기간중 ■■지점의 거래처인 ▭▭▭▭▭▭(의료법인사단 XXX 회장)에게 17회에 걸쳐 47.5백만엔을 사적으로 대여하였고, ▮▮▮▮본부장(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2012.12.7. 및 12.10. ■■지점의 거래처인 ㈜▰▰▰▰▰▰에 각각 10백만엔씩 총 20백만엔을 사적으로 대여하였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거래시 거래자의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의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은행직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 따라 차명거래에 대해 직접 개입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장 및 ▼▼▼지점장 △△△은 前 ■■지점장 □□□의 환전부탁을 받고 2008.7.22. ▲▲▲지점장으로서 창구직원에게 고객 명의를 이용하여 2백만엔(19.1백만원)을 원화로 환전하여 ▶▶▶(□□□의 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2008.11.10.~2011.4.20. 기간중 ▼▼▼지점장으로서 동 지점 부지점장을 통해 창구직원들(14명)에게 20.5백만엔(268.8백만원)을 고객 명의를 이용해서 원화로 환전하여 □□□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고의로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지점 과장 ◂◂◂은 2008.11.10. ○○실 ◇◇검사역 ◆◆◆의 환전 부탁을 받고 건네받은
□
자금 3백만엔(39.9백만원)을 언니 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서 환전한 후 ▶▶▶(□□□의 처)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고의로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고 2009.10월경 ☆☆☆☆☆☆부 부부장 ◆◆◆으로부터 차명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전화 부탁을 받고 2009.10.13. 언니 ◍◍◍에게 요청하여 ◍◍◍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동지점)를 개설토록 한 후 통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2009.10.16. 및 10.19. □□□의 자금 2억원이 입금되자 ◆◆◆의 지시에 따라 출금하는 등 차명거래에 개입하였음 ㈐☆☆☆☆☆☆부 부부장 ◆◆◆은 2009.10월경 ◁◁◁지점 과장 ◂◂◂에게 타인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이 언니(◍◍◍)에게 요청하여 2009.10.13. ◍◍◍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토록 하였으며, 이후 2009.10.16. 및 10.19. □□□의 자금 2억원이 입금되자 ◂◂◂에게 출금을 지시하여 부동산 또는 주식에 투자토록 하는 등 차명거래에 개입하였음 ㈑ ●●●●팀장 ◐◐◐은 2012.5.15.~5.16. 기간중 본점XX부 창구직원(2명)에게 前 ■■지점장 ◑◑◑의 자금 3백만엔(43.5백만원)을 지인 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화로 환전하고 ◒◒◒(◑◑◑의 父)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고의로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지점장 ◕◕◕은 2012.5.14.~5.17. 기간중 ◔◔◔◔◔◔지점 창구직원에게 前 ■■지점장 ◑◑◑의 자금 3백만엔(43.2백만원)을 처 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화로 환전하고 ◒◒◒(◑◑◑의 父)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고의로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은행의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은행에 통지해야 하는 데도 前 ▮▮▮▮본부장 □□□은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12.12.27.~2013.7.30. 기간중 타인명의 계좌를 통해 코스닥 상장주식을 3회 매도(1,894주, 77.9백만원)하는 등 주식 매매를 하였으며 또한, 2012.4분기의 매도거래(2012.12.27.)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음
주식거래 계좌 및 매매내역 신고 불철저 은행 직원은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은행내규 「내부통제규정」제16조 등에 따라 주식거래계좌를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우리은행 준법감시부가 운용하는 「내부자거래방지시스템」의 부서별 ‘주식매매제한 리스트’에 기재된 주식은 매매가 제한되는 데도 ☆☆☆☆☆☆부 및 ◎◎◎◎◎부 부부장 ◆◆◆은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주식거래 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하면서도 ☆☆☆☆☆☆부 및 ◎◎◎◎◎부에 근무(2009.7.21.~2011.3.9.)하던 중 4차례에 걸쳐 ‘증권관련 계좌 신고서’를 제출(2010.3.29., 2010.7.9., 2010.12.31., 2011.6.30.)하면서 증권계좌 내역이 없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였으며, 2010.4.2.~2011.3.4. 기간중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명의로 ‘주식매매제한 리스트’에 포함된 거래소 상장주식 2종목(♧♧♧♧♧ 및 ♣♣♣♣) 417백만원 상당을 매매하였음
지급수단 수입 미신고 팀장 ◐◐◐, ◔◔◔◔◔◔지점장 ◕◕◕ 등은 2011.5.16.~2013.7.6. 기간중 前 ■■지점장 (
□ 및 ◑◑◑)의 부탁을 받고 엔화 10백만엔 및 원화 51.9백만원의 지급수단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관할세관에 신고하지 않았음
변칙적 외환거래 관여 또는 지원 은행 임직원은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에 따라 외환거래에서 고객의 불법․변칙적인 거래행위를 지원하거나 관여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4개 부서는 2008.1.24.~2013.8.30. 기간중 총 91회(103.2백만엔 및 6만달러)에 걸쳐 지점장(
