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22

중소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9-11)

금융감독원 · 2013-09-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500만원

임원 · 주의상당 2명

직원 · 견책 1명, 주의(상당) 12명, 조치의뢰 7건, 신용카드모집인 총6명 과태료 각각 120~370만원

주요 위반사항

여신취급시 연대보증 부당 운용 등

여신취급시 연대보증 부당 운용 등 「은행법」 제23조의3,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취급세칙」 제7조에 의하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가 해당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적금 또는 금전신탁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의 책임을 담보제공 범위내로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도 ㈎ ○○○○○○지점 등 22개 영업점에서는 2010.12.28.~2012.11.8. 기간중 ㈜◇

등 24개 차주의 25건(111억 97백만원)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부동산 112억 17백만원을 담보로 취득하면서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음 검사기간중 22건을 시정하였으며, 차주 부실화에 따라 여신관리부 등으로 이관된 3건은 경매진행 등에 의해 피담보채무가 확정됨 ㈏ ◎◎◎지점 등 11개 영업점에서는 2011.6.23.~2012.11.2. 기간중 ㈜△△△ 등 11개 차주의 12건(29억 82백만원)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예금 8억 23백만원을 담보로 취득하고 예금담보금액을 초과(27억 35백만원)하여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음 (검사기간 중 시정하였음) ㈐ ▣▣▣▣부는 보증 및 담보 취득 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고 영업점을 지도하는 총괄부서로서 영업점에서 보증 및 담보 업무와 관련하여 위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는데도 상기와 같이 2010.12.28.〜2012.11.18. 기간중 ○○○○○○지점 등 32개 영업점에서 여신을 취급하면서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예금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게 담보제공 범위를 초과하여 연대보증을 받는 등의 위규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여신심사 및 승인,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여 시정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으며, 영업점의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도 소홀히 하였음 < 관련법규 >

「은행법」 제23조의3,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취급세칙」 제7조 ⑵ 신용카드회원 부당 모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14조의5 제2항 및 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데도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등 5명은 2011.1.1.~7.31. 기간중 총 109명, 111건의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2011.1.4.〜8.31. 기간중 총 4,278천원을 지급함으로써 연회비(총 1,110천원)의 100분의 10(111천원)을 4,167천원 초과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음 AAA(45건), BBB(26건), CCC(21건), DDD(14건), EEE(5건)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는 2011.1.1.~7.31. 기간 중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중소기업은행)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회원 총 10명을 모집하였음 FF카드(4명), GG카드(4명), HH카드(2명)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

중계무역 관련 대금 제3자에게 부당 지급 ◉◉◉◉◉지점에서는 2011.2.10.~7.20. 기간중 ㈜◈◈◈가 총 87건, 9억 96백만미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제3국 소재 업체로 수출하는 중계무역과 관련하여 수입대금을 거래 당사자인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불철저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불철저 舊 「은행법」 제45조(법률 제10303호 2010.5.17. 개정이전)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에 의하면 은행은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은행 「여신규정」 제4조 제3항, 제17조, 제18조 및 「여신업무취급세칙」 제5조, 제6조, 제117조, 제156조 내지 제159조, 제342조, 제458조 등에 의하면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업여신과 관련한 개인의 연대보증 입보는 대주주 등을 제외하고 금지되어 있는데도 ㈎ ▣▣▣지점에서는 2007.9.27. ㈜◐◐◐에 대하여 추석특별지원자금 1억원을 ▷▷▷▷기금의 보증을 받아 취급(이후 2009.11.20.까지 동일금액으로 5회 기간연장)하였으나 차주사는 2011.9.27.부터 연체발생하였고 2012.3.27. 기업회생 결정되어 2012.9.26. 대출채권 잔액(본건 9천만원) 총 2,642백만원(대출원금 2,634백만원, 가지급금 8백만원)을 ◬◬◬◬◬◬에 2,540백만원에 매각하여 102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2009.9.23. 신용분석 결과에 따르면 차주사는 장기연체(52일) 및 유동성 부족상태에 있어 앞으로 여신운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적시하고 있고, 2010.9.27. 신용평가 실시결과 CCC등급으로 평가되어 대출취급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으며, 2010.9.27. 대출금의 최장대출기한(3년)이 도래하였으므로 대출 보증기관인 ▷▷▷▷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대출금을 정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0.9.27. 90백만원의 신규 대출을 취급하여 특별지원자금을 대환하였으며 대출기간(2007.12.20.~2009.11.20.) 중 5회의 기간연장을 하면서도 대출금의 부분적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지점에서는 2010.3.23. ㈜♤♤♤♤에 대하여 시설자금 17억원 및 운전자금 8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차주사는 2011.1.20.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대출채권이 부실화되고 2012.9.26. 대출채권 2,588백만원(원금 1,348백만원, 가지급금 59백만원, 상각채권 1,180백만원)을 ◬◬◬◬◬◬에 1,556백만원에 매각하여 1,032백만원(보증인 대위변제금액 5억원 제외시 532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2010.2.17. 당시 차주사는 2009년도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10.2백만원)를 체납한 상태에 있었고, 2010.3.9. 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자가정비공장 신축에 따른 영업공백 및 과다한 차입(22억 92백만원)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점을 적시하고 있어 충분한 채권확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데도 여신취급시 담보물평가액(12억원, 본부재심결과)이 여신취급액의 48%에 불과하여 신용리스크에 과도하게 노출되었는데도 향후 담보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여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금지된 개인에게 입보토록한 후 여신을 취급하였음 보증인에게도 보증채무이행을 위한 신용대출 5억원을 취급 ㈐ ♧♧♧♧지점에서는 2010.9.13. □□□□에 대하여 중소기업시설자금 3건, 25억 35백만원 및 중소기업운전자금 2건, 19억 50백만원 등 총 44억 85백만원 (타행대환 42억 85백만원 포함)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차주사는 2012.3.9.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대출채권이 부실화되고 2012.9.26. 대출채권 2,808백만원(대출원금 2,081백만원, 가지급금 10백만원, 특수채권 715백만원)을 2012.9.26. ◬◬◬◬◬◬에 2,515백만원에 매각하여 293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차주사는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9.11.30. 타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신규 공장을 취득하였으나 기존 공장은 매각이 지연되어(2011.3.30. 매각) 시설투자가 과다․중복 상태에 있어 자금압박 및 기존사업장의 저가매각 등의 상황이 우려되었고 2010.9.7.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한도 산정시 차주사는 기 차입금(20억 50백만원) 및 고정투자액(49억 67백만원)이 과다하여 이미 운전자금한도(△12억 17백만원) 및 시설자금한도(△35억 9백만원)를 초과한 상태에 있었는데다 여신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내재된 조기경보(예비주의) 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므로 여신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타행 거래처 유치를 위하여 여신을 과다 취급하였음 ㈑ ◇◇지점에서는 2008.3.28. ㈜◎◎◎◎에 대하여 운전자금 15억원을 취급하였으나 차주사는 2011.11.26.부터 연체되어 2012.3.2. 담보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을 받아 채권회수중에 있으며 이번 검사기준일(2012.9.30.) 현재 대출채권(본건 13억 91백만원 포함 총 27억원)이 고정화(정상 11백만원, 고정 2,534백만원, 추정손실 155백만원)되어 있는데 차주사는 ◒◒◒◒◒◒◒ 및 ◭◭◭◭◭◭◭◭ 부동산 PF사업 시행사로서 PF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PF사업장을 담보로한 PF사업비 또는 PF사업이익에서 지출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일반대출금으로 취급하기에 부적합하며 2008.3.24. 신용분석 결과에 따르면 차주사는 ◭◭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 외에는 구체적인 진행사업이 없어 대출금의 회수가능성과 관계사 등과의 자금흐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적시하고 있는데도 본건 대출을 취급하여 ◒◒◒◒◒◒◒ PF사업비인 개발부담금(13억 35백만원) 납부에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지점에서는 2008.7.10.~2010.12.30. 기간중 ○○○㈜에 대하여 총 74억 36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2012.6.30. ○○○㈜가 폐업하여 이번 검사기준일 현재 대출채권(3,548백만원)이 고정화(고정 1,029백만원, 추정손실 2,519백만원)되어 있는데 2010.8.4. 차주사를 방문하여 차주사가 2010.4.1. 물적분할하고 차주사가 분사된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임의처분하는 등 재산상 중대변화를 초래한 사실을 인지하였는데도 자회사의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겠다는 대표이사의 구두 약속을 믿고 차주사의 물적분할 및 자회사 주식매각 등이 차주사와 자회사의 신용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신거래약정서 및 약관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여신금액 감액 및 추가적인 채권보전 조치의 강화 등 2012.3.1. 연체발생시까지 별다른 여신사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동 차주사는 전산시스템보수사업을 담당하는 ○○○㈜과 해외로밍사업을 담당하는 ▽▽▽▽㈜으로 물적분할 회사의 분할 직후인 2010.4.6~4.20. 기간중 ○○○㈜이 보유중인 ▽▽▽▽㈜ 주식의 50%를 ㈜▷▷▷▷에 매각(25억원)하였으며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2012.11.30. ◬◬◬◬부에서 가압류 신청 ㈓ ◉◉◉지점에서는 2011.8.29. ◈◈◈◈에 대하여 아파트를 구입하여 놀이학교를 운영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 5억원을 취급하였는데 차주사는 놀이학교가 학원으로 분류되어 아파트의 용도를 변경하여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동 아파트는 중간층(총 20층 중 14층)에 속해 있어 층간소음 등 입주민의 민원 소지,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 변경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에 의하면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축물에 해당 이번 검사착수일(2012.11.16.) 현재까지 차주사는 놀이학교 용도의 사업허가를 받지 않았고, 동 아파트가 대표자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는데도 대출금 상환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법규 >

「은행법」 제34조(舊 「은행법」 제45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중소기업은행 「여신규정」 제4조, 제17조, 제18조

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취급세칙」제5조, 제6조, 제117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342조, 제458조

중소기업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9조

중소기업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제10조

대출금리 부당 적용 등

대출금리 부당 적용 등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에 의하면 은행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에 의하면 은행은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자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취급세칙」 제7조, 제53조, 제225조, 제405조, 제409조, 제410조, 제417조, 제41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신규여신 약정 이후 여신금리 및 금리적용방법 변경 등 여신거래 조건이 변경·추가되는 경우에는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서를 받아야 하고 체인지업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여신거래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체인지업기업 승인 통보공문」에 따라 본부승인 금리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 체인지업(자체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부당 적용 ▣▣지점 등 63개 영업점에서는 2009.5.19.~2012.8.22. 기간중 체인지업 대상업체로 선정된 70개 여신거래처에 대하여 본부에서 승인한 체인지업 약정금리보다 0.01%p~9.59%p 높은 기존금리를 적용하여 정당이자액(115억 54백만원) 보다 2억 35백만원을 과다 수취하였음 초과 징수한 이자(2억 35백만원)를 2013.2.15.∼2013.2.22. 기간중 전액 환급 ㈏ 여신거래조건 변경‧추가시 대출금리 부당 적용 ○○○○○○지점 등 10개 영업점에서는 2010.5.26.∼2012.6.25. 기간중 ◐◐◐◐ 등 10개 차주의 13개 대출계좌에 대해 13회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면서 조건변경을 위한 변경·추가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금리를 인상하여 12,053천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하였음 완제된 1건에 대해서는 과다수취이자 22천원을 차주에게 반환하고 상각진행 및 상각완료 된 12건 관련 과다수취이자 12,031천원은 상각액 조정 및 대손충당금 환입 등 조치예정 ◁◁◁지점 등 6개 영업점에서는 2010.12.15.∼2012.2.22. 기간중 ♤♤♤♤♤♤ 등 6개 차주의 6개 대출계좌에 대해 6회에 걸쳐 조건변경을 위한 변경·추가약정 체결시 변경되는 금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로 금리를 인상하여 4,994천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하였음 완제된 1건에 대해서는 과다수취액 842천원을 차주에게 반환하고 상각진행 및 상각완료된 5건 관련 과다수취액 4,152천원은 상각액 조정 및 대손충당금 환입 등 조치예정 < 관련법규 >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

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취급세칙」 제7조, 제53조, 제225조, 제405조, 제409조, 제410조, 제417조, 제418조

중소기업은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

중소기업은행 「체인지업기업 승인 통보공문(각 대상업체별)」

신탁재산 상호간 자전거래 및 특정금전신탁 운용 불철저

신탁재산 상호간 자전거래 및 특정금전신탁 운용 불철저 ㈎ 신탁재산 상호간 자전거래 취급 불철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9조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서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하고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하여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외에는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신탁계약시 은행은 특정금전신탁계약서 등에 신탁재산의 환가곤란으로 원본 및 수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고객이 이를 확인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위법한 자전거래를 행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CP는 증권시장을 통하여 처분이 가능한 상품이어서 처분시 불가피하게 자전거래를 수반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자전거래 허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부에서는 2010.9.24.∼2012.9.24. 기간중 증권시장 등을 통해 처분이 가능한 상품인 CP 등에 운용하여 자전거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해지하여 기업은행이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총 1,062건, 7,289억원의 부당한 자전거래를 하였음 ㈏ 특정금전신탁 운용 불철저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6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위탁자가 서면에 의해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한 경우 이외에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는데도 ◬◬부에서는 2011.3.18. ♧♧♧♧㈜로부터 특정금전신탁 500억원을 수탁하여 2011.3.25.∼3.31. 기간중 계열회사인 □□□□□□㈜ 발행 CP에 100억원 운용시 수탁고의 10%(50억원)를 50억원(10%p) 초과하였음에도 위탁자의 서면지시가 아닌 유선지시에 의하여 운용하였음(동 신탁은 2011.4.20. 해지되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8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4-93조

