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59

BNP파리바 검사결과제재 (2024-12-05)

금융감독원 · 2024-1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기관주의 기 관 ▪ 과태료 10,400만원 임직원 ▪ 직원 : 주의 8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규제(적정성 원칙) 미이행 해당 금융상품 취득⋅처분 목적, 재산상황, 금융상품의 취득⋅처분 경험, 연령,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일반금융소비자인 C사와 2022.4.12.~11.11. 기간 중 총 11건의 장외파생상품(FX선물환 4건, FX스왑 7건) 거래를 하면서 미리 동 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020.3.31.~2022.3.30. 기간에 한하여 전문투자자로 지정되었으나, 전문투자자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2022.3.31.부터 전문금융소비자에서 일반금융소비자로전환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및 신용정보 관리기준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및 신용정보 관리기준 미준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 Ⅲ. 관리적 보안대책 및 [별표4의2] ‘신용정보 관리기준’에서는 신용정보관리‧보호 인이 기업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보호 전반에 걸친 실태와 관행의 조사 및 개선, 기업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정 보유출 대응 매뉴얼(contingency plan) 마련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은행의 신용정보 전산시 스템과 관련하여 해외 계열사 직원의 서울지점 기업신용정보에 대한 접근을 실효성 있 게 통제하지 못하는 등, 동법 제19조 및 제20조, 감독규정 [별표3]에서 정한 신용정 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포함하는 관리적 보안대책을 적 정하게 수립・시행하지 않았음 접근 통제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거나 기업신용정보 유출을 방지하 기 위해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의 부적절한 접근권한을 재검토ㆍ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해외 계열사 직원의 동 시스템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등 동법 제19조 및 제20조, 감독규정 [별표3]에 따른 신용정보 관리・보호 실태와 관행의 조사 및 개선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 또한,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은행의 정보유출 대응 매뉴얼(contingency plan)을 마련하지 않는 등, 동법 제20조 및 감독규정 [별표4의2]에 따른 신용정 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및 제4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제22조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은행은 2009.10.2.~2011.6.30. 기간 중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011.7.1. 선임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목적 확인 불철저 은행은 2020.1.7.~2022.9.2.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13개 기업과 장외파생상 품을 거래하면서 계약체결 당시 위험회피목적확인서 및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 대상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상 태로 거래한 사실이 있음 계약체결 후 위험회피목적확인서 및 위험회피대상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 하거나 작성 주체 및 진위가 불분명+한 수출입명세, 향후 수출계획 등을 증빙서류로 활용 + (예) 작성일, 작성자, 회사 직인 등이 없어 동 자료의 진위 여부 등 확인 곤란

임원 선임 사실 공시 및 보고의무 위반 은행은 A에 대한 임원 선임 사실을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019.8.1.부터 은행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명함 등에서 대외적으로 ‘부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은행 업무를 집행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은 2012.6.20.~2023.3.10. 기간 중 B사 등에 대한 20% 초과 담보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최소 33일에서 최대 3,952일까지 지연 보고하였음(55건)

위반사항 1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규제(적정성 원칙)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등에 의 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파생상품 등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 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해당 금융상품 취득⋅처분 목적, 재산상황, 금융상품의 취득⋅처분 경험, 연령,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일반금융소비자*인 C사와 2022.4.12.~11.11. 기간 중 총 11건의 장외파생상품(FX선물환 4건, FX스왑 7건) 거래를 하면서 미리 동 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20.3.31.~2022.3.30. 기간에 한하여 전문투자자로 지정되었으나, 전문투자자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2022.3.31.부터 전문금융소비자에서 일반금융소비자로전환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7조, 제18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1조, 제1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위반사항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및 신용정보 관리기준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및 신용정보 관리기준 미준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 Ⅲ. 관리적 보안대책 및 [별표4의2] ‘신용정보 관리기준’에서는 신용정보관리‧보호 인이 기업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보호 전반에 걸친 실태와 관행의 조사 및 개선, 기업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정 보유출 대응 매뉴얼(contingency plan) 마련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은행의 신용정보 전산시 스템과 관련하여 해외 계열사 직원의 서울지점 기업신용정보에 대한 접근을 실효성 있 게 통제하지 못하는 등, 동법 제19조 및 제20조, 감독규정 [별표3]에서 정한 신용정 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포함하는 관리적 보안대책을 적 정하게 수립・시행하지 않았음 접근 통제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거나 기업신용정보 유출을 방지하 기 위해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의 부적절한 접근권한을 재검토ㆍ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해외 계열사 직원의 동 시스템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등 동법 제19조 및 제20조, 감독규정 [별표3]에 따른 신용정보 관리・보호 실태와 관행의 조사 및 개선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 또한,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은행의 정보유출 대응 매뉴얼(contingency plan)을 마련하지 않는 등, 동법 제20조 및 감독규정 [별표4의2]에 따른 신용정 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및 제4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제22조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4항 「신용정보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제22조