□ 및 ◑◑◑) 또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지점 또는 국내에서 본인 및 가족 등의 명의로 환전 또는 송금을 해 주는 등 고객의 변칙적 외환거래를 지원하였음
보증행위 금지 위반 지점 직원은 2009.8.24. 배우자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용으로 2백만엔을 대출받는데 있어 보증인으로 입보하였음
신용평가 결과 수정이력 관리 개선 수정사유 대부분이 ‘보수적 수정’ 또는 ‘입력착오’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수정 전․후 내용에 대한 조회가 곤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전결권자가 수정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용평가 결과를 수정할 경우 수정사유 이력을 관리하고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여신감리시에 동 내용을 확인토록 하는 등 관련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인사관리 강화 우리은행 ■■지점은 상업은행 및 한일은행이 통합된 후 특정은행 출신 지점장이 연속 재임(2004.10월~2013.6월, 4대 연임)하면서 부당대출 등 영업상의 부적절한 행위가 관행화되었고, 계속되는 폐쇄적 인사로 인해 인적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였는 바, 출신별 교차 인사발령 등 인적 견제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근무직원을 선발하는 등 해외지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거래처에 대한 사적 투자행위 관련 내부통제 강화 임직원(5명)이 2007.2.6. 및 2008.7.4. 우리은행의 여신거래처인 ㈜XX(코스닥상장사) 주식을 장외 매수(79만주, 5.98억원)하였는데도 이를 점검하거나 통제하는 장치가 없는 바, 우리은행 「윤리강령」이나 「인사규정」과 반할 수 있는 거래처에 대한 사적인 투자행위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관련 제도 등을 알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여신 부당취급 등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여신 부당취급 은행은 「은행법」제23조의3 및 제34조, 「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은행내규 「여신규정」제5조, 「담보물평가업무지침」제5조, 제6조, 제10조, 「여신업무지침」제473조, 제913조 및 제914조에 따라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동일인 전결한도 회피를 위한 타인명의 분할 여신이나 담보물 과대 평가에 의한 여신취급 등을 하면 아니 되는데도 前 ■■지점장 □□□은 2008.4.30.~2010.12.27. 기간중 결산월 임의 변경을 통한 전결권 상향 적용 회피(1건 240백만엔), 담보물 과대평가에 의한 대출취급(3건 634백만엔), 부동산 취득용 대출금의 부당 지급(27건 1,557백만엔) 및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차주들을 구성하지 않고 대출(4건 750백만엔)하는 등 총 35건 3,181백만엔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으며 前 ■■지점장 ◑◑◑는 2011.2.25.~2013.6.14. 기간중 전결권 회피를 위한 타인명의 분할대출 등 총 54건 8,009백만엔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여신규정」 제5조 「담보물평가업무지침」 제5조, 제6조, 제10조 「여신업무지침」 제473조, 제913조, 제914조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내부통제규정」 제6조, 제8조 「업무분담규정」 제26조, 제27조 「단장및영업본부장운영규정」 제3조 「직무전결규정」 제6조
위반사항 2
업무관련 사적금전대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은행 임직원은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및 은행내규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이나 거래처에 사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지점장 □□□은 2008.7.30.~2010.6.4. 기간중 ■■지점의 거래처인 ▭▭▭▭▭▭(의료법인사단 XXX 회장)에게 17회에 걸쳐 47.5백만엔을 사적으로 대여하였고, ▮▮▮▮본부장(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2012.12.7. 및 12.10. ■■지점의 거래처인 ㈜▰▰▰▰▰▰에 각각 10백만엔씩 총 20백만엔을 사적으로 대여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인사규정」 제12조
위반사항 3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거래시 거래자의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의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은행직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 따라 차명거래에 대해 직접 개입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거래시 거래자의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의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은행직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 따라 차명거래에 대해 직접 개입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장 및 ▼▼▼지점장 △△△은 前 ■■지점장 □□□의 환전부탁을 받고 2008.7.22. ▲▲▲지점장으로서 창구직원에게 고객 명의를 이용하여 2백만엔(19.1백만원)을 원화로 환전하여 ▶▶▶(□□□의 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2008.11.10.~2011.4.20. 기간중 ▼▼▼지점장으로서 동 지점 부지점장을 통해 창구직원들(14명)에게 20.5백만엔(268.8백만원)을 고객 명의를 이용해서 원화로 환전하여 □□□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고의로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지점 과장 ◂◂◂은 2008.11.10. ○○실 ◇◇검사역 ◆◆◆의 환전 부탁을 받고 건네받은