보험모집인의 대출업무 부당 취급 ◎◎지점 및 ◒◒◒지점에서는 2011.2.1.~2011.2.8. 기간중 보험모집업무 담당자 2명이 2건, 25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외국환거래 확인업무 불철저 등

외국환거래 확인업무 불철저 등 ㈎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업무 등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등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지 않았음을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송금시에 당사자의 신용정보출력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도 ◭◭◭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10.11.6.~2012.10.9. 기간중 연체 및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 등 4명에 대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해외직접투자 7건(2,445천미달러)의 신고를 수리하고 7건(786천미달러)의 송금업무를 취급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등 미이행건에 대한 지급 불철저 ▽▽▽▽▽▽▽지점 등 16개 영업점에서는 2011.1.13.~2012.6.27. 기간중 ㈜▷▷▷ 등 17개 업체의 28건, 6,392백만원의 대

관련 수출환어음 매입 등 업무를 취급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당 1만유로 이상의 거래 9건(363백만원) 및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건당 4만유로 이상의 거래 19건(6,029백만원)에 대하여 각각 신고 및 허가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였음 ㈐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목적 지급에 대한 확인 불철저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조, 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 취급관련 유의사항 통보」 등에 의하면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자는 국내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해외 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는 수취인에 대한 송금거래시에는 이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11.8.1.~2012.3.13. 기간중 고객 ◈◈◈ 등 5명이 해외투자중개업자인 3명의 수취인에게 9건, 152,502미달러를 송금하면서 해외투자중개업자를 통한 해외증권시장 등에서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취급하였음 ㈑ 외국환업무 관련 내부통제 불철저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중소기업은행 「업무분장규정」 제25조 및 「감사직무규정」 제24조 등에 의하면 외환사업부는 외환관련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및 영업점에 대한 업무지도, 수출입 업무 등 외국환업무를 통할하는 총괄부서로서 외환 및 수출입거래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영업점에서의 사고예방 및 위규발생 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중대한 위규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사 및 은행장에게 보고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2010.11.18.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법 FX마진거래를 위한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환거래 취급관련 유의사항 및 해외투자중개업자 명단(2010.6월말 기준 127개 업체)을 통보받았으나 7〜8개월이 경과한 2011.6.23. 영업점에 통보하고 2011.7.11. 전산통제를 실시함으로써 동 지연기간 동안 15건(200,333미달러)의 위법송금 행위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전산시스템에 의한 거래통제 요건의 미비로 2011.9.20.〜2012.6.26. 기간중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4건(12,900미달러)이 해외투자중개업자에게 송금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수취인명에 FOREX, FX, MARKET, BROKER, SECURITIES 단어가 포함될 경우에만 송금이 제한되도록 하였을 뿐 해외투자중개업자 명단(127개)을 전수 등록하지 않음 일부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외투자중개업자로 확인된 수취인에게 해외송금이 이루어지는 등 위규행위가 반복되었음에도 불법거래 예방을 위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전산시스템의 지연구축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였음 또한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신고 없이 당해 무역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거액의 수입대금(87건, 996,447천미달러)이 불법 지급된 사실을 자체적으로 확인(2011.8월)하고도 감사 및 은행장에게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은행법」 제23조의3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5조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조

「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 제9-5조, 제10-13조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제4조

전국은행연합회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3장 제1절 13호, 제9장 제1절 제1관

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 취급관련 유의사항 통보」 (2010.11.18., 2011.6.9.)

중소기업은행 「업무분장규정」 제25조

중소기업은행 「감사직무규정」 제24조

연체차주에 대한 수입신용장 발행업무 등 취급 불철저

연체차주에 대한 수입신용장 발행업무 등 취급 불철저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와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취급세칙」 제6조(여신취급의 제한)에 의하면 연체대출금 보유고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여신 취급이 가능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준」 제4-5조 및 4-24조에 의하면 연체중인 차주가 신용장 발행금액 전액을 자기자금으로 적립하거나 수입결제대금 전액을 적립할 경우에만 신용장 발행 및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발급이 가능한데도 ▣▣▣지점 등 12개 영업점 및 ◬◬◬◬◬◬◬◬에서는 2010.9.20. ~2012.9.28. 기간중 연체대출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

등 13개사에 대하여 전액 자기자금 적립 또는 본부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127건, 55,905천미달러의 수입신용장을 발행하였으며 ◐◐◐◐◐◐◐◐◐㈜ 등 4개사에 대하여 수입결제대금 전액 적립 또는 본부승인을 득하지 아니고 5건, 374천미달러의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하였음 < 관련법규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취급세칙」 제6조

중소기업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준」 제4-5조, 제4-24조

파생상품거래 증권사 선정업무 불철저 ㈎ ◬◬◬◬팀에서는 2010.10.10.∼2011.10.13. 기간중 3회에 걸쳐 파생상품 거래 대상회사의 적격성을 검토하여 거래제한회사(15개)를 선정하였음에도 이를 ◭◭◭◭부에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 등 2개의 거래제한 증권회사와 699건(2조 1,974억원)의 파생상품거래를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팀에서는 2010.10.10.∼2011.10.13. 기간중 상기의 파생상품 거래 적격회사를 선정하면서 평가대상이 상장회사만 해당됨에도 비상장 증권회사를 포함하여 적격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17개 증권회사(상장 8개, 비상장 9개)를 거래적격 회사로 잘못 선정하였으며이 중 ♤♤♤투자증권 등 6개(상장 3개, 비상장 3개) 증권회사와 14,381건(64조 384억원)의 파생상품거래를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부에서는 비상장 증권회사와의 파생상품 거래는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0.10.21.∼2011.10.14. 기간중 ♤♤♤투자증권 등 3개 비상장 증권회사와 14,493건(61조 7,354억원)의 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하였음

부동산 PF대출 취급 불철저

부동산 PF대출 취급 불철저 舊 「은행법」 제45조(법률 제10303호 2010.5.17. 개정이전)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은행 「IB규정」 제6조, 「여신규정」 제4조, 「특수금융업무취급지침」 제14조 등에 의하면 IB업무 취급시에는 자금용도, 사업타당성 및 수익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건전한 자산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여신을 취급할 때에는 고객의 재무상태, 금융거래 상황, 사업전망 등 종합적인 신용분석 및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자금의 용도, 소요자금,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정성 및 건전성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특수금융 취급시에는 각 개별 사업의 특성에 맞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사업성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성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중소기업은행 ◬◬◬◬◬에서는 2005.12.19.~2006.10.31. 기간중 ㈜♧♧♧♧ 등 4개 차주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성 평가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한 채, 총 2,400억원의 부동산개발금융(PF)을 승인하였으나, 인허가 지연, 시공사 부실화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사업장이 부실화되어 총 1,47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에 대한 부동산 PF대출 2005.12.19. ◬◬◬◬◬는 ㈜♧♧♧♧에 대하여 ◨◨시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 및 초기 운영자금으로 PF대출 200억원을 승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 되어 2011.12.25. 및 2012.6.18. 대출채권을 상각(각각 139억원 및 25억원) 하면서 총 164억원의 손실이 발생함 아파트 8개동 416세대 신축, 시공사 ◬◬◬◬㈜ 1999.1.12. ◨◨시로부터 동 사업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이후 동 사업승인권의 취소, 사업재개 및 사업주체 변경 등으로 2005.12.16.까지 약 7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2005.12.16. ◨◨시가 소유권 분쟁에 따른 공사착수 지연을 사유로 착공 연기(2005.11.30.~2006.11.29.)를 통보하였는데도 2005.12.19. 여신을 승인하였음 취소사유 : 도로공사 소유의 사업지 미매입 분쟁내용 : 새로운 진입로에 위치한 토지의 미매입 2005.12.15. 사업성 평가시 참고한 ◭◭신용정보㈜의 ‘사업성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05.8.31.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 시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증가추세에 있고 투기수요 위축이 불가피하며, 하반기 부동산 및 아파트 경기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공공택지를 활용한 대규모 아파트 공급, 원가연동제, 실거래가 과세 및 종부세 대상 6억원으로 하향 등 투기수요 억제를 포함 2005.6.30.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05년도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부동산시장 불안정에 대응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있어 앞으로 분양률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하향

