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6조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자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사업자협회정관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설립발기인이법인인사무소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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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자협회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정관 1부
3.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사업자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및 명칭
2.사무소의 소재지
3.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4.임원에 관한 사항
5.업무에 관한 사항
6.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해산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사업자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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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노동부 -「직업안정법」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절차) 관련
사업자협회 설립인가에 앞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먼저 설립할 필요는 없지만, 특례 외에는 사단법인 설립절차를 따라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직업안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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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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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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