□ 자금 3백만엔(39.9백만원)을 언니 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서 환전한 후 ▶▶▶(□□□의 처)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고의로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고 2009.10월경 ☆☆☆☆☆☆부 부부장 ◆◆◆으로부터 차명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전화 부탁을 받고 2009.10.13. 언니 ◍◍◍에게 요청하여 ◍◍◍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동지점)를 개설토록 한 후 통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2009.10.16. 및 10.19. □□□의 자금 2억원이 입금되자 ◆◆◆의 지시에 따라 출금하는 등 차명거래에 개입하였음 ㈐☆☆☆☆☆☆부 부부장 ◆◆◆은 2009.10월경 ◁◁◁지점 과장 ◂◂◂에게 타인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이 언니(◍◍◍)에게 요청하여 2009.10.13. ◍◍◍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토록 하였으며, 이후 2009.10.16. 및 10.19. □□□의 자금 2억원이 입금되자 ◂◂◂에게 출금을 지시하여 부동산 또는 주식에 투자토록 하는 등 차명거래에 개입하였음 ㈑ ●●●●팀장 ◐◐◐은 2012.5.15.~5.16. 기간중 본점XX부 창구직원(2명)에게 前 ■■지점장 ◑◑◑의 자금 3백만엔(43.5백만원)을 지인 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화로 환전하고 ◒◒◒(◑◑◑의 父)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고의로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지점장 ◕◕◕은 2012.5.14.~5.17. 기간중 ◔◔◔◔◔◔지점 창구직원에게 前 ■■지점장 ◑◑◑의 자금 3백만엔(43.2백만원)을 처 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화로 환전하고 ◒◒◒(◑◑◑의 父)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고의로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위반사항 4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은행의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은행에 통지해야 하는 데도 前 ▮▮▮▮본부장 □□□은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12.12.27.~2013.7.30. 기간중 타인명의 계좌를 통해 코스닥 상장주식을 3회 매도(1,894주, 77.9백만원)하는 등 주식 매매를 하였으며 또한, 2012.4분기의 매도거래(2012.12.27.)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44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위반사항 5
주식거래 계좌 및 매매내역 신고 불철저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은행 직원은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은행내규 「내부통제규정」제16조 등에 따라 주식거래계좌를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우리은행 준법감시부가 운용하는 「내부자거래방지시스템」의 부서별 ‘주식매매제한 리스트’에 기재된 주식은 매매가 제한되는 데도 ☆☆☆☆☆☆부 및 ◎◎◎◎◎부 부부장 ◆◆◆은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주식거래 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하면서도 ☆☆☆☆☆☆부 및 ◎◎◎◎◎부에 근무(2009.7.21.~2011.3.9.)하던 중 4차례에 걸쳐 ‘증권관련 계좌 신고서’를 제출(2010.3.29., 2010.7.9., 2010.12.31., 2011.6.30.)하면서 증권계좌 내역이 없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였으며, 2010.4.2.~2011.3.4. 기간중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명의로 ‘주식매매제한 리스트’에 포함된 거래소 상장주식 2종목(♧♧♧♧♧ 및 ♣♣♣♣) 417백만원 상당을 매매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내부통제규정」 제8조의4, 제16조
위반사항 6
지급수단 수입 미신고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하는 경우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팀장 ◐◐◐, ◔◔◔◔◔◔지점장 ◕◕◕ 등은 2011.5.16.~2013.7.6. 기간중 前 ■■지점장 (
□
및 ◑◑◑)의 부탁을 받고 엔화 10백만엔 및 원화 51.9백만원의 지급수단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관할세관에 신고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
위반사항 7
변칙적 외환거래 관여 또는 지원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은행 임직원은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에 따라 외환거래에서 고객의 불법․변칙적인 거래행위를 지원하거나 관여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4개 부서는 2008.1.24.~2013.8.30. 기간중 총 91회(103.2백만엔 및 6만달러)에 걸쳐 지점장(
□
및 ◑◑◑) 또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지점 또는 국내에서 본인 및 가족 등의 명의로 환전 또는 송금을 해 주는 등 고객의 변칙적 외환거래를 지원하였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81조