투기지역내 아파트 담보취득을 제한하여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동 사업은 고급아파트 수요자를 분양대상자로 하였지만, 사업지인 ○○동은 최근 3개년간 공공임대를 중심으로 중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었고, 동 사업지의 행정구역인 □□구는 30평형대의 비중이 ◨◨시의 여타지역에 비해 높지만 40평형대 이상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2006.3월 분양 예정인 ◨◨시 ○○지구(주거복합단지)는 2,000세대, ▷▷ 신도시는 약 32,615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해 동 사업지는 416세대의 소규모 단지(속칭 ‘나홀로 단지’)이었음 ◨◨시 ○○지구(2개 블록, 약 75,000평)에 40∼70평형대의 아파트 단지조성 2005.9.1. ▷▷▷▷부 직원의 현장실사 결과에 의하면 사업지 인근(20미터)에 공동묘지(15기~20기)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또한 북측 출입문입구 근방에 □□휴게소의 하수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었음 총 7개동 중 4개동이 공동묘지를 조망하며, 주출입문이 공동묘지를 향하고 있음 출장복명서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여신심사보고서에는 미기재 시공사인 □□□□㈜은 2005.1월~9월 기간중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7억 35백만원, 처분가능 현금흐름은 △24억 56백만원으로 악화되고 있었으며, 보증채무는 급격히 증가(‘03년 530억원→’04년 1,224억원→‘05년 2,951억원)하였음 시공사인 □□□□㈜은 2010.4.15. 법정관리 개시결정 2001.1월~2005.9월 기간중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평균 548억원, 처분가능현금흐름은 평균 504억원임 동 아파트는 분양률 저조(20.3%),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인한 중도금 납입비율 저조(38.8%, 미납액 1,731억원) 및 시공사의 유동성 악화 등으로 공사 지연이 지속되어 2009.5.7. 분양계약 해지소송이 개시되고, 2010.1.22. 준공승인을 받았으나 공사지체로 인해 2010.2.26. ◈◈◈◈보증의 사고사업장으로 등록되었음 당초 분양률은 66.7%이었으나 분양금 반환 청구 소송 등으로 인한 분양해지 후 실제 분양률임 ㈏ ㈜◎◎◎◎◎◎◎에 대한 부동산 PF대출 2006.5.19. ◬◬◬◬◬는 ㈜◎◎◎◎◎◎◎의 ▷▷시 ◒◒◒◒아파트 신축사업(1,743세대)에 대한 PF대출 50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을 승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 되어 2012.7.17. 대출채권을 ㈜◭◭◭◭에 매각(219억원)하면서 총 2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함 2006.5.19. ◬◬◬◬◬ 심의안에 의하면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가 지속되면서 투자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장래 미분양 위험 등 위협요인이 예상되는데도 2005.8.31. 종합부동산세 신설, 양도세 중과세, 2006.3.30. 및 2006.11.15.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관련 규제 ▢▢▢ 신항만건설과 배후단지 조성 등으로 주거이전 잠재수요가 풍부하여 분양에는 어려움이 없고, 여신승인 시점에 ▷▷시 미분양주택수가 감소하고 계획사업의 경쟁력 감안시 정부당국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사업진행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낙관적으로 판단하였음 ※ 실제 미분양주택(세대수) 추이 : (‘04년) 896, (‘05년) 948, (‘06년) 484, (‘07년) 2,786, (‘08년) 5,717, (‘09년) 5,094, (‘10년) 4,105, (‘11년) 2,318 여신승인(2006.5.19.) 이후 사업승인 사전준비단계에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기부채납 및 오폐수관로 증설 등에 대한 ▷▷시와의 협의 등으로 당초 예상(2006.7월)보다 6개월 지연된 2006.12.29. 사업승인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동 사업장이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시 등 인허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공식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업시행자 및 중소기업은행은 2005.5.31. 제정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관련 법률(「환경정책기본법」) 및 2006.6.1. 시행된 「동법시행령」에 대하여 인지하고 동 사업지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주택법」 제17조에 의거 별도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시의 사업승인 심사과정에서 동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다른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계획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사전환경성검토대상) ①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본조신설 2005.5.31] [[시행일 2006.6.1]] 2007.2.16. ◯◯◯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2008.4.17. 사업승인을 득하여 대출취급 후 사업인허가가 2년 정도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시공사인 ㈜△△은 2005년말 기준 매출액(4,104억원) 대비 PF보증채무가 81.8% (3,280억원) 수준이었으나, 2006.6월말 기준 연대 입보한 PF사업장 14개(6,900억원) 중 13개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지방사업장으로 분양률이 저조한 2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등 우발채무 부담이 상존하고 있었고, 주택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이를 감당할 보증이행 능력이 의문시되었는데 2005년말 기준 총자산 1,541억원, 자기자본 698억원, 매출 4,104억원, 당기순이익 247억원, 시공능력 74위 이후 ㈜△△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2007.6.13.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기업은행(주간사)은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대체시공사 선정(2008.7월 ▽▽▽▽)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성 부진으로 2009.5월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2009.5월∼2012.5월 기간중 14회차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으며, 2012.7.17. ㈜◭◭◭◭에 대출채권의 매각계약을 체결함 ㈐ ㈜▷▷ 등에 대한 부동산 PF대출 2006.10.26. ◬◬◬◬◬는 ㈜▷▷에 대하여 ‘경기도 ◪◪시 도시개발 및 아파트 분양사업’(3,853세대, 환지방식)의 토지매입비 등의 지원을 위해 PF대출 1,000억원을 승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 되어 2011.12.27. 대출채권을 ◉◉◉◉◉◉㈜에 매각(468억원)하면서 532억원의 손실이 발생함 「도시개발법」 제4조 :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인가 가능 2006.10.10. ◬◬◬◬◬ 심의안에 의하면 교통 편리성 등으로 주거선호도가 높고, 2008년 신도시 개발고조에 따른 홍보효과 등으로 분양성은 양호하며, 시공사의 연대보증으로 대출금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006.7.3. 시행사 ㈜▷▷은 동 사업지의 토지 2개 필지를 매입하고 그 중 1필지(36㎡)는 동사 임원인 ◈◈◈ 외 100명의 명의(1명당 약 0.35㎡)로, 다른 1개 필지(85㎡)는 동사 직원인 ▣▣▣ 외 100명의 명의(1명당 약 0.84㎡)로 2006.7.4. 공유등기를 하였는데, 위 202명의 각 지분 면적이 현저히 작고 동 필지에 대해서만 공유자가 특이하게 많은 점에 비추어 ㈜▷▷이 필지를 매입한 후,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편법 내지 탈법으로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으나, 동 심의안에는 이에 대한 위험요소의 분석 및 검토는 물론 전반적인 인․허가 위험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 토지 미분할시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는 139명으로, 이중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19명에 불과해 동의율은 13.7%로 조합설립 인가요건(토지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 직원 및 가족 등 202명의 명의로 공유등기하여 조합을 설립 2011.2.22. ▢▢지방법원은 ◪◪시장이 2007.10.5. 승인한 위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판결 심의안에 따르면 사업의 위협요인으로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 지속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 등으로 앞으로 주택시장에 대해 조심스러운 전망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중대형 평형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시장의 낙관적인 전망이 곤란하였고, 2006.3.30. 부동산대책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투기지역 전체에 적용되면서 6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제한(40%)으로 중․대형평형 아파트 수분양자의 자금조달이 제약을 받을 수 있었음 2005.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및 2006.3.30.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등 공동 시공사인 ◐◐◐건설㈜은 매출비중이 주택사업 위주여서 경기변동에 따른 영업실적의 가변성이 높고, 2005년의 외형확장으로 공사미수금 및 순차입금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6.3월말 현재 10개 도급공사 사업장에 대한 우발채무 규모도 7,235억원으로 과다(2005년말 자기자본의 3.5배)하였고 공사미수금(공사‧분양미수금-공사‧분양선수금) : 2004년 △25억원 → 2005년 710억원 순차입금 : 2004년 372억원 → 2005년 1,477억원 공동 시공사인 ◁◁◁◁㈜도 2004.10월 前 대표이사의 횡령(683억원) 및 이에 따른 대외신용도 하락으로 인하여 2004년 신규 수주는 1,727억원으로 전년 대비 61% 감소하였고, 2005년말 기준 우발채무 규모도 2조 5,847억원(2005년말 자기자본의 31.4배)으로 과다하며, 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552억원)이 있는 등 위 두 시공사들의 재무안정성이 불안정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인근 신도시 개발계획 등 감안시 분양성이 우수하고, 신용도가 양호한 시공사의 중첩적 채무인수 약정으로 채권보전이 무난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조합설립 관련 인․허가 소송(1심 및 2심)에서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등이 패소하여 동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무효화 됨에 따라 조합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취소되고 사업개발권이 소멸하여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에 대한 부동산 PF대출 2006.10.31. ◬◬◬◬◬는 ㈜♤♤♤♤♤♤의 ◫◫시 ♧♧지구 도시개발사업(3,782세대)에 대한 PF대출 70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을 승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6.29. 대출채권을 □□□□□□㈜에 매각(181억원)하면서 총 519억원의 손실이 발생함 2006.10.31. ◬◬◬◬◬ 심의안에 의하면, 동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이며 인허가 초기단계(구역지정 제안)로 「2020 ◫◫시도시기본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인데도 해당사업지 토지면적의 1/2이상 확보 및 「2016 ◫◫시도시기본계획」상 2007~2011년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구역지정 및 인허가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승인하였으나 기존 도시기본계획이 2008.1월에 확정됨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상당기간 지연되어 사업개발방식을 변경(도시개발사업 → 지구단위계획사업)하고 2008.3.17. 지구단위 구역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2009.3월에 구역지정이 고시되어 당초 구역지정(2007.10월 예정)보다 1년 5개월 지연되었으며 2010.3.3. 사업승인(건축심의) 결과 조건부가결 되었으나, 추가투입자금(토지매입비 412억원, 사업비 258억원 등 670억원)을 조달하지 못하였고 사업승인 보완조건 중 토지매입률(91.8%→95%)을 기한(2011.4월)내 충족하지 못하여 2011.4월 사업승인이 취소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음 도시개발사업은 ①구역지정(수용방식, 주민공람, 주민의견청취과정 필요), ②실시계획수립, ③사업시행의 3단계로 구분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요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경우 사전단계 기간이 3∼5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프로젝트임 2005.4.1. 「◫◫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구유입 확대(2020년 약 100만명) 등의 이유로 ◫◫시는 ▷▷▷▷부로부터 승인받은 ‘2020◫◫시도시기본계획(2002.12월)’에 대하여 2007.2월경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2008.1월에 ▷▷▷▷부의 고시(지구지정)가 확정 10년 이상 토지소유자 면적 5% 미만 유지, 진입도로 확장, 기반시설 확충 등 시공사인 ◎◎◎◎㈜은 PF사업장에 대한 우발채무 규모가 17개 사업장에 8,723억원(잔액기준 6,710억원)으로 과다(2006.6월말 자기자본 1,538억원의 5.7배)하였고, 사업장 확장 및 도급공사 물량확보를 위하여 시행사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 및 자체사업 중 토지매입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많아 문제 발생시 시공사의 보증채무이행 능력이 의문시되었는데도 2006년말(예상) 기준 매출액 4,316억원(전년 6,073억원), 총자산 5,090억원, 자기자본 1,805억원, 순이익 402억원, 부채비율 182%, 시공능력 49위(신용등급 BBB-) PF관련 우발채무 : 2006.6월 8,723억원 → 2007.6월말 1조 3,361억원 → 2007년말 1조 7,058억원 → 2008년말 1조 9,308억원 ◫◫시의 각종 개발 호재로 인하여 향후 주거환경과 교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부지의 입지가 무난하고, 실질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의 채무인수를 통한 신용보강에 따라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2009.3.20.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2012.6.30.까지 채권유예)이 개시됨에 따라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관련법규 >

舊 「은행법」 제45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중소기업은행 「IB규정」 제6조

중소기업은행 「여신규정」 제4조

중소기업은행 「특수금융업무취급지침」 제14조

위반사항 1

여신취급시 연대보증 부당 운용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23조의3,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취급세칙」 제7조에 의하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가 해당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적금 또는 금전신탁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의 책임을 담보제공 범위내로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운용할 수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여신취급시 연대보증 부당 운용 등 「은행법」 제23조의3,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취급세칙」 제7조에 의하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가 해당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적금 또는 금전신탁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의 책임을 담보제공 범위내로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도 ㈎ ○○○○○○지점 등 22개 영업점에서는 2010.12.28.~2012.11.8. 기간중 ㈜◇◇

◇ 등 24개 차주의 25건(111억 97백만원)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부동산 112억 17백만원을 담보로 취득하면서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음 * 검사기간중 22건을 시정하였으며, 차주 부실화에 따라 여신관리부 등으로 이관된 3건은 경매진행 등에 의해 피담보채무가 확정됨 ㈏ ◎◎◎지점 등 11개 영업점에서는 2011.6.23.~2012.11.2. 기간중 ㈜△△△ 등 11개 차주의 12건(29억 82백만원)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예금 8억 23백만원을 담보로 취득하고 예금담보금액을 초과(27억 35백만원)하여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음 (검사기간 중 시정하였음) ㈐ ▣▣▣▣부는 보증 및 담보 취득 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고 영업점을 지도하는 총괄부서로서 영업점에서 보증 및 담보 업무와 관련하여 위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는데도 상기와 같이 2010.12.28.〜2012.11.18. 기간중 ○○○○○○지점 등 32개 영업점에서 여신을 취급하면서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예금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게 담보제공 범위를 초과하여 연대보증을 받는 등의 위규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여신심사 및 승인,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여 시정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으며, 영업점의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도 소홀히 하였음 < 관련법규 >

「은행법」 제23조의3,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취급세칙」 제7조 ⑵ 신용카드회원 부당 모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14조의5 제2항 및 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데도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등 5명은 2011.1.1.~7.31. 기간중 총 109명, 111건*의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2011.1.4.〜8.31. 기간중 총 4,278천원을 지급함으로써 연회비(총 1,110천원)의 100분의 10(111천원)을 4,167천원 초과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음 * AAA(45건), BBB(26건), CCC(21건), DDD(14건), EEE(5건)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는 2011.1.1.~7.31. 기간 중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중소기업은행)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회원 총 10명**을 모집하였음 ** FF카드(4명), GG카드(4명), HH카드(2명)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여신업무취급세칙」 제7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14조의5, 제2항, 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

위반사항 2

중계무역 관련 대금 제3자에게 부당 지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6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2항, 제5-1조, 제5-10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 등을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에서는 2011.2.10.~7.20. 기간중 ㈜◈◈◈가 총 87건, 9억 96백만미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제3국 소재 업체로 수출하는 중계무역과 관련하여 수입대금을 거래 당사자인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6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0조

