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권한의 위임) 법 제4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9.12.31, 2010.7.12, 2018.12.11>
1.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2.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3.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취업자의 모집에 관한 신고의 수리
4.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5.법 제35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의 수리
6.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국내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는 제외한다)
7.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다만, 국내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쇄조치를 제외한다)
8.법 제41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조사 등(국내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조사 등은 제외한다)
9.삭제<1996.4.12>
10.법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내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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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노동부 -「직업안정법」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절차) 관련
사업자협회 설립인가에 앞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먼저 설립할 필요는 없지만, 특례 외에는 사단법인 설립절차를 따라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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