위반사항 8
보증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은행내규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 또는 보증을 할 수 없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지점 직원은 2009.8.24. 배우자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용으로 2백만엔을 대출받는데 있어 보증인으로 입보하였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인사규정」 제12조
위반사항 9
신용평가 결과 수정이력 관리 개선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은행내규 「여신업무지침」제87조 및 우리은행 문서에 따르면 결산재무제표가 2개년 미만인 국외영업점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Judgement 모형으로 신용평가 하되, Judgement 평가 수정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수정사유를 적정하게 기술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수정사유 대부분이 ‘보수적 수정’ 또는 ‘입력착오’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수정 전․후 내용에 대한 조회가 곤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전결권자가 수정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용평가 결과를 수정할 경우 수정사유 이력을 관리하고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여신감리시에 동 내용을 확인토록 하는 등 관련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0
인사관리 강화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우리은행 ■■지점은 상업은행 및 한일은행이 통합된 후 특정은행 출신 지점장이 연속 재임(2004.10월~2013.6월, 4대 연임)하면서 부당대출 등 영업상의 부적절한 행위가 관행화되었고, 계속되는 폐쇄적 인사로 인해 인적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였는 바, 출신별 교차 인사발령 등 인적 견제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근무직원을 선발하는 등 해외지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1
거래처에 대한 사적 투자행위 관련 내부통제 강화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임직원(5명)이 2007.2.6. 및 2008.7.4. 우리은행의 여신거래처인 ㈜XX(코스닥상장사) 주식을 장외 매수(79만주, 5.98억원)하였는데도 이를 점검하거나 통제하는 장치가 없는 바, 우리은행 「윤리강령」이나 「인사규정」과 반할 수 있는 거래처에 대한 사적인 투자행위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관련 제도 등을 알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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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우리은행
제재조치일 : 2015.6.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여신 부당취급 등 ㈎ 여신 부당취급 은행은 「은행법」제23조의3 및 제34조, 「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은행내규 「여신규정」제5조, 「담보물평가업무지침」제5조, 제6조, 제10조, 「여신업무지침」제473조, 제913조 및 제914조에 따라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동일인 전결한도 회피를 위한 타인명의 분할 여신이나 담보물 과대 평가에 의한 여신취급 등을 하면 아니 되는데도 前 ■■지점장 □□□은 2008.4.30.~2010.12.27. 기간중 결산월 임의 변경을 통한 전결권 상향 적용 회피(1건 240백만엔), 담보물 과대평가에 의한 대출취급(3건 634백만엔), 부동산 취득용 대출금의 부당 지급(27건 1,557백만엔) 및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차주들을 구성하지 않고 대출(4건 750백만엔)하는 등 총 35건 3,181백만엔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으며 前 ■■지점장 ◑◑◑는 2011.2.25.~2013.6.14. 기간중 전결권 회피를 위한 타인명의 분할대출 등 총 54건 8,009백만엔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은행내규 「여신규정」 제5조
은행내규 「담보물평가업무지침」 제5조, 제6조, 제10조
은행내규 「여신업무지침」 제473조, 제913조, 제914조 ㈏ 국외 영업점 관리 및 내부통제 통할 소홀 ▣▣▣▣▣본부장(단장)은 「은행법」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은행내규 「내부통제규정」 제6조, 제8조, 「업무분담규정」 제26조, 제27조, 「단장및영업본부장운영규정」제3조, 「직무전결규정」제6조에 따라서 국외 영업점 관리를 통할하고 ▣▣▣▣▣본부(▣▣▣▣▣단)의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통할하여야 하며, 자산운영 및 기타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을 지속적으로 인식·평가하고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이중관리 및 상호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前 ▣▣▣▣▣단장 ▤▤▤, 前 ▣▣▣▣▣본부장 ▥▥▥, ▦▦▦ 및 ▧▧▧은 국외 영업점 관리를 통할하는 ▨▨부의 소관 본부장(단장)으로서
■지점 前 지점장 □□□이 취임한 직후인 2008.1분기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점의 신용등급 BB+이하의 저신용등급 차주의 비중이 크게 증가(1.8배)하고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의 저신용등급 차주 비중이 급증(3.1배)하는 한편, 2006년~2007년 기간중 지점장 전결여신(일반대출 기준)의 비중이 신규 취급액의 31%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2013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평균 85% 수준을 유지하는 등