위반사항 3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불철저 舊 「은행법」 제45조(법률 제10303호 2010.5.17. 개정이전)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에 의하면 은행은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은행 「여신규정」 제4조 제3항, 제17조, 제18조 및 「여신업무취급세칙」 제5조, 제6조, 제117조, 제156조 내지 제159조, 제342조, 제458조 등에 의하면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업여신과 관련한 개인의 연대보증 입보는 대주주 등을 제외하고 금지되어 있는데도 ㈎ ▣▣▣지점에서는 2007.9.27. ㈜◐◐◐에 대하여 추석특별지원자금 1억원을 ▷▷▷▷기금의 보증을 받아 취급(이후 2009.11.20.까지 동일금액으로 5회 기간연장)하였으나 차주사는 2011.9.27.부터 연체발생하였고 2012.3.27. 기업회생 결정되어 2012.9.26. 대출채권 잔액(본건 9천만원) 총 2,642백만원(대출원금 2,634백만원, 가지급금 8백만원)을 ◬◬◬◬◬◬에 2,540백만원에 매각하여 102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2009.9.23. 신용분석 결과에 따르면 차주사는 장기연체(52일) 및 유동성 부족상태에 있어 앞으로 여신운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적시하고 있고, 2010.9.27. 신용평가 실시결과 CCC등급으로 평가되어 대출취급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으며, 2010.9.27. 대출금의 최장대출기한(3년)이 도래하였으므로 대출 보증기관인 ▷▷▷▷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대출금을 정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0.9.27. 90백만원의 신규 대출을 취급하여 특별지원자금을 대환하였으며 대출기간(2007.12.20.~2009.11.20.) 중 5회의 기간연장을 하면서도 대출금의 부분적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지점에서는 2010.3.23. ㈜♤♤♤♤에 대하여 시설자금 17억원 및 운전자금 8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차주사는 2011.1.20.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대출채권이 부실화되고 2012.9.26. 대출채권 2,588백만원(원금 1,348백만원, 가지급금 59백만원, 상각채권 1,180백만원)을 ◬◬◬◬◬◬에 1,556백만원에 매각하여 1,032백만원(보증인 대위변제금액 5억원 제외시 532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2010.2.17. 당시 차주사는 2009년도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10.2백만원)를 체납한 상태에 있었고, 2010.3.9. 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자가정비공장 신축에 따른 영업공백 및 과다한 차입(22억 92백만원)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점을 적시하고 있어 충분한 채권확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데도 여신취급시 담보물평가액(12억원, 본부재심결과)이 여신취급액의 48%에 불과하여 신용리스크에 과도하게 노출되었는데도 향후 담보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여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금지된 개인*에게 입보토록한 후 여신을 취급하였음 * 보증인에게도 보증채무이행을 위한 신용대출 5억원을 취급 ㈐ ♧♧♧♧지점에서는 2010.9.13. □□□□에 대하여 중소기업시설자금 3건, 25억 35백만원 및 중소기업운전자금 2건, 19억 50백만원 등 총 44억 85백만원 (타행대환 42억 85백만원 포함)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차주사는 2012.3.9.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대출채권이 부실화되고 2012.9.26. 대출채권 2,808백만원(대출원금 2,081백만원, 가지급금 10백만원, 특수채권 715백만원)을 2012.9.26. ◬◬◬◬◬◬에 2,515백만원에 매각하여 293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차주사는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9.11.30. 타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신규 공장을 취득하였으나 기존 공장은 매각이 지연되어(2011.3.30. 매각) 시설투자가 과다․중복 상태에 있어 자금압박 및 기존사업장의 저가매각 등의 상황이 우려되었고 2010.9.7.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한도 산정시 차주사는 기 차입금(20억 50백만원) 및 고정투자액(49억 67백만원)이 과다하여 이미 운전자금한도(△12억 17백만원) 및 시설자금한도(△35억 9백만원)를 초과한 상태에 있었는데다 여신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내재된 조기경보(예비주의) 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므로 여신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타행 거래처 유치를 위하여 여신을 과다 취급하였음 ㈑ ◇◇지점에서는 2008.3.28. ㈜◎◎◎◎에 대하여 운전자금 15억원을 취급하였으나 차주사는 2011.11.26.부터 연체되어 2012.3.2. 담보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을 받아 채권회수중에 있으며 이번 검사기준일(2012.9.30.) 현재 대출채권(본건 13억 91백만원 포함 총 27억원)이 고정화(정상 11백만원, 고정 2,534백만원, 추정손실 155백만원)되어 있는데 차주사는 ◒◒◒◒◒◒◒ 및 ◭◭◭◭◭◭◭◭ 부동산 PF사업 시행사로서 PF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PF사업장을 담보로한 PF사업비 또는 PF사업이익에서 지출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일반대출금으로 취급하기에 부적합하며 2008.3.24. 신용분석 결과에 따르면 차주사는 ◭◭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 외에는 구체적인 진행사업이 없어 대출금의 회수가능성과 관계사 등과의 자금흐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적시하고 있는데도 본건 대출을 취급하여 ◒◒◒◒◒◒◒ PF사업비인 개발부담금(13억 35백만원) 납부에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지점에서는 2008.7.10.~2010.12.30. 기간중 ○○○㈜에 대하여 총 74억 36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2012.6.30. ○○○㈜가 폐업하여 이번 검사기준일 현재 대출채권(3,548백만원)이 고정화(고정 1,029백만원, 추정손실 2,519백만원)되어 있는데 2010.8.4. 차주사를 방문하여 차주사가 2010.4.1. 물적분할*하고 차주사가 분사된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임의처분**하는 등 재산상 중대변화를 초래한 사실을 인지하였는데도 자회사의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겠다는 대표이사의 구두 약속을 믿고 차주사의 물적분할 및 자회사 주식매각 등이 차주사와 자회사의 신용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신거래약정서 및 약관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여신금액 감액 및 추가적인 채권보전 조치의 강화 등 2012.3.1. 연체발생시까지 별다른 여신사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 동 차주사는 전산시스템보수사업을 담당하는 ○○○㈜과 해외로밍사업을 담당하는 ▽▽▽▽㈜으로 물적분할 ** 회사의 분할 직후인 2010.4.6~4.20. 기간중 ○○○㈜이 보유중인 ▽▽▽▽㈜ 주식의 50%를 ㈜▷▷▷▷에 매각(25억원)하였으며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2012.11.30. ◬◬◬◬부에서 가압류 신청 ㈓ ◉◉◉지점에서는 2011.8.29. ◈◈◈◈에 대하여 아파트를 구입하여 놀이학교를 운영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 5억원을 취급하였는데 차주사는 놀이학교가 학원으로 분류되어 아파트의 용도를 변경*하여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동 아파트는 중간층(총 20층 중 14층)에 속해 있어 층간소음 등 입주민의 민원 소지,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 변경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으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에 의하면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축물에 해당 이번 검사착수일(2012.11.16.) 현재까지 차주사는 놀이학교 용도의 사업허가를 받지 않았고, 동 아파트가 대표자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는데도 대출금 상환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법규 >

「은행법」 제34조(舊 「은행법」 제45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중소기업은행 「여신규정」 제4조, 제17조, 제18조

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취급세칙」제5조, 제6조, 제117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342조, 제458조

중소기업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9조

중소기업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제10조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은행법」 제45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여신규정」 제4조, 제17조, 제18조 「여신업무취급세칙」 제5조, 제6조, 제117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342조, 제458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9조 「여신거래약정서」 제10조

위반사항 4

대출금리 부당 적용 등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대출금리 부당 적용 등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에 의하면 은행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에 의하면 은행은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자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취급세칙」 제7조, 제53조, 제225조, 제405조, 제409조, 제410조, 제417조, 제41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신규여신 약정 이후 여신금리 및 금리적용방법 변경 등 여신거래 조건이 변경·추가되는 경우에는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서를 받아야 하고 체인지업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여신거래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체인지업기업 승인 통보공문」에 따라 본부승인 금리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 체인지업(자체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부당 적용 ▣▣지점 등 63개 영업점에서는 2009.5.19.~2012.8.22. 기간중 체인지업 대상업체로 선정된 70개 여신거래처에 대하여 본부에서 승인한 체인지업 약정금리보다 0.01%p~9.59%p 높은 기존금리를 적용하여 정당이자액(115억 54백만원) 보다 2억 35백만원을 과다 수취*하였음 * 초과 징수한 이자(2억 35백만원)를 2013.2.15.∼2013.2.22. 기간중 전액 환급 ㈏ 여신거래조건 변경‧추가시 대출금리 부당 적용 ○○○○○○지점 등 10개 영업점에서는 2010.5.26.∼2012.6.25. 기간중 ◐◐◐◐ 등 10개 차주의 13개* 대출계좌에 대해 13회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면서 조건변경을 위한 변경·추가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금리를 인상하여 12,053천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하였음 * 완제된 1건에 대해서는 과다수취이자 22천원을 차주에게 반환하고 상각진행 및 상각완료 된 12건 관련 과다수취이자 12,031천원은 상각액 조정 및 대손충당금 환입 등 조치예정 ◁◁◁지점 등 6개 영업점에서는 2010.12.15.∼2012.2.22. 기간중 ♤♤♤♤♤♤ 등 6개 차주의 6개* 대출계좌에 대해 6회에 걸쳐 조건변경을 위한 변경·추가약정 체결시 변경되는 금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로 금리를 인상하여 4,994천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하였음 * 완제된 1건에 대해서는 과다수취액 842천원을 차주에게 반환하고 상각진행 및 상각완료된 5건 관련 과다수취액 4,152천원은 상각액 조정 및 대손충당금 환입 등 조치예정 < 관련법규 >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

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취급세칙」 제7조, 제53조, 제225조, 제405조, 제409조, 제410조, 제417조, 제418조

중소기업은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

중소기업은행 「체인지업기업 승인 통보공문(각 대상업체별)」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 「여신업무취급세칙」 제7조, 제53조, 제225조, 제405조, 제409조, 제410조, 제417조, 제418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

위반사항 5

신탁재산 상호간 자전거래 및 특정금전신탁 운용 불철저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신탁재산 상호간 자전거래 및 특정금전신탁 운용 불철저 ㈎ 신탁재산 상호간 자전거래 취급 불철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9조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서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하고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하여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외에는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신탁계약시 은행은 특정금전신탁계약서 등에 신탁재산의 환가곤란으로 원본 및 수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고객이 이를 확인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위법한 자전거래를 행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CP는 증권시장을 통하여 처분이 가능한 상품이어서 처분시 불가피하게 자전거래를 수반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자전거래 허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부에서는 2010.9.24.∼2012.9.24. 기간중 증권시장 등을 통해 처분이 가능한 상품인 CP 등에 운용하여 자전거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해지하여 기업은행이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총 1,062건, 7,289억원의 부당한 자전거래를 하였음 ㈏ 특정금전신탁 운용 불철저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6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위탁자가 서면에 의해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한 경우 이외에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는데도 ◬◬부에서는 2011.3.18. ♧♧♧♧㈜로부터 특정금전신탁 500억원을 수탁하여 2011.3.25.∼3.31. 기간중 계열회사인 □□□□□□㈜ 발행 CP에 100억원 운용시 수탁고의 10%(50억원)를 50억원(10%p) 초과하였음에도 위탁자의 서면지시가 아닌 유선지시에 의하여 운용하였음(동 신탁은 2011.4.20. 해지되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8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4-93조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8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9조

위반사항 6

보험모집인의 대출업무 부당 취급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1조 제3항,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5항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대출 등 불공정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지점 및 ◒◒◒지점에서는 2011.2.1.~2011.2.8. 기간중 보험모집업무 담당자 2명이 2건, 25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1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위반사항 7

외국환거래 확인업무 불철저 등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업무 등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등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지 않았음을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송금시에 당사자의 신용정보출력을 통해 확인 해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외국환거래 확인업무 불철저 등 ㈎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업무 등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등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지 않았음을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송금시에 당사자의 신용정보출력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도 ◭◭◭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10.11.6.~2012.10.9. 기간중 연체 및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 등 4명에 대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해외직접투자 7건(2,445천미달러)의 신고를 수리하고 7건(786천미달러)의 송금업무를 취급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등 미이행건에 대한 지급 불철저 ▽▽▽▽▽▽▽지점 등 16개 영업점에서는 2011.1.13.~2012.6.27. 기간중 ㈜▷▷▷ 등 17개 업체의 28건, 6,392백만원의 대

□ 관련 수출환어음 매입 등 업무를 취급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당 1만유로 이상의 거래 9건(363백만원) 및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건당 4만유로 이상의 거래 19건(6,029백만원)에 대하여 각각 신고 및 허가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였음 ㈐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목적 지급에 대한 확인 불철저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조, 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 취급관련 유의사항 통보」 등에 의하면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자는 국내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해외 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는 수취인에 대한 송금거래시에는 이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11.8.1.~2012.3.13. 기간중 고객 ◈◈◈ 등 5명이 해외투자중개업자인 3명의 수취인에게 9건, 152,502미달러를 송금하면서 해외투자중개업자를 통한 해외증권시장 등에서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취급하였음 ㈑ 외국환업무 관련 내부통제 불철저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중소기업은행 「업무분장규정」 제25조 및 「감사직무규정」 제24조 등에 의하면 외환사업부는 외환관련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및 영업점에 대한 업무지도, 수출입 업무 등 외국환업무를 통할하는 총괄부서로서 외환 및 수출입거래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영업점에서의 사고예방 및 위규발생 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중대한 위규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사 및 은행장에게 보고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2010.11.18.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법 FX마진거래를 위한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환거래 취급관련 유의사항 및 해외투자중개업자 명단(2010.6월말 기준 127개 업체)을 통보받았으나 7〜8개월이 경과한 2011.6.23. 영업점에 통보하고 2011.7.11. 전산통제를 실시함으로써 동 지연기간 동안 15건(200,333미달러)의 위법송금 행위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전산시스템에 의한 거래통제 요건의 미비*로 2011.9.20.〜2012.6.26. 기간중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4건(12,900미달러)이 해외투자중개업자에게 송금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 수취인명에 FOREX, FX, MARKET, BROKER, SECURITIES 단어가 포함될 경우에만 송금이 제한되도록 하였을 뿐 해외투자중개업자 명단(127개)을 전수 등록하지 않음 일부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외투자중개업자로 확인된 수취인에게 해외송금이 이루어지는 등 위규행위가 반복되었음에도 불법거래 예방을 위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전산시스템의 지연구축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였음 또한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신고 없이 당해 무역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거액의 수입대금(87건, 996,447천미달러)이 불법 지급된 사실을 자체적으로 확인(2011.8월)하고도 감사 및 은행장에게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은행법」 제23조의3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5조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조

「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 제9-5조, 제10-13조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제4조

전국은행연합회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3장 제1절 13호, 제9장 제1절 제1관

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 취급관련 유의사항 통보」 (2010.11.18., 2011.6.9.)