위반사항 3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舊) 신용정보법”)」 제 2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은행은 2009.10.2.~2011.6.30. 기간 중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11.7.1. 선임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20조, 제3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항

위반사항 4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목적 확인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등은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 당시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이며,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 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할 수 있고, 이 경우 일반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 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은행은 2020.1.7.~2022.9.2.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13개 기업과 장외파생상 품을 거래하면서 계약체결 당시 위험회피목적확인서 및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 대상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상 태로 거래*한 사실이 있음 * 계약체결 후 위험회피목적확인서 및 위험회피대상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 하거나 작성 주체 및 진위가 불분명+한 수출입명세, 향후 수출계획 등을 증빙서류로 활용 + (예) 작성일, 작성자, 회사 직인 등이 없어 동 자료의 진위 여부 등 확인 곤란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

위반사항 5

임원 선임 사실 공시 및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제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을 선임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은행은 A*에 대한 임원 선임 사실을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19.8.1.부터 은행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명함 등에서 대외적으로 ‘부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은행 업무를 집행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조, 제3조, 제2항, 제7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위반사항 6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은행법」 제47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 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 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해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은행은 2012.6.20.~2023.3.10. 기간 중 B사 등에 대한 20% 초과 담보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최소 33일에서 최대 3,952일까지 지연 보고하였음(55건)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은행법」 제47조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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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

제재조치일 : 2024.1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기관주의 기 관 ▪ 과태료 10,400만원 임직원 ▪ 직원 : 주의 8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규제(적정성 원칙) 미이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등에의 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파생상품 등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 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 해당 금융상품 취득⋅처분 목적, 재산상황, 금융상품의 취득⋅처분 경험, 연령,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일반금융소비자*인 C사와 2022.4.12.~11.11. 기간 중 총 11건의 장외파생상품(FX선물환 4건, FX스왑 7건) 거래를 하면서 미리 동 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20.3.31.~2022.3.30. 기간에 한하여 전문투자자로 지정되었으나, 전문투자자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2022.3.31.부터 전문금융소비자에서 일반금융소비자로전환 < 관련법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7조, 제18조

(舊)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1조, 제12조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및 신용정보 관리기준 미준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 Ⅲ. 관리적 보안대책 및 [별표4의2] ‘신용정보 관리기준’에서는 신용정보관리‧보호 인이 기업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보호 전반에 걸친 실태와 관행의 조사 및 개선, 기업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정 보유출 대응 매뉴얼(contingency plan) 마련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은행의 신용정보 전산시 스템과 관련하여 해외 계열사 직원의 서울지점 기업신용정보에 대한 접근을 실효성 있 게 통제하지 못하는 등, 동법 제19조 및 제20조, 감독규정 [별표3]에서 정한 신용정 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포함하는 관리적 보안대책을 적 정하게 수립・시행하지 않았음 접근 통제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거나 기업신용정보 유출을 방지하 기 위해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의 부적절한 접근권한을 재검토ㆍ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해외 계열사 직원의 동 시스템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등 동법 제19조 및 제20조, 감독규정 [별표3]에 따른 신용정보 관리・보호 실태와 관행의 조사 및 개선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 또한,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은행의 정보유출 대응 매뉴얼(contingency plan)을 마련하지 않는 등, 동법 제20조 및 감독규정 [별표4의2]에 따른 신용정 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및 제4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제22조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舊) 신용정보법”)」 제 2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2009.10.2.~2011.6.30. 기간 중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11.7.1. 선임 < 관련법규 >

(舊) 「신용정보법」 제20조 제3항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주의사항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목적 확인 불철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등은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 당시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이며,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 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할 수 있고, 이 경우 일반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 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2020.1.7.~2022.9.2.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13개 기업과 장외파생상 품을 거래하면서 계약체결 당시 위험회피목적확인서 및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 대상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상 태로 거래*한 사실이 있음 * 계약체결 후 위험회피목적확인서 및 위험회피대상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 하거나 작성 주체 및 진위가 불분명+한 수출입명세, 향후 수출계획 등을 증빙서류로 활용 + (예) 작성일, 작성자, 회사 직인 등이 없어 동 자료의 진위 여부 등 확인 곤란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

임원 선임 사실 공시 및 보고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제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을 선임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A*에 대한 임원 선임 사실을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19.8.1.부터 은행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명함 등에서 대외적으로 ‘부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은행 업무를 집행 < 관련법규 >

「지배구조법」 제2조, 제3조 제2항, 제7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 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 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는데도, 은행은 2012.6.20.~2023.3.10. 기간 중 B사 등에 대한 20% 초과 담보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최소 33일에서 최대 3,952일까지 지연 보고하였음(55건) < 관련법규 >

「은행법」 제47조

(舊)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26조의2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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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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