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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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권한의 위임) 법 제4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9.12.31, 2010.7.12, 2018.12.11>

1.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2.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3.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취업자의 모집에 관한 신고의 수리
4.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5.법 제35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의 수리
6.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국내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는 제외한다)
7.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다만, 국내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쇄조치를 제외한다)
8.법 제41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조사 등(국내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조사 등은 제외한다)
9.삭제<1996.4.12>
10.법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내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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