중소기업은행 「업무분장규정」 제25조

중소기업은행 「감사직무규정」 제24조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5조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제4조 「업무분장규정」 제25조 「감사직무규정」 제24조

위반사항 8

연체차주에 대한 수입신용장 발행업무 등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연체차주에 대한 수입신용장 발행업무 등 취급 불철저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와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취급세칙」 제6조(여신취급의 제한)에 의하면 연체대출금 보유고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여신 취급이 가능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준」 제4-5조 및 4-24조에 의하면 연체중인 차주가 신용장 발행금액 전액을 자기자금으로 적립하거나 수입결제대금 전액을 적립할 경우에만 신용장 발행 및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발급이 가능한데도 ▣▣▣지점 등 12개 영업점 및 ◬◬◬◬◬◬◬◬에서는 2010.9.20. ~2012.9.28. 기간중 연체대출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

○ 등 13개사에 대하여 전액 자기자금 적립 또는 본부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127건, 55,905천미달러의 수입신용장을 발행하였으며 ◐◐◐◐◐◐◐◐◐㈜ 등 4개사에 대하여 수입결제대금 전액 적립 또는 본부승인을 득하지 아니고 5건, 374천미달러의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하였음 < 관련법규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취급세칙」 제6조

중소기업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준」 제4-5조, 제4-24조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여신업무취급세칙」 제6조

위반사항 9

파생상품거래 증권사 선정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은행 「내부통제규정」 제10조, 「증권사 계좌개설 선정기준 제정 및 운용」(기자금 714, 2002.10.8., 본부장 결재) 등에 의하면 파생상품 거래시 사고예방을 위하여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거래는 거래소 상장 증권회사 중에서 별도의 자체평가를 거쳐 상위 80%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Back Office(◬◬◬◬팀)에서는 거래 적격 또는 제한 대상 회사명단을 선정하여 Front Office(◭◭◭◭부)에 통보함으로써 계좌개설 등 거래의사 결정에 반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 ◬◬◬◬팀에서는 2010.10.10.∼2011.10.13. 기간중 3회에 걸쳐 파생상품 거래 대상회사의 적격성을 검토하여 거래제한회사(15개)를 선정하였음에도 이를 ◭◭◭◭부에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 등 2개의 거래제한 증권회사와 699건(2조 1,974억원)의 파생상품거래를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팀에서는 2010.10.10.∼2011.10.13. 기간중 상기의 파생상품 거래 적격회사를 선정하면서 평가대상이 상장회사만 해당됨에도 비상장 증권회사를 포함하여 적격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17개 증권회사(상장 8개, 비상장 9개)를 거래적격 회사로 잘못 선정하였으며 이 중 ♤♤♤투자증권 등 6개(상장 3개, 비상장 3개) 증권회사와 14,381건(64조 384억원)의 파생상품거래를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부에서는 비상장 증권회사와의 파생상품 거래는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0.10.21.∼2011.10.14. 기간중 ♤♤♤투자증권 등 3개 비상장 증권회사와 14,493건(61조 7,354억원)의 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하였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내부통제규정」 제10조 「Back Office 업무처리기준」 제20조 「자금시장본부 윤리강령」 제4조

위반사항 10

부동산 PF대출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부동산 PF대출 취급 불철저 舊 「은행법」 제45조(법률 제10303호 2010.5.17. 개정이전)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은행 「IB규정」 제6조, 「여신규정」 제4조, 「특수금융업무취급지침」 제14조 등에 의하면 IB업무 취급시에는 자금용도, 사업타당성 및 수익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건전한 자산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여신을 취급할 때에는 고객의 재무상태, 금융거래 상황, 사업전망 등 종합적인 신용분석 및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자금의 용도, 소요자금,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정성 및 건전성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특수금융 취급시에는 각 개별 사업의 특성에 맞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사업성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성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중소기업은행 ◬◬◬◬◬에서는 2005.12.19.~2006.10.31. 기간중 ㈜♧♧♧♧ 등 4개 차주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성 평가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한 채, 총 2,400억원의 부동산개발금융(PF)을 승인하였으나, 인허가 지연, 시공사 부실화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사업장이 부실화되어 총 1,47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에 대한 부동산 PF대출 2005.12.19. ◬◬◬◬◬는 ㈜♧♧♧♧에 대하여 ◨◨시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 및 초기 운영자금으로 PF대출 200억원을 승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 되어 2011.12.25. 및 2012.6.18. 대출채권을 상각(각각 139억원 및 25억원) 하면서 총 164억원의 손실이 발생함 * 아파트 8개동 416세대 신축, 시공사 ◬◬◬◬㈜ 1999.1.12. ◨◨시로부터 동 사업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이후 동 사업승인권의 취소*, 사업재개 및 사업주체 변경 등으로 2005.12.16.까지 약 7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2005.12.16. ◨◨시가 소유권 분쟁**에 따른 공사착수 지연을 사유로 착공 연기(2005.11.30.~2006.11.29.)를 통보하였는데도 2005.12.19. 여신을 승인하였음 * 취소사유 : 도로공사 소유의 사업지 미매입 ** 분쟁내용 : 새로운 진입로에 위치한 토지의 미매입 2005.12.15. 사업성 평가시 참고한 ◭◭신용정보㈜의 ‘사업성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05.8.31.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 시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증가추세에 있고 투기수요 위축이 불가피하며, 하반기 부동산 및 아파트 경기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 공공택지를 활용한 대규모 아파트 공급, 원가연동제, 실거래가 과세 및 종부세 대상 6억원으로 하향 등 투기수요 억제를 포함 2005.6.30.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05년도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부동산시장 불안정에 대응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있어 앞으로 분양률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①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하향

투기지역내 아파트 담보취득을 제한하여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동 사업은 고급아파트 수요자를 분양대상자로 하였지만, 사업지인 ○○동은 최근 3개년간 공공임대를 중심으로 중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었고, 동 사업지의 행정구역인 □□구는 30평형대의 비중이 ◨◨시의 여타지역에 비해 높지만 40평형대 이상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2006.3월 분양 예정인 ◨◨시 ○○지구*(주거복합단지)는 2,000세대, ▷▷ 신도시는 약 32,615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해 동 사업지는 416세대의 소규모 단지(속칭 ‘나홀로 단지’)이었음 * ◨◨시 ○○지구(2개 블록, 약 75,000평)에 40∼70평형대의 아파트 단지조성 2005.9.1. ▷▷▷▷부 직원의 현장실사 결과에 의하면 사업지 인근(20미터)에 공동묘지(15기~20기)*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또한 북측 출입문입구 근방에 □□휴게소의 하수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었음** * 총 7개동 중 4개동이 공동묘지를 조망하며, 주출입문이 공동묘지를 향하고 있음 ** 출장복명서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여신심사보고서에는 미기재 시공사인 □□□□㈜*은 2005.1월~9월 기간중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7억 35백만원, 처분가능 현금흐름은 △24억 56백만원으로 악화**되고 있었으며, 보증채무는 급격히 증가(‘03년 530억원→’04년 1,224억원→‘05년 2,951억원)하였음 * 시공사인 □□□□㈜은 2010.4.15. 법정관리 개시결정 ** 2001.1월~2005.9월 기간중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평균 548억원, 처분가능현금흐름은 평균 504억원임 동 아파트는 분양률 저조(20.3%)*,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인한 중도금 납입비율 저조(38.8%, 미납액 1,731억원) 및 시공사의 유동성 악화 등으로 공사 지연이 지속되어 2009.5.7. 분양계약 해지소송이 개시되고, 2010.1.22. 준공승인을 받았으나 공사지체로 인해 2010.2.26. ◈◈◈◈보증의 사고사업장으로 등록되었음 * 당초 분양률은 66.7%이었으나 분양금 반환 청구 소송 등으로 인한 분양해지 후 실제 분양률임 ㈏ ㈜◎◎◎◎◎◎◎에 대한 부동산 PF대출 2006.5.19. ◬◬◬◬◬는 ㈜◎◎◎◎◎◎◎의 ▷▷시 ◒◒◒◒아파트 신축사업(1,743세대)에 대한 PF대출 50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을 승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 되어 2012.7.17. 대출채권을 ㈜◭◭◭◭에 매각(219억원)하면서 총 2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함 2006.5.19. ◬◬◬◬◬ 심의안에 의하면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가 지속되면서 투자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장래 미분양 위험 등 위협요인이 예상되는데도 * 2005.8.31. 종합부동산세 신설, 양도세 중과세, 2006.3.30. 및 2006.11.15.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관련 규제 ▢▢▢ 신항만건설과 배후단지 조성 등으로 주거이전 잠재수요가 풍부하여 분양에는 어려움이 없고, 여신승인 시점에 ▷▷시 미분양주택수가 감소하고 계획사업의 경쟁력 감안시 정부당국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사업진행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낙관적으로 판단하였음 ※ 실제 미분양주택(세대수) 추이 : (‘04년) 896, (‘05년) 948, (‘06년) 484, (‘07년) 2,786, (‘08년) 5,717, (‘09년) 5,094, (‘10년) 4,105, (‘11년) 2,318 여신승인(2006.5.19.) 이후 사업승인 사전준비단계에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기부채납 및 오폐수관로 증설 등에 대한 ▷▷시와의 협의 등으로 당초 예상(2006.7월)보다 6개월 지연된 2006.12.29. 사업승인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동 사업장이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시 등 인허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공식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업시행자 및 중소기업은행은 2005.5.31. 제정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관련 법률(「환경정책기본법」) 및 2006.6.1. 시행된 「동법시행령」에 대하여 인지하고 동 사업지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주택법」 제17조*에 의거 별도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시의 사업승인 심사과정에서 동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 (다른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계획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①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본조신설 2005.5.31] [[시행일 2006.6.1]] 2007.2.16. ◯◯◯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2008.4.17. 사업승인을 득하여 대출취급 후 사업인허가가 2년 정도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시공사인 ㈜△△*은 2005년말 기준 매출액(4,104억원) 대비 PF보증채무가 81.8% (3,280억원) 수준이었으나, 2006.6월말 기준 연대 입보한 PF사업장 14개(6,900억원) 중 13개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지방사업장으로 분양률이 저조한 2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등 우발채무 부담이 상존하고 있었고, 주택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이를 감당할 보증이행 능력이 의문시되었는데 * 2005년말 기준 총자산 1,541억원, 자기자본 698억원, 매출 4,104억원, 당기순이익 247억원, 시공능력 74위 이후 ㈜△△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2007.6.13.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기업은행(주간사)은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대체시공사 선정(2008.7월 ▽▽▽▽)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성 부진으로 2009.5월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2009.5월∼2012.5월 기간중 14회차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으며, 2012.7.17. ㈜◭◭◭◭에 대출채권의 매각계약을 체결함 ㈐ ㈜▷▷ 등에 대한 부동산 PF대출 2006.10.26. ◬◬◬◬◬는 ㈜▷▷에 대하여 ‘경기도 ◪◪시 도시개발 및 아파트 분양사업’(3,853세대, 환지방식)*의 토지매입비 등의 지원을 위해 PF대출 1,000억원을 승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 되어 2011.12.27. 대출채권을 ◉◉◉◉◉◉㈜에 매각(468억원)하면서 532억원의 손실이 발생함 * 「도시개발법」 제4조 :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인가 가능 2006.10.10. ◬◬◬◬◬ 심의안에 의하면 교통 편리성 등으로 주거선호도가 높고, 2008년 신도시 개발고조에 따른 홍보효과 등으로 분양성은 양호하며, 시공사의 연대보증으로 대출금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006.7.3. 시행사 ㈜▷▷은 동 사업지의 토지 2개 필지를 매입하고 그 중 1필지(36㎡)는 동사 임원인 ◈◈◈ 외 100명의 명의(1명당 약 0.35㎡)로, 다른 1개 필지(85㎡)는 동사 직원인 ▣▣▣ 외 100명의 명의(1명당 약 0.84㎡)로 2006.7.4. 공유등기를 하였는데, 위 202명의 각 지분 면적이 현저히 작고 동 필지에 대해서만 공유자가 특이하게 많은 점에 비추어 ㈜▷▷이 필지를 매입한 후,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편법 내지 탈법**으로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으나, 동 심의안에는 이에 대한 위험요소의 분석 및 검토는 물론 전반적인 인․허가 위험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 * 토지 미분할시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는 139명으로, 이중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19명에 불과해 동의율은 13.7%로 조합설립 인가요건(토지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 직원 및 가족 등 202명의 명의로 공유등기하여 조합을 설립 ** 2011.2.22. ▢▢지방법원은 ◪◪시장이 2007.10.5. 승인한 위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판결 심의안에 따르면 사업의 위협요인으로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 지속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 등으로 앞으로 주택시장에 대해 조심스러운 전망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중대형 평형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시장의 낙관적인 전망이 곤란하였고, 2006.3.30. 부동산대책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투기지역 전체에 적용되면서 6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제한(40%)으로 중․대형평형 아파트 수분양자의 자금조달이 제약을 받을 수 있었음 * 2005.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및 2006.3.30.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등 공동 시공사인 ◐◐◐건설㈜은 매출비중이 주택사업 위주여서 경기변동에 따른 영업실적의 가변성이 높고, 2005년의 외형확장으로 공사미수금 및 순차입금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6.3월말 현재 10개 도급공사 사업장에 대한 우발채무 규모도 7,235억원으로 과다(2005년말 자기자본의 3.5배)하였고 * 공사미수금(공사‧분양미수금-공사‧분양선수금) : 2004년 △25억원 → 2005년 710억원 순차입금 : 2004년 372억원 → 2005년 1,477억원 공동 시공사인 ◁◁◁◁㈜도 2004.10월 前 대표이사의 횡령(683억원) 및 이에 따른 대외신용도 하락으로 인하여 2004년 신규 수주는 1,727억원으로 전년 대비 61% 감소하였고, 2005년말 기준 우발채무 규모도 2조 5,847억원(2005년말 자기자본의 31.4배)으로 과다하며, 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552억원)이 있는 등 위 두 시공사들의 재무안정성이 불안정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인근 신도시 개발계획 등 감안시 분양성이 우수하고, 신용도가 양호한 시공사의 중첩적 채무인수 약정으로 채권보전이 무난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조합설립 관련 인․허가 소송(1심 및 2심)에서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등이 패소하여 동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무효화 됨에 따라 조합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취소되고 사업개발권이 소멸하여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에 대한 부동산 PF대출 2006.10.31. ◬◬◬◬◬는 ㈜♤♤♤♤♤♤의 ◫◫시 ♧♧지구 도시개발사업(3,782세대)에 대한 PF대출 70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을 승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6.29. 대출채권을 □□□□□□㈜에 매각(181억원)하면서 총 519억원의 손실이 발생함 2006.10.31. ◬◬◬◬◬ 심의안에 의하면, 동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이며 인허가 초기단계(구역지정 제안)로 「2020 ◫◫시도시기본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인데도 해당사업지 토지면적의 1/2이상 확보 및 「2016 ◫◫시도시기본계획」상 2007~2011년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구역지정 및 인허가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승인하였으나 기존 도시기본계획이 2008.1월에 확정**됨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상당기간 지연되어 사업개발방식을 변경(도시개발사업 → 지구단위계획사업)하고 2008.3.17. 지구단위 구역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2009.3월에 구역지정이 고시되어 당초 구역지정(2007.10월 예정)보다 1년 5개월 지연되었으며 2010.3.3. 사업승인(건축심의) 결과 조건부가결 되었으나, 추가투입자금(토지매입비 412억원, 사업비 258억원 등 670억원)을 조달하지 못하였고 사업승인 보완조건*** 중 토지매입률(91.8%→95%)을 기한(2011.4월)내 충족하지 못하여 2011.4월 사업승인이 취소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음 * 도시개발사업은 ①구역지정(수용방식, 주민공람, 주민의견청취과정 필요), ②실시계획수립, ③사업시행의 3단계로 구분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요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경우 사전단계 기간이 3∼5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프로젝트임 ** 2005.4.1. 「◫◫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구유입 확대(2020년 약 100만명) 등의 이유로 ◫◫시는 ▷▷▷▷부로부터 승인받은 ‘2020◫◫시도시기본계획(2002.12월)’에 대하여 2007.2월경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2008.1월에 ▷▷▷▷부의 고시(지구지정)가 확정 *** 10년 이상 토지소유자 면적 5% 미만 유지, 진입도로 확장, 기반시설 확충 등 시공사인 ◎◎◎◎㈜*은 PF사업장에 대한 우발채무 규모**가 17개 사업장에 8,723억원(잔액기준 6,710억원)으로 과다(2006.6월말 자기자본 1,538억원의 5.7배)하였고, 사업장 확장 및 도급공사 물량확보를 위하여 시행사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 및 자체사업 중 토지매입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많아 문제 발생시 시공사의 보증채무이행 능력이 의문시되었는데도 * 2006년말(예상) 기준 매출액 4,316억원(전년 6,073억원), 총자산 5,090억원, 자기자본 1,805억원, 순이익 402억원, 부채비율 182%, 시공능력 49위(신용등급 BBB-) ** PF관련 우발채무 : 2006.6월 8,723억원 → 2007.6월말 1조 3,361억원 → 2007년말 1조 7,058억원 → 2008년말 1조 9,308억원 ◫◫시의 각종 개발 호재로 인하여 향후 주거환경과 교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부지의 입지가 무난하고, 실질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의 채무인수를 통한 신용보강에 따라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2009.3.20.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2012.6.30.까지 채권유예)이 개시됨에 따라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관련법규 >