■지점의 사업모델이 저신용등급 차주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에 집중되고 동 대출 대부분이 본점의 심사 및 관리를 받지 않는 지점장 전결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2008.9월에 리먼사태로 경기가 악화되어 일본에서 한국계 은행의 영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자산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신용위험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실제로 2008.4.30.~2013.6.14. 기간중 타인명의 분할 대출 등 111.9억엔(89건)의 대출이 부당하게 취급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위험의 인식 및 평가를 소홀히 함으로써, 지점장 전결여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점의 사업모델 또는 영업전략을 조정하는 등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내규 「내부통제규정」 제6조, 제8조
은행내규 「업무분담규정」 제26조, 제27조
은행내규 「단장및영업본부장운영규정」 제3조
은행내규 「직무전결규정」 제6조
업무관련 사적금전대차 은행 임직원은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및 은행내규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이나 거래처에 사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지점장 □□□은 2008.7.30.~2010.6.4. 기간중 ■■지점의 거래처인 ▭▭▭▭▭▭(의료법인사단 XXX 회장)에게 17회에 걸쳐 47.5백만엔을 사적으로 대여하였고, ▮▮▮▮본부장(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2012.12.7. 및 12.10. ■■지점의 거래처인 ㈜▰▰▰▰▰▰에 각각 10백만엔씩 총 20백만엔을 사적으로 대여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은행내규 「인사규정」 제12조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거래시 거래자의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의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은행직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 따라 차명거래에 대해 직접 개입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장 및 ▼▼▼지점장 △△△은 前 ■■지점장 □□□의 환전부탁을 받고 2008.7.22. ▲▲▲지점장으로서 창구직원에게 고객 명의를 이용하여 2백만엔(19.1백만원)을 원화로 환전하여 ▶▶▶(□□□의 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2008.11.10.~2011.4.20. 기간중 ▼▼▼지점장으로서 동 지점 부지점장을 통해 창구직원들(14명)에게 20.5백만엔(268.8백만원)을 고객 명의를 이용해서 원화로 환전하여 □□□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고의로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지점 과장 ◂◂◂은 2008.11.10. ○○실 ◇◇검사역 ◆◆◆의 환전 부탁을 받고 건네받은 □
□ 자금 3백만엔(39.9백만원)을 언니 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서 환전한 후 ▶▶▶(□□□의 처)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고의로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고 2009.10월경 ☆☆☆☆☆☆부 부부장 ◆◆◆으로부터 차명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전화 부탁을 받고 2009.10.13. 언니 ◍◍◍에게 요청하여 ◍◍◍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동지점)를 개설토록 한 후 통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2009.10.16. 및 10.19. □□□의 자금 2억원이 입금되자 ◆◆◆의 지시에 따라 출금하는 등 차명거래에 개입하였음 ㈐☆☆☆☆☆☆부 부부장 ◆◆◆은 2009.10월경 ◁◁◁지점 과장 ◂◂◂에게 타인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이 언니(◍◍◍)에게 요청하여 2009.10.13. ◍◍◍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토록 하였으며, 이후 2009.10.16. 및 10.19. □□□의 자금 2억원이 입금되자 ◂◂◂에게 출금을 지시하여 부동산 또는 주식에 투자토록 하는 등 차명거래에 개입하였음 ㈑ ●●●●팀장 ◐◐◐은 2012.5.15.~5.16. 기간중 본점XX부 창구직원(2명)에게 前 ■■지점장 ◑◑◑의 자금 3백만엔(43.5백만원)을 지인 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화로 환전하고 ◒◒◒(◑◑◑의 父)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고의로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지점장 ◕◕◕은 2012.5.14.~5.17. 기간중 ◔◔◔◔◔◔지점 창구직원에게 前 ■■지점장 ◑◑◑의 자금 3백만엔(43.2백만원)을 처 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화로 환전하고 ◒◒◒(◑◑◑의 父)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고의로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舊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금융실명제 종합편람(2008.8월발간)」 질의․응답(92쪽)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은행의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은행에 통지해야 하는 데도 前 ▮▮▮▮본부장 □□□은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12.12.27.~2013.7.30. 기간중 타인명의 계좌를 통해 코스닥 상장주식을 3회 매도(1,894주, 77.9백만원)하는 등 주식 매매를 하였으며 또한, 2012.4분기의 매도거래(2012.12.27.)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44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주의 및 조치의뢰사항
