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12025 법령해석

노동부 -「직업안정법」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절차) 관련

법제처 · 2007-03-23 · 해석ID 312025

출처 · 원문 발췌

「직업안정법」 제4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선행절차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협회의 설립에 관하여 「직업안정법」에서 「민법」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규정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본문

질의

「직업안정법」 제4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으면 그것만으로 법인이 되고, 별도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되기 위한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해석 논거

「직업안정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의 규정에 따라 신고(무료직업소개사업과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허가(근로자공급사업)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은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별로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는 때에는 사업자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사업자 3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사업자 과반수의 의결을 거친 후 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신청절차와 사업자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6조는 사업자협회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할 서류와 사업자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업안정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절차와 정관기재사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제32조제40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는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권과 법인설립허가권이 모두 노동부장관에게 속하고,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설립허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가 사업자협회설립인가 신청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법인설립의 허가와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모두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게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협회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위하여는 「민법」 상 법인설립허가에 갈음하여 특별규정인 「직업안정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에 사업자협회의 설립등기 등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관련 근거 법령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