舊 「은행법」 제45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중소기업은행 「IB규정」 제6조

중소기업은행 「여신규정」 제4조

중소기업은행 「특수금융업무취급지침」 제14조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은행법」 제45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IB규정」 제6조 「여신규정」 제4조 「특수금융업무취급지침」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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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중소기업은행

제재조치일 : 2013.9.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3건)

여신취급시 연대보증 부당 운용 등 「은행법」 제23조의3,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취급세칙」 제7조에 의하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가 해당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적금 또는 금전신탁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의 책임을 담보제공 범위내로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도 ㈎ ○○○○○○지점 등 22개 영업점에서는 2010.12.28.~2012.11.8. 기간중 ㈜◇◇◇◇

◇ 등 24개 차주의 25건(111억 97백만원)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부동산 112억 17백만원을 담보로 취득하면서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음 * 검사기간중 22건을 시정하였으며, 차주 부실화에 따라 여신관리부 등으로 이관된 3건은 경매진행 등에 의해 피담보채무가 확정됨 ㈏ ◎◎◎지점 등 11개 영업점에서는 2011.6.23.~2012.11.2. 기간중 ㈜△△△ 등 11개 차주의 12건(29억 82백만원)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예금 8억 23백만원을 담보로 취득하고 예금담보금액을 초과(27억 35백만원)하여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음 (검사기간 중 시정하였음) ㈐ ▣▣▣▣부는 보증 및 담보 취득 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고 영업점을 지도하는 총괄부서로서 영업점에서 보증 및 담보 업무와 관련하여 위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는데도 상기와 같이 2010.12.28.〜2012.11.18. 기간중 ○○○○○○지점 등 32개 영업점에서 여신을 취급하면서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예금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게 담보제공 범위를 초과하여 연대보증을 받는 등의 위규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여신심사 및 승인,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여 시정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으며, 영업점의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도 소홀히 하였음 < 관련법규 >

「은행법」 제23조의3,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취급세칙」 제7조 ⑵ 신용카드회원 부당 모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14조의5 제2항 및 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데도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등 5명은 2011.1.1.~7.31. 기간중 총 109명, 111건*의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2011.1.4.〜8.31. 기간중 총 4,278천원을 지급함으로써 연회비(총 1,110천원)의 100분의 10(111천원)을 4,167천원 초과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음 * AAA(45건), BBB(26건), CCC(21건), DDD(14건), EEE(5건)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는 2011.1.1.~7.31. 기간 중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중소기업은행)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회원 총 10명**을 모집하였음 ** FF카드(4명), GG카드(4명), HH카드(2명)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

중계무역 관련 대금 제3자에게 부당 지급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6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2항, 제5-1조, 제5-10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 등을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2011.2.10.~7.20. 기간중 ㈜◈◈◈가 총 87건, 9억 96백만미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제3국 소재 업체로 수출하는 중계무역과 관련하여 수입대금을 거래 당사자인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6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5-1조, 제5-10조

조치의뢰사항(7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불철저 舊 「은행법」 제45조(법률 제10303호 2010.5.17. 개정이전)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에 의하면 은행은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은행 「여신규정」 제4조 제3항, 제17조, 제18조 및 「여신업무취급세칙」 제5조, 제6조, 제117조, 제156조 내지 제159조, 제342조, 제458조 등에 의하면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업여신과 관련한 개인의 연대보증 입보는 대주주 등을 제외하고 금지되어 있는데도 ㈎ ▣▣▣지점에서는 2007.9.27. ㈜◐◐◐에 대하여 추석특별지원자금 1억원을 ▷▷▷▷기금의 보증을 받아 취급(이후 2009.11.20.까지 동일금액으로 5회 기간연장)하였으나 차주사는 2011.9.27.부터 연체발생하였고 2012.3.27. 기업회생 결정되어 2012.9.26. 대출채권 잔액(본건 9천만원) 총 2,642백만원(대출원금 2,634백만원, 가지급금 8백만원)을 ◬◬◬◬◬◬에 2,540백만원에 매각하여 102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2009.9.23. 신용분석 결과에 따르면 차주사는 장기연체(52일) 및 유동성 부족상태에 있어 앞으로 여신운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적시하고 있고, 2010.9.27. 신용평가 실시결과 CCC등급으로 평가되어 대출취급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으며, 2010.9.27. 대출금의 최장대출기한(3년)이 도래하였으므로 대출 보증기관인 ▷▷▷▷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대출금을 정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0.9.27. 90백만원의 신규 대출을 취급하여 특별지원자금을 대환하였으며 대출기간(2007.12.20.~2009.11.20.) 중 5회의 기간연장을 하면서도 대출금의 부분적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지점에서는 2010.3.23. ㈜♤♤♤♤에 대하여 시설자금 17억원 및 운전자금 8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차주사는 2011.1.20.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대출채권이 부실화되고 2012.9.26. 대출채권 2,588백만원(원금 1,348백만원, 가지급금 59백만원, 상각채권 1,180백만원)을 ◬◬◬◬◬◬에 1,556백만원에 매각하여 1,032백만원(보증인 대위변제금액 5억원 제외시 532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2010.2.17. 당시 차주사는 2009년도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10.2백만원)를 체납한 상태에 있었고, 2010.3.9. 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자가정비공장 신축에 따른 영업공백 및 과다한 차입(22억 92백만원)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점을 적시하고 있어 충분한 채권확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데도 여신취급시 담보물평가액(12억원, 본부재심결과)이 여신취급액의 48%에 불과하여 신용리스크에 과도하게 노출되었는데도 향후 담보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여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금지된 개인*에게 입보토록한 후 여신을 취급하였음 * 보증인에게도 보증채무이행을 위한 신용대출 5억원을 취급 ㈐ ♧♧♧♧지점에서는 2010.9.13. □□□□에 대하여 중소기업시설자금 3건, 25억 35백만원 및 중소기업운전자금 2건, 19억 50백만원 등 총 44억 85백만원 (타행대환 42억 85백만원 포함)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차주사는 2012.3.9.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대출채권이 부실화되고 2012.9.26. 대출채권 2,808백만원(대출원금 2,081백만원, 가지급금 10백만원, 특수채권 715백만원)을 2012.9.26. ◬◬◬◬◬◬에 2,515백만원에 매각하여 293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차주사는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9.11.30. 타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신규 공장을 취득하였으나 기존 공장은 매각이 지연되어(2011.3.30. 매각) 시설투자가 과다․중복 상태에 있어 자금압박 및 기존사업장의 저가매각 등의 상황이 우려되었고 2010.9.7.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한도 산정시 차주사는 기 차입금(20억 50백만원) 및 고정투자액(49억 67백만원)이 과다하여 이미 운전자금한도(△12억 17백만원) 및 시설자금한도(△35억 9백만원)를 초과한 상태에 있었는데다 여신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내재된 조기경보(예비주의) 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므로 여신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타행 거래처 유치를 위하여 여신을 과다 취급하였음 ㈑ ◇◇지점에서는 2008.3.28. ㈜◎◎◎◎에 대하여 운전자금 15억원을 취급하였으나 차주사는 2011.11.26.부터 연체되어 2012.3.2. 담보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을 받아 채권회수중에 있으며 이번 검사기준일(2012.9.30.) 현재 대출채권(본건 13억 91백만원 포함 총 27억원)이 고정화(정상 11백만원, 고정 2,534백만원, 추정손실 155백만원)되어 있는데 차주사는 ◒◒◒◒◒◒◒ 및 ◭◭◭◭◭◭◭◭ 부동산 PF사업 시행사로서 PF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PF사업장을 담보로한 PF사업비 또는 PF사업이익에서 지출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일반대출금으로 취급하기에 부적합하며 2008.3.24. 신용분석 결과에 따르면 차주사는 ◭◭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 외에는 구체적인 진행사업이 없어 대출금의 회수가능성과 관계사 등과의 자금흐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적시하고 있는데도 본건 대출을 취급하여 ◒◒◒◒◒◒◒ PF사업비인 개발부담금(13억 35백만원) 납부에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지점에서는 2008.7.10.~2010.12.30. 기간중 ○○○㈜에 대하여 총 74억 36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2012.6.30. ○○○㈜가 폐업하여 이번 검사기준일 현재 대출채권(3,548백만원)이 고정화(고정 1,029백만원, 추정손실 2,519백만원)되어 있는데 2010.8.4. 차주사를 방문하여 차주사가 2010.4.1. 물적분할*하고 차주사가 분사된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임의처분**하는 등 재산상 중대변화를 초래한 사실을 인지하였는데도 자회사의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겠다는 대표이사의 구두 약속을 믿고 차주사의 물적분할 및 자회사 주식매각 등이 차주사와 자회사의 신용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신거래약정서 및 약관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여신금액 감액 및 추가적인 채권보전 조치의 강화 등 2012.3.1. 연체발생시까지 별다른 여신사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 동 차주사는 전산시스템보수사업을 담당하는 ○○○㈜과 해외로밍사업을 담당하는 ▽▽▽▽㈜으로 물적분할 ** 회사의 분할 직후인 2010.4.6~4.20. 기간중 ○○○㈜이 보유중인 ▽▽▽▽㈜ 주식의 50%를 ㈜▷▷▷▷에 매각(25억원)하였으며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2012.11.30. ◬◬◬◬부에서 가압류 신청 ㈓ ◉◉◉지점에서는 2011.8.29. ◈◈◈◈에 대하여 아파트를 구입하여 놀이학교를 운영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 5억원을 취급하였는데 차주사는 놀이학교가 학원으로 분류되어 아파트의 용도를 변경*하여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동 아파트는 중간층(총 20층 중 14층)에 속해 있어 층간소음 등 입주민의 민원 소지,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 변경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으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에 의하면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축물에 해당 이번 검사착수일(2012.11.16.) 현재까지 차주사는 놀이학교 용도의 사업허가를 받지 않았고, 동 아파트가 대표자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는데도 대출금 상환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법규 >