주식거래 계좌 및 매매내역 신고 불철저 은행 직원은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은행내규 「내부통제규정」제16조 등에 따라 주식거래계좌를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우리은행 준법감시부가 운용하는 「내부자거래방지시스템」의 부서별 ‘주식매매제한 리스트’에 기재된 주식은 매매가 제한되는 데도 ☆☆☆☆☆☆부 및 ◎◎◎◎◎부 부부장 ◆◆◆은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주식거래 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하면서도 ☆☆☆☆☆☆부 및 ◎◎◎◎◎부에 근무(2009.7.21.~2011.3.9.)하던 중 4차례에 걸쳐 ‘증권관련 계좌 신고서’를 제출(2010.3.29., 2010.7.9., 2010.12.31., 2011.6.30.)하면서 증권계좌 내역이 없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였으며, 2010.4.2.~2011.3.4. 기간중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명의로 ‘주식매매제한 리스트’에 포함된 거래소 상장주식 2종목(♧♧♧♧♧ 및 ♣♣♣♣) 417백만원 상당을 매매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내규 「내부통제규정」 제8조의4, 제16조
지급수단 수입 미신고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팀장 ◐◐◐, ◔◔◔◔◔◔지점장 ◕◕◕ 등은 2011.5.16.~2013.7.6. 기간중 前 ■■지점장 (□
□ 및 ◑◑◑)의 부탁을 받고 엔화 10백만엔 및 원화 51.9백만원의 지급수단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관할세관에 신고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변칙적 외환거래 관여 또는 지원 은행 임직원은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에 따라 외환거래에서 고객의 불법․변칙적인 거래행위를 지원하거나 관여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4개 부서는 2008.1.24.~2013.8.30. 기간중 총 91회(103.2백만엔 및 6만달러)에 걸쳐 지점장(□
□ 및 ◑◑◑) 또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지점 또는 국내에서 본인 및 가족 등의 명의로 환전 또는 송금을 해 주는 등 고객의 변칙적 외환거래를 지원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舊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제81조
보증행위 금지 위반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은행내규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 또는 보증을 할 수 없는데도 ■■지점 직원은 2009.8.24. 배우자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용으로 2백만엔을 대출받는데 있어 보증인으로 입보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내규 「인사규정」 제12조
개선사항
신용평가 결과 수정이력 관리 개선 은행내규 「여신업무지침」제87조 및 우리은행 문서에 따르면 결산재무제표가 2개년 미만인 국외영업점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Judgement 모형으로 신용평가 하되, Judgement 평가 수정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수정사유를 적정하게 기술하여야 하는데도 수정사유 대부분이 ‘보수적 수정’ 또는 ‘입력착오’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수정 전․후 내용에 대한 조회가 곤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전결권자가 수정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용평가 결과를 수정할 경우 수정사유 이력을 관리하고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여신감리시에 동 내용을 확인토록 하는 등 관련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경영유의사항
인사관리 강화 우리은행 ■■지점은 상업은행 및 한일은행이 통합된 후 특정은행 출신 지점장이 연속 재임(2004.10월~2013.6월, 4대 연임)하면서 부당대출 등 영업상의 부적절한 행위가 관행화되었고, 계속되는 폐쇄적 인사로 인해 인적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였는 바, 출신별 교차 인사발령 등 인적 견제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근무직원을 선발하는 등 해외지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거래처에 대한 사적 투자행위 관련 내부통제 강화 임직원(5명)이 2007.2.6. 및 2008.7.4. 우리은행의 여신거래처인 ㈜XX(코스닥상장사) 주식을 장외 매수(79만주, 5.98억원)하였는데도 이를 점검하거나 통제하는 장치가 없는 바, 우리은행 「윤리강령」이나 「인사규정」과 반할 수 있는 거래처에 대한 사적인 투자행위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관련 제도 등을 알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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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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