「은행법」 제34조(舊 「은행법」 제45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중소기업은행 「여신규정」 제4조, 제17조, 제18조

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취급세칙」제5조, 제6조, 제117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342조, 제458조

중소기업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9조

중소기업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제10조

대출금리 부당 적용 등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에 의하면 은행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에 의하면 은행은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자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취급세칙」 제7조, 제53조, 제225조, 제405조, 제409조, 제410조, 제417조, 제41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신규여신 약정 이후 여신금리 및 금리적용방법 변경 등 여신거래 조건이 변경·추가되는 경우에는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서를 받아야 하고 체인지업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여신거래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체인지업기업 승인 통보공문」에 따라 본부승인 금리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 체인지업(자체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부당 적용 ▣▣지점 등 63개 영업점에서는 2009.5.19.~2012.8.22. 기간중 체인지업 대상업체로 선정된 70개 여신거래처에 대하여 본부에서 승인한 체인지업 약정금리보다 0.01%p~9.59%p 높은 기존금리를 적용하여 정당이자액(115억 54백만원) 보다 2억 35백만원을 과다 수취*하였음 * 초과 징수한 이자(2억 35백만원)를 2013.2.15.∼2013.2.22. 기간중 전액 환급 ㈏ 여신거래조건 변경‧추가시 대출금리 부당 적용 ○○○○○○지점 등 10개 영업점에서는 2010.5.26.∼2012.6.25. 기간중 ◐◐◐◐ 등 10개 차주의 13개* 대출계좌에 대해 13회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면서 조건변경을 위한 변경·추가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금리를 인상하여 12,053천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하였음 * 완제된 1건에 대해서는 과다수취이자 22천원을 차주에게 반환하고 상각진행 및 상각완료 된 12건 관련 과다수취이자 12,031천원은 상각액 조정 및 대손충당금 환입 등 조치예정 ◁◁◁지점 등 6개 영업점에서는 2010.12.15.∼2012.2.22. 기간중 ♤♤♤♤♤♤ 등 6개 차주의 6개* 대출계좌에 대해 6회에 걸쳐 조건변경을 위한 변경·추가약정 체결시 변경되는 금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로 금리를 인상하여 4,994천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하였음 * 완제된 1건에 대해서는 과다수취액 842천원을 차주에게 반환하고 상각진행 및 상각완료된 5건 관련 과다수취액 4,152천원은 상각액 조정 및 대손충당금 환입 등 조치예정 < 관련법규 >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

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취급세칙」 제7조, 제53조, 제225조, 제405조, 제409조, 제410조, 제417조, 제418조

중소기업은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

중소기업은행 「체인지업기업 승인 통보공문(각 대상업체별)」

신탁재산 상호간 자전거래 및 특정금전신탁 운용 불철저 ㈎ 신탁재산 상호간 자전거래 취급 불철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9조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서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하고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하여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외에는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신탁계약시 은행은 특정금전신탁계약서 등에 신탁재산의 환가곤란으로 원본 및 수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고객이 이를 확인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위법한 자전거래를 행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CP는 증권시장을 통하여 처분이 가능한 상품이어서 처분시 불가피하게 자전거래를 수반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자전거래 허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부에서는 2010.9.24.∼2012.9.24. 기간중 증권시장 등을 통해 처분이 가능한 상품인 CP 등에 운용하여 자전거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해지하여 기업은행이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총 1,062건, 7,289억원의 부당한 자전거래를 하였음 ㈏ 특정금전신탁 운용 불철저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6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위탁자가 서면에 의해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한 경우 이외에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는데도 ◬◬부에서는 2011.3.18. ♧♧♧♧㈜로부터 특정금전신탁 500억원을 수탁하여 2011.3.25.∼3.31. 기간중 계열회사인 □□□□□□㈜ 발행 CP에 100억원 운용시 수탁고의 10%(50억원)를 50억원(10%p) 초과하였음에도 위탁자의 서면지시가 아닌 유선지시에 의하여 운용하였음(동 신탁은 2011.4.20. 해지되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8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4-93조

보험모집인의 대출업무 부당 취급 「보험업법」 제91조 제3항,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5항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대출 등 불공정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데도 ◎◎지점 및 ◒◒◒지점에서는 2011.2.1.~2011.2.8. 기간중 보험모집업무 담당자 2명이 2건, 25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1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

외국환거래 확인업무 불철저 등 ㈎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업무 등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등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지 않았음을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송금시에 당사자의 신용정보출력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도 ◭◭◭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10.11.6.~2012.10.9. 기간중 연체 및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 등 4명에 대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해외직접투자 7건(2,445천미달러)의 신고를 수리하고 7건(786천미달러)의 송금업무를 취급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등 미이행건에 대한 지급 불철저 ▽▽▽▽▽▽▽지점 등 16개 영업점에서는 2011.1.13.~2012.6.27. 기간중 ㈜▷▷▷ 등 17개 업체의 28건, 6,392백만원의 대

□ 관련 수출환어음 매입 등 업무를 취급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당 1만유로 이상의 거래 9건(363백만원) 및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건당 4만유로 이상의 거래 19건(6,029백만원)에 대하여 각각 신고 및 허가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였음 ㈐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목적 지급에 대한 확인 불철저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조, 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 취급관련 유의사항 통보」 등에 의하면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자는 국내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해외 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는 수취인에 대한 송금거래시에는 이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11.8.1.~2012.3.13. 기간중 고객 ◈◈◈ 등 5명이 해외투자중개업자인 3명의 수취인에게 9건, 152,502미달러를 송금하면서 해외투자중개업자를 통한 해외증권시장 등에서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취급하였음 ㈑ 외국환업무 관련 내부통제 불철저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중소기업은행 「업무분장규정」 제25조 및 「감사직무규정」 제24조 등에 의하면 외환사업부는 외환관련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및 영업점에 대한 업무지도, 수출입 업무 등 외국환업무를 통할하는 총괄부서로서 외환 및 수출입거래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영업점에서의 사고예방 및 위규발생 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중대한 위규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사 및 은행장에게 보고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2010.11.18.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법 FX마진거래를 위한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환거래 취급관련 유의사항 및 해외투자중개업자 명단(2010.6월말 기준 127개 업체)을 통보받았으나 7〜8개월이 경과한 2011.6.23. 영업점에 통보하고 2011.7.11. 전산통제를 실시함으로써 동 지연기간 동안 15건(200,333미달러)의 위법송금 행위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전산시스템에 의한 거래통제 요건의 미비*로 2011.9.20.〜2012.6.26. 기간중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4건(12,900미달러)이 해외투자중개업자에게 송금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 수취인명에 FOREX, FX, MARKET, BROKER, SECURITIES 단어가 포함될 경우에만 송금이 제한되도록 하였을 뿐 해외투자중개업자 명단(127개)을 전수 등록하지 않음 일부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외투자중개업자로 확인된 수취인에게 해외송금이 이루어지는 등 위규행위가 반복되었음에도 불법거래 예방을 위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전산시스템의 지연구축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였음 또한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신고 없이 당해 무역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거액의 수입대금(87건, 996,447천미달러)이 불법 지급된 사실을 자체적으로 확인(2011.8월)하고도 감사 및 은행장에게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은행법」 제23조의3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5조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조

「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 제9-5조, 제10-13조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제4조

전국은행연합회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3장 제1절 13호, 제9장 제1절 제1관

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 취급관련 유의사항 통보」 (2010.11.18., 2011.6.9.)

중소기업은행 「업무분장규정」 제25조

중소기업은행 「감사직무규정」 제24조

연체차주에 대한 수입신용장 발행업무 등 취급 불철저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와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취급세칙」 제6조(여신취급의 제한)에 의하면 연체대출금 보유고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여신 취급이 가능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준」 제4-5조 및 4-24조에 의하면 연체중인 차주가 신용장 발행금액 전액을 자기자금으로 적립하거나 수입결제대금 전액을 적립할 경우에만 신용장 발행 및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발급이 가능한데도 ▣▣▣지점 등 12개 영업점 및 ◬◬◬◬◬◬◬◬에서는 2010.9.20. ~2012.9.28. 기간중 연체대출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

○ 등 13개사에 대하여 전액 자기자금 적립 또는 본부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127건, 55,905천미달러의 수입신용장을 발행하였으며 ◐◐◐◐◐◐◐◐◐㈜ 등 4개사에 대하여 수입결제대금 전액 적립 또는 본부승인을 득하지 아니고 5건, 374천미달러의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하였음 < 관련법규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취급세칙」 제6조

중소기업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준」 제4-5조, 제4-24조

파생상품거래 증권사 선정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23조의3 및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은행 「내부통제규정」 제10조, 「증권사 계좌개설 선정기준 제정 및 운용」(기자금 714, 2002.10.8., 본부장 결재) 등에 의하면 파생상품 거래시 사고예방을 위하여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거래는 거래소 상장 증권회사 중에서 별도의 자체평가를 거쳐 상위 80%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Back Office(◬◬◬◬팀)에서는 거래 적격 또는 제한 대상 회사명단을 선정하여 Front Office(◭◭◭◭부)에 통보함으로써 계좌개설 등 거래의사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 ◬◬◬◬팀에서는 2010.10.10.∼2011.10.13. 기간중 3회에 걸쳐 파생상품 거래 대상회사의 적격성을 검토하여 거래제한회사(15개)를 선정하였음에도 이를 ◭◭◭◭부에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 등 2개의 거래제한 증권회사와 699건(2조 1,974억원)의 파생상품거래를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팀에서는 2010.10.10.∼2011.10.13. 기간중 상기의 파생상품 거래 적격회사를 선정하면서 평가대상이 상장회사만 해당됨에도 비상장 증권회사를 포함하여 적격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17개 증권회사(상장 8개, 비상장 9개)를 거래적격 회사로 잘못 선정하였으며이 중 ♤♤♤투자증권 등 6개(상장 3개, 비상장 3개) 증권회사와 14,381건(64조 384억원)의 파생상품거래를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부에서는 비상장 증권회사와의 파생상품 거래는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0.10.21.∼2011.10.14. 기간중 ♤♤♤투자증권 등 3개 비상장 증권회사와 14,493건(61조 7,354억원)의 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하였음 < 관련법규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중소기업은행 「내부통제규정」 제10조

중소기업은행 「Back Office 업무처리기준」 제20조

중소기업은행 「자금시장본부 윤리강령」 제4조

중소기업은행 「증권사 계좌개설 선정기준 제정 및 운용」

주의사항(1건)

부동산 PF대출 취급 불철저 舊 「은행법」 제45조(법률 제10303호 2010.5.17. 개정이전)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은행 「IB규정」 제6조, 「여신규정」 제4조, 「특수금융업무취급지침」 제14조 등에 의하면 IB업무 취급시에는 자금용도, 사업타당성 및 수익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건전한 자산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여신을 취급할 때에는 고객의 재무상태, 금융거래 상황, 사업전망 등 종합적인 신용분석 및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자금의 용도, 소요자금,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정성 및 건전성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특수금융 취급시에는 각 개별 사업의 특성에 맞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사업성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성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중소기업은행 ◬◬◬◬◬에서는 2005.12.19.~2006.10.31. 기간중 ㈜♧♧♧♧ 등 4개 차주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성 평가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한 채, 총 2,400억원의 부동산개발금융(PF)을 승인하였으나, 인허가 지연, 시공사 부실화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사업장이 부실화되어 총 1,47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에 대한 부동산 PF대출 2005.12.19. ◬◬◬◬◬는 ㈜♧♧♧♧에 대하여 ◨◨시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 및 초기 운영자금으로 PF대출 200억원을 승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 되어 2011.12.25. 및 2012.6.18. 대출채권을 상각(각각 139억원 및 25억원) 하면서 총 164억원의 손실이 발생함 * 아파트 8개동 416세대 신축, 시공사 ◬◬◬◬㈜ 1999.1.12. ◨◨시로부터 동 사업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이후 동 사업승인권의 취소*, 사업재개 및 사업주체 변경 등으로 2005.12.16.까지 약 7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2005.12.16. ◨◨시가 소유권 분쟁**에 따른 공사착수 지연을 사유로 착공 연기(2005.11.30.~2006.11.29.)를 통보하였는데도 2005.12.19. 여신을 승인하였음 * 취소사유 : 도로공사 소유의 사업지 미매입 ** 분쟁내용 : 새로운 진입로에 위치한 토지의 미매입 2005.12.15. 사업성 평가시 참고한 ◭◭신용정보㈜의 ‘사업성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05.8.31.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 시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증가추세에 있고 투기수요 위축이 불가피하며, 하반기 부동산 및 아파트 경기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 공공택지를 활용한 대규모 아파트 공급, 원가연동제, 실거래가 과세 및 종부세 대상 6억원으로 하향 등 투기수요 억제를 포함 2005.6.30.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05년도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부동산시장 불안정에 대응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있어 앞으로 분양률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①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하향

투기지역내 아파트 담보취득을 제한하여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동 사업은 고급아파트 수요자를 분양대상자로 하였지만, 사업지인 ○○동은 최근 3개년간 공공임대를 중심으로 중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었고, 동 사업지의 행정구역인 □□구는 30평형대의 비중이 ◨◨시의 여타지역에 비해 높지만 40평형대 이상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2006.3월 분양 예정인 ◨◨시 ○○지구*(주거복합단지)는 2,000세대, ▷▷ 신도시는 약 32,615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해 동 사업지는 416세대의 소규모 단지(속칭 ‘나홀로 단지’)이었음 * ◨◨시 ○○지구(2개 블록, 약 75,000평)에 40∼70평형대의 아파트 단지조성 2005.9.1. ▷▷▷▷부 직원의 현장실사 결과에 의하면 사업지 인근(20미터)에 공동묘지(15기~20기)*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또한 북측 출입문입구 근방에 □□휴게소의 하수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었음** * 총 7개동 중 4개동이 공동묘지를 조망하며, 주출입문이 공동묘지를 향하고 있음 ** 출장복명서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여신심사보고서에는 미기재 시공사인 □□□□㈜*은 2005.1월~9월 기간중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7억 35백만원, 처분가능 현금흐름은 △24억 56백만원으로 악화**되고 있었으며, 보증채무는 급격히 증가(‘03년 530억원→’04년 1,224억원→‘05년 2,951억원)하였음 * 시공사인 □□□□㈜은 2010.4.15. 법정관리 개시결정 ** 2001.1월~2005.9월 기간중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평균 548억원, 처분가능현금흐름은 평균 504억원임 동 아파트는 분양률 저조(20.3%)*,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인한 중도금 납입비율 저조(38.8%, 미납액 1,731억원) 및 시공사의 유동성 악화 등으로 공사 지연이 지속되어 2009.5.7. 분양계약 해지소송이 개시되고, 2010.1.22. 준공승인을 받았으나 공사지체로 인해 2010.2.26. ◈◈◈◈보증의 사고사업장으로 등록되었음 * 당초 분양률은 66.7%이었으나 분양금 반환 청구 소송 등으로 인한 분양해지 후 실제 분양률임 ㈏ ㈜◎◎◎◎◎◎◎에 대한 부동산 PF대출 2006.5.19. ◬◬◬◬◬는 ㈜◎◎◎◎◎◎◎의 ▷▷시 ◒◒◒◒아파트 신축사업(1,743세대)에 대한 PF대출 50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을 승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 되어 2012.7.17. 대출채권을 ㈜◭◭◭◭에 매각(219억원)하면서 총 2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함 2006.5.19. ◬◬◬◬◬ 심의안에 의하면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가 지속되면서 투자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장래 미분양 위험 등 위협요인이 예상되는데도 * 2005.8.31. 종합부동산세 신설, 양도세 중과세, 2006.3.30. 및 2006.11.15.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관련 규제 ▢▢▢ 신항만건설과 배후단지 조성 등으로 주거이전 잠재수요가 풍부하여 분양에는 어려움이 없고, 여신승인 시점에 ▷▷시 미분양주택수가 감소하고 계획사업의 경쟁력 감안시 정부당국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사업진행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낙관적으로 판단하였음 ※ 실제 미분양주택(세대수) 추이 : (‘04년) 896, (‘05년) 948, (‘06년) 484, (‘07년) 2,786, (‘08년) 5,717, (‘09년) 5,094, (‘10년) 4,105, (‘11년) 2,318 여신승인(2006.5.19.) 이후 사업승인 사전준비단계에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기부채납 및 오폐수관로 증설 등에 대한 ▷▷시와의 협의 등으로 당초 예상(2006.7월)보다 6개월 지연된 2006.12.29. 사업승인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동 사업장이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시 등 인허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공식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업시행자 및 중소기업은행은 2005.5.31. 제정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관련 법률(「환경정책기본법」) 및 2006.6.1. 시행된 「동법시행령」에 대하여 인지하고 동 사업지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주택법」 제17조*에 의거 별도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시의 사업승인 심사과정에서 동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 (다른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계획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①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본조신설 2005.5.31] [[시행일 2006.6.1]] 2007.2.16. ◯◯◯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2008.4.17. 사업승인을 득하여 대출취급 후 사업인허가가 2년 정도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시공사인 ㈜△△*은 2005년말 기준 매출액(4,104억원) 대비 PF보증채무가 81.8% (3,280억원) 수준이었으나, 2006.6월말 기준 연대 입보한 PF사업장 14개(6,900억원) 중 13개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지방사업장으로 분양률이 저조한 2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등 우발채무 부담이 상존하고 있었고, 주택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이를 감당할 보증이행 능력이 의문시되었는데 * 2005년말 기준 총자산 1,541억원, 자기자본 698억원, 매출 4,104억원, 당기순이익 247억원, 시공능력 74위 이후 ㈜△△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2007.6.13.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기업은행(주간사)은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대체시공사 선정(2008.7월 ▽▽▽▽)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성 부진으로 2009.5월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2009.5월∼2012.5월 기간중 14회차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으며, 2012.7.17. ㈜◭◭◭◭에 대출채권의 매각계약을 체결함 ㈐ ㈜▷▷ 등에 대한 부동산 PF대출 2006.10.26. ◬◬◬◬◬는 ㈜▷▷에 대하여 ‘경기도 ◪◪시 도시개발 및 아파트 분양사업’(3,853세대, 환지방식)*의 토지매입비 등의 지원을 위해 PF대출 1,000억원을 승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 되어 2011.12.27. 대출채권을 ◉◉◉◉◉◉㈜에 매각(468억원)하면서 532억원의 손실이 발생함 * 「도시개발법」 제4조 :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인가 가능 2006.10.10. ◬◬◬◬◬ 심의안에 의하면 교통 편리성 등으로 주거선호도가 높고, 2008년 신도시 개발고조에 따른 홍보효과 등으로 분양성은 양호하며, 시공사의 연대보증으로 대출금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006.7.3. 시행사 ㈜▷▷은 동 사업지의 토지 2개 필지를 매입하고 그 중 1필지(36㎡)는 동사 임원인 ◈◈◈ 외 100명의 명의(1명당 약 0.35㎡)로, 다른 1개 필지(85㎡)는 동사 직원인 ▣▣▣ 외 100명의 명의(1명당 약 0.84㎡)로 2006.7.4. 공유등기를 하였는데, 위 202명의 각 지분 면적이 현저히 작고 동 필지에 대해서만 공유자가 특이하게 많은 점에 비추어 ㈜▷▷이 필지를 매입한 후,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편법 내지 탈법**으로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으나, 동 심의안에는 이에 대한 위험요소의 분석 및 검토는 물론 전반적인 인․허가 위험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 * 토지 미분할시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는 139명으로, 이중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19명에 불과해 동의율은 13.7%로 조합설립 인가요건(토지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 직원 및 가족 등 202명의 명의로 공유등기하여 조합을 설립 ** 2011.2.22. ▢▢지방법원은 ◪◪시장이 2007.10.5. 승인한 위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판결 심의안에 따르면 사업의 위협요인으로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 지속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 등으로 앞으로 주택시장에 대해 조심스러운 전망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중대형 평형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시장의 낙관적인 전망이 곤란하였고, 2006.3.30. 부동산대책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투기지역 전체에 적용되면서 6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제한(40%)으로 중․대형평형 아파트 수분양자의 자금조달이 제약을 받을 수 있었음 * 2005.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및 2006.3.30.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등 공동 시공사인 ◐◐◐건설㈜은 매출비중이 주택사업 위주여서 경기변동에 따른 영업실적의 가변성이 높고, 2005년의 외형확장으로 공사미수금 및 순차입금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6.3월말 현재 10개 도급공사 사업장에 대한 우발채무 규모도 7,235억원으로 과다(2005년말 자기자본의 3.5배)하였고 * 공사미수금(공사‧분양미수금-공사‧분양선수금) : 2004년 △25억원 → 2005년 710억원 순차입금 : 2004년 372억원 → 2005년 1,477억원 공동 시공사인 ◁◁◁◁㈜도 2004.10월 前 대표이사의 횡령(683억원) 및 이에 따른 대외신용도 하락으로 인하여 2004년 신규 수주는 1,727억원으로 전년 대비 61% 감소하였고, 2005년말 기준 우발채무 규모도 2조 5,847억원(2005년말 자기자본의 31.4배)으로 과다하며, 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552억원)이 있는 등 위 두 시공사들의 재무안정성이 불안정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인근 신도시 개발계획 등 감안시 분양성이 우수하고, 신용도가 양호한 시공사의 중첩적 채무인수 약정으로 채권보전이 무난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조합설립 관련 인․허가 소송(1심 및 2심)에서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등이 패소하여 동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무효화 됨에 따라 조합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취소되고 사업개발권이 소멸하여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에 대한 부동산 PF대출 2006.10.31. ◬◬◬◬◬는 ㈜♤♤♤♤♤♤의 ◫◫시 ♧♧지구 도시개발사업(3,782세대)에 대한 PF대출 70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을 승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6.29. 대출채권을 □□□□□□㈜에 매각(181억원)하면서 총 519억원의 손실이 발생함 2006.10.31. ◬◬◬◬◬ 심의안에 의하면, 동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이며 인허가 초기단계(구역지정 제안)로 「2020 ◫◫시도시기본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인데도 해당사업지 토지면적의 1/2이상 확보 및 「2016 ◫◫시도시기본계획」상 2007~2011년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구역지정 및 인허가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승인하였으나 기존 도시기본계획이 2008.1월에 확정**됨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상당기간 지연되어 사업개발방식을 변경(도시개발사업 → 지구단위계획사업)하고 2008.3.17. 지구단위 구역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2009.3월에 구역지정이 고시되어 당초 구역지정(2007.10월 예정)보다 1년 5개월 지연되었으며 2010.3.3. 사업승인(건축심의) 결과 조건부가결 되었으나, 추가투입자금(토지매입비 412억원, 사업비 258억원 등 670억원)을 조달하지 못하였고 사업승인 보완조건*** 중 토지매입률(91.8%→95%)을 기한(2011.4월)내 충족하지 못하여 2011.4월 사업승인이 취소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음 * 도시개발사업은 ①구역지정(수용방식, 주민공람, 주민의견청취과정 필요), ②실시계획수립, ③사업시행의 3단계로 구분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요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경우 사전단계 기간이 3∼5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프로젝트임 ** 2005.4.1. 「◫◫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구유입 확대(2020년 약 100만명) 등의 이유로 ◫◫시는 ▷▷▷▷부로부터 승인받은 ‘2020◫◫시도시기본계획(2002.12월)’에 대하여 2007.2월경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2008.1월에 ▷▷▷▷부의 고시(지구지정)가 확정 *** 10년 이상 토지소유자 면적 5% 미만 유지, 진입도로 확장, 기반시설 확충 등 시공사인 ◎◎◎◎㈜*은 PF사업장에 대한 우발채무 규모**가 17개 사업장에 8,723억원(잔액기준 6,710억원)으로 과다(2006.6월말 자기자본 1,538억원의 5.7배)하였고, 사업장 확장 및 도급공사 물량확보를 위하여 시행사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 및 자체사업 중 토지매입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많아 문제 발생시 시공사의 보증채무이행 능력이 의문시되었는데도 * 2006년말(예상) 기준 매출액 4,316억원(전년 6,073억원), 총자산 5,090억원, 자기자본 1,805억원, 순이익 402억원, 부채비율 182%, 시공능력 49위(신용등급 BBB-) ** PF관련 우발채무 : 2006.6월 8,723억원 → 2007.6월말 1조 3,361억원 → 2007년말 1조 7,058억원 → 2008년말 1조 9,308억원 ◫◫시의 각종 개발 호재로 인하여 향후 주거환경과 교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부지의 입지가 무난하고, 실질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의 채무인수를 통한 신용보강에 따라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2009.3.20.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2012.6.30.까지 채권유예)이 개시됨에 따라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관련법규 >

舊 「은행법」 제45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중소기업은행 「IB규정」 제6조

중소기업은행 「여신규정」 제4조

중소기업은행 「특수금융업무취급지침」 제